개인정보2018노67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9-02-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약 31만 7천 명의 개인정보를 서로 제공하고 받은 행위

피고 1::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2:: 1년 집유 3년피고 3:: 10개월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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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월부터 7~8월 사이에 피고인 1이 약 31만 7천 명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피고인 2에게 제공함.
  • 같은 기간 피고인 2는 약 25만 4천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피고인 3 등에게 제공함.
  • 피고인 3은 2017년 1~2월경 피고인 2로부터 약 15만 2천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받음.
  • 이 개인정보들은 인터넷 서비스 가입 관련 정보였으며, 모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되고 제공됨.
  • 검사는 이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함.
  •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일부 금액을 추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약 31만 7천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서로 제공하거나 받은 혐의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은 피고인들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이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받았다는 점을 중시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공소장 변경 과정을 통해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었음.
  •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와 입법 목적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법 위반으로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과 추징금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서로 주고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형사처벌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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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들이 제공받거나 제공한 개인정보들의 규모, 범행의 목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한 점
  • 피고인 1,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각 제공한 대가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 피고인 1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이 모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한 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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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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