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522대구고등법원 2심1976-01-29 선고검수완료

문중대표자 선출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문중원 12명 동의만으로 대표자라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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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522 민사 사건(1976년 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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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 문중은 성년 남성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문중대표자를 뽑는 구체적인 규칙은 따로 없었다.
  • 신청인 측은 1974년 7월 5일 문중회의를 열어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를 뽑았으나, 이 회의는 문중원 전체에게 알리지 않고 일부만 모인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 1975년 5월 31일에는 27명에게 소집 통지를 했다고 주장하며 12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대표자 선출과 이전 회의 결의 추인을 시도했다.
  • 법원은 실제로는 일부 문중원에게만 통지가 되었고, 전체 문중원에게는 통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문중대표자 선출은 문중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 문중은 대표자를 뽑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부 문중원 12명만 동의해 대표자를 주장했다. 법원은 문중 전체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중대표자 선출에 관한 규칙이 없으면 성년 남성 문중원 전원을 불러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
  • 신청인 측은 문중원 전체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일부만 모인 상태에서 대표자를 선출했다.
  • 두 번째 회의에서도 전체 문중원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이 증거와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 따라서 대표자 선출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신청인이 문중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
  • 이런 이유로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문중대표자는 문중원 전체에게 알리고 과반수 찬성을 얻어 선출해야 한다. 일부만 모여 대표자를 뽑고 이를 근거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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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문중대표자의 선출방법

【신청인, 항소인】 신청인 문중 【피신청인, 피항소인】 피신청인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4카473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신청인대표자 신청외 1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부산지방법원 74카3920 부동산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1974.6.26.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1에 대한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가처분결정은 인가한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에 대한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지분 13분의 7에 대한 위 가처분결정은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먼저 신청인 문중대표자 신청외 1이 적법한 대표자자격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신청인 문중의 성년이상의 남자가 최소한 33명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신청인소송 대리인은 당호 신청인 문중의 성년이상 남자가 17명이라는 전제아래 1974.7.5. 문중회의를 소집하여 그중 11명이 출석하여 출석자 전원의 결의로서 신청외 1을 이 사건 소송을 하기 위한 신청인 문중의 대표자로 선임하였으나 위 문중회의의 결의는 문중원 전부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어 1975.5.31. 11:00 부산 동래구 온천동소재 ○○공원에서 문중원중 사망자(신청인이 사망자라고 주장하는 3명도 소을 16호증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생존자이다) 및 일본국거주 주소불명자를 제외한 27명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출석한 12명 전원의 결의로서 신청외 1을 대표자로 선출하고, 앞서 한 무효인 문중회의결의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인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12,13,14호증(각 통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 문중원중 신청외 2, 신청외 3, 신청외 4 3명에게는 소집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문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신청외 4의 일부증언은 동 증인의 증언자체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문중원 전부에게 총회소집통지를 하였다고 볼 자료없다. 그렇다면 신청인문중원은 33명인데도 문중대표자선출에 있어 특별한 문중규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문중원인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고,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문중원중 12명만의 동의를 얻어 신청외 1이 신청인대표자라고 칭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제기함은 신청인문중을 적법히 대표하는 자격을 갖추지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여야 할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이므로 정당하고, 이에 대한 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생략] 판사 이정우(재판장) 권연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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