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37122서울고등법원 2심2021-12-23 선고검수완료

은행들이 보유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무서가 차등세율(9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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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은행들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회사에 해당하며, 고객 계좌를 개설할 때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차명계좌로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 대상(원천징수세율 90%)이라는 행정해석을 발표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들은 원고 은행들에게 이 사건 계좌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원고 은행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들은 차등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고지했습니다(이 사건 처분).
  • 원고 은행들은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되었으므로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은행들은 보유 계좌 중 일부가 차명계좌로 확인되자, 세무서가 해당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실명법상 차등세율(90%)을 적용하여 추가 세액을 고지했습니다. 법원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고지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은 '실지명의'를 의미하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는 실지명의에 의한 거래로 보아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설령 '실명'을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는 계좌명의자와 출연자 사이에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려는 합의(합의 차명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법상 차등세율(90%)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다른 차명계좌는 비실명자산으로 보지 않으며, 세무당국이 차명거래를 이유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려면 출연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 차명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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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은행 등에 개설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甲 은행 등에 위 규정에 따라 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차등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납세·고지한 사안에서, 위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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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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