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격이 없는데도 국민주택 1순위 청약예금 자격자로 신청해 당첨되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법 93고단2143 형사 사건(1993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격이 없는 상태였다.
- 1992년 6월 29일, 피고인은 OO회사가 분양하는 OO지역 아파트 32평형에 청약예금 1순위자로 청약하였다.
- 그 결과 당첨되었고, 이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검찰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주택을 공급받았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 문제가 된 행위는 청약 및 분양계약 체결 자체였고, 그 시점은 1992년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격이 없음에도 청약예금 1순위자로 청약해 당첨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쟁점은 청약 당시 적용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처벌규정이 이후 폐지되었고, 농어촌주택소유자를 무주택세대주로 인정하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규칙 시행 이전의 청약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주택건설촉진법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그런데 이후 법 개정으로 이 금지 및 처벌 규정이 폐지되었는데, 이는 주택전산망이 완비되어 무자격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되는 등 사회·경제적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 법원은 이런 사정 변화만으로 폐지한 것이라면, 개정 전의 위반행위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다.
- 한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일정한 농어촌주택소유자를 무주택세대주로 보아 우선청약자격을 주게 되었다.
- 이 개정은 종전 규칙 운용상의 미비점을 행정쇄신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선·보완한 것이었다.
- 따라서 규칙 시행 이전에 농어촌주택소유자가 무주택세대주로 청약한 행위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청약 당시에는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후 법령이 바뀌어 처벌 규정이 사라진 경우, 행위 시점과 법 개정 시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농어촌주택소유자를 무주택세대주로 인정하게 된 규칙 개정은 기존의 청약 행위에 대한 형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공소를 기각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허위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이 폐지된 경우 위 법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가부
- 2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 이전에 같은 규칙 소정의 농어촌주택소유자가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한 행위에 대한 처벌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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