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5노3639대구지방법원 2심2006-01-31 선고검수완료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지분을 타인 명의로 매수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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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2월경, 대구에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비밀 정보를 알게 됨
  • 피고인은 이 비밀을 이용해 타인 명의로 부동산 지분을 매수함
  •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투자액만 돌려받고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음
  • 해당 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에 포함되어 지가가 크게 상승함
  • 검찰은 피고인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 1심과 2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벌금형과 추징금이 확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업무 중 알게 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지분을 타인 명의로 매수한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비밀로 인정됨
  • 피고인은 이 비밀 정보를 이용해 지가 상승을 예상하고 부동산 지분을 매수함
  • 비록 투자액만 돌려받고 지분을 넘겼지만, 지분 취득 시점에 장래 이익을 이미 취득한 것으로 봄
  • 부동산 전매로 생긴 차익 상당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비리로 봄
  • 피고인이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과 전과가 적은 점 등은 형량 결정 시 일부 고려됨

핵심 정리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행위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장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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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비밀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행위를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피고인이 위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에 자신의 투자액만을 반환받고서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지분 취득과 동시에 장래 예상되는 기대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위 공유자가 나중에 위 부동산 지분을 전매하여 취득한 차익 상당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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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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