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1구298서울고등법원 1심1981-12-23 선고검수완료
세무서장이 상속재산가액과 과세가액을 원고들에게 통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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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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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298 형사 사건(1981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법 제25조 제2항, 상속세법시행령 제18조,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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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0월 10일, 세무서장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원고들에게 상속재산가액과 공제금, 과세가액이 적힌 상속세 과세가액 통지서를 보냈다.
- 원고들은 이 통지서의 내용 중 일정 금액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세무서장은 이 통지서가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이 통지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보낸 상속세 과세가액 통지는 실제 세금 부과를 위한 준비 절차일 뿐,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었다. 원고들이 이 통지서의 취소를 요구한 소송은 적법하지 않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세법과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세무서장이 보낸 과세가액 통지는 납세자에게 상속재산가액과 공제금 등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에 불과하다.
- 이 통지서는 납세할 세액이나 납부기한을 정하는 공식적인 세금 부과 처분이 아니다.
- 따라서 이 통지서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 실제 세금 부과 처분이 내려진 후에 그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다.
- 원고들도 이 통지서 이후 별도의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인 점이 확인되었다.
- 이런 이유로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을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다.
핵심 정리
상속세 과세가액 통지는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절차일 뿐,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통지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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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엄숙자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12. 9.
【주 문】
원고들의 이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10.10자 원고들에 대하여 결정통지한 상속세 과세 가액금 3,835,147,945원중 968,662,2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1980.10.10자로 원고들에게 갑제1호증의 1,2 상속세 과세가액 통지서를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은 위 통지서의 기재내용을 피고의 어떤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중 금 968,662,2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는 상속세 부과처분의 선행절차행위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이 얼마라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다투므로 우선 이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갑제1호증의 1,2 의 기재내용과상속세법 제25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8조,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고 원고들에게는 위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금 3,925,125,990원으로, 공제금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금 88,719,045원으로, 장례비용은, 금 1,259,000원으로 각 기재하고 과세가액은 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금을 공제한 금 3,835,147,945원을 기재한 상속세 과세가액 통지서(갑 1호증의 1,2)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원고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이 얼마이고 이를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특정 통지한바 없으므로 위 과세가액의 결정, 통지는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선행절차행위 일뿐 그것이 바로 상속세 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한다든가 또는 그밖의 어떠한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후일에 이에대한 과세처분이 있으면 그때 그 처분의 당부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면 된다 할 것이니(피고가 이사건 통지이후 원고들에 대하여 별개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들이 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중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결정이 바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상속세 과세가액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한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2. 23.
판사 황도연(재판장) 유효봉 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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