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3고단2143광주지법 1심1993-10-26 선고검수완료

청약자격이 없는데도 국민주택 1순위 청약예금 자격자로 신청해 당첨되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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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법 93고단2143 형사 사건(1993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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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격이 없는 상태였다.
  • 1992년 6월 29일, 피고인은 OO회사가 분양하는 OO지역 아파트 32평형에 청약예금 1순위자로 청약하였다.
  • 그 결과 당첨되었고, 이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검찰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주택을 공급받았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 문제가 된 행위는 청약 및 분양계약 체결 자체였고, 그 시점은 1992년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격이 없음에도 청약예금 1순위자로 청약해 당첨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쟁점은 청약 당시 적용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처벌규정이 이후 폐지되었고, 농어촌주택소유자를 무주택세대주로 인정하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규칙 시행 이전의 청약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주택건설촉진법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그런데 이후 법 개정으로 이 금지 및 처벌 규정이 폐지되었는데, 이는 주택전산망이 완비되어 무자격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되는 등 사회·경제적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 법원은 이런 사정 변화만으로 폐지한 것이라면, 개정 전의 위반행위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다.
  • 한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일정한 농어촌주택소유자를 무주택세대주로 보아 우선청약자격을 주게 되었다.
  • 이 개정은 종전 규칙 운용상의 미비점을 행정쇄신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선·보완한 것이었다.
  • 따라서 규칙 시행 이전에 농어촌주택소유자가 무주택세대주로 청약한 행위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청약 당시에는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후 법령이 바뀌어 처벌 규정이 사라진 경우, 행위 시점과 법 개정 시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농어촌주택소유자를 무주택세대주로 인정하게 된 규칙 개정은 기존의 청약 행위에 대한 형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공소를 기각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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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허위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이 폐지된 경우 위 법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가부

  2. 2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이전에 같은 규칙 소정의 농어촌주택소유자가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한 행위에 대한 처벌 가부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은 면소.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의 자격이 없는데도 1992.6.29. ****가 분양하는 **** **** 32평형에 청약예금 1순위자로 청약하여 당첨되고 그 무렵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함에 있다. 첫째,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위 청약 및 계약체결시의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과 제51조 제6호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위와 같이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은 삭제하고 일정한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나 양도알선의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전산망의 완비로 무자격자를 쉽게 색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경제적, 사회적 사정의 변화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형을 폐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형의 폐지 전의 행위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부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고인의 본적지의 상속주택(이른바 농어촌주택) 때문에 위 청약 및 계약체결시의 위 규칙 소정의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완비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1순위자가 아닌데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1순위자로 청약하였으나, 위 행위시에는 위 규칙에서 위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자도 유주택자로 보아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가 현재는 위 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 같은 날 시행) 제2조 제7호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 등을 소유한 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 이주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위 규칙 소정의 무주택 세대주로 보게 되었는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 초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개정된 규칙 제2조 제7호 소정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위 규칙 개정의 이유는 종전 규칙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행정쇄신 및 규제완화 내지 입법적 반성의 측면에서 개선, 보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이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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