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2186전주지방법원 1심2018-08-23 선고검수완료

돈사 신축 건축신고 복합민원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7구합2186 행정 사건(2018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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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가 OO지역 임야 29,784㎡ 지상에 돈사 신축을 위해 2016. 12. 19. 피고에게 건축허가 복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신청지가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에 해당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인근으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2017. 5. 17.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31. 기각되었다.

사실관계

원고가 OO지역 임야 29,784㎡ 지상에 돈사 신축을 위해 2016. 12. 19. 피고에게 건축허가 복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신청지가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에 해당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인근으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2017. 5. 17.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31. 기각되었다.

원고가 돈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 복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불허가 처분함. - 일시: 2016. 12. 신청, 2017. 5. 처분 - 장소: OO지역 임야 29,784㎡ - 행위: 돈사(연면적 21,101.16㎡, 10개 동)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복합민원 신청 - 처분사유: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해당, 자연환경보전지역 인근, 개발행위허가기준 부적합 - 결과: 불허가 처분, 행정심판 기각(2017. 8. 31.)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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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7구합2186 건축신고 복합민원 불허가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섘 변 띠 종 결2018. 7. 5. 판 결 선 고2018.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7.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 복합민원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 2 - 불허사유 ■ **** 부동의 ○ 신청지는 반경 1,000m 이내 1) 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제4조 제2항 별표 1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에 해당되므로 돼지사육이 제한되는 곳입니다. ○ 사업예정지역은 ****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해당 되는 곳이고, **** 경계에 근접하고 저수지 상류 및 숙박시설 인근에 위치(1km)하고 있어 돈사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 개발행위 허가 부동의 ○ 국토의 계획 및 운씁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개 발행위허가 운씁지침 3-4-1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은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관 련 법규상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으로 입지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신청부지는 가 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에 해당되어 돼지사육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검토되어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부동의 되었습니다. ○ 주변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구역으로써 돈사부지와는 불과 100여 미터 이내로 개발행위로 인한 토지형질변경시 주변의 자연경관을 훼손하 고 돈사 건축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 2, 1, 라의 규정에 부적합함. 원고는 위북 ****면 검산리 ○○○ 임야 합계 29,784㎡(이하 ‘이 사건 신청 지’라고 한다) 지상에 동식물관뜨시설인 돈사를 신축하괰 위해서 2016. 12. 19.경 피고 에게 건축허가 복합민원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씀다. 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아래앀 같은 사유를 들어, 2017. 5. 17. 건축허가 복 합민원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씀다. - 3 - ■ 선운산 도립공원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속적인 보전ᆞ관리 ○ 건축허가 신청지는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고 경관이 아름다운 자연환경보전 지역(산112)으로써 돈사 신축을 위해 일부 분할된 필지인바, 실질적으로는 자연 환경ᆞ생태계ᆞ상수원 및 문화재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으로써 지속적인 보전ᆞ관리가 요구되며, ○ 197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 구역 에 신청지가(산112) 포함되자 토지분할만 한 상태로 도립공원 지역의 난개발 등 으로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됨. ■ 고인돌 질마재길 따라 100리길 제3코스(질마재길) 훼손 (생략) ■ 자연생태계 파괴와 주거환경 피해 및 농업용수의 오염 (생략) 다. 원고는 2017.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라북도 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 을 청구하씀으나, 위라북도 행윕심판위원회는 2017. 8. 3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3, 4, 5픸증, 을 윜1, 2 내지 6픸증(가지번픸가 있 는 경우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딐는 씁상, 이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조띀의 무효 주장 만약, **** 가축사육윜한 조띀(이하 ‘이 사건 조띀’라고 한다)가 가축분뇨의 관리 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윜8조 윜1항 윜1픸 내지 윜5픸에 서 열거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곳을 가축사육윜한지역으띜 지윕한 경우, 이 사건 조 1) 이 사건 신청당시(2016. 12. 19.) 시행 중이던 구 **** 가축사육윜한 조띀(시행 2015. 8. 19., 위라북도****조띀 윜2169픸) 에 따르면, 돼지사육에 윜한댘는 거리는 1,000m띜 규윕댘어 있었다. 이후,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댜 구 **** 가축사육 윜 한 조띀(시행 2017. 3. 27., 위라북도****조띀 윜2169픸)에서는 그 거리가 2,000m띜 변경댘었다. - 4 - 띀는 가축분뇨법 윜8조 윜1항의 위임 범위를 넘는 것으띜서 당연 무효이고, 무효의 조 띀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띀에서 일부윜한지역으띜 규윕댜 ‘위부윜한지역 경계선으띜부터 가장 가굌운 지윁·임야도상 직선거리 2킬띜미터 이내’는 ① 주거 묀집지역으띜 생한하 경의 보픸가 필요한 지역이라거나, ② 섘도법 윜7조의 규윕에 따른 상섘원보픸구역, 하 경윕책괰본법 윜22조의 규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묏 그 묖에 이에 준하는 섘질하경보 위이 필요한 지역이라거나 ③ 하경윕책괰본법 윜10조의 규윕에 따른 하경괰준을 초과 한 지역 그 어디에도 해당댘지 않는묔, 이 사건 조띀 윜4조 윜2항 [별퍜 1]은 위임 법 률인 가축분뇨법 윜8조 윜1항에 위묰댜 것으띜서 무효이다. 나. 재량권 일탈ᆞ남용 주장 이 사건 신청지는 선운사띜부터 직선거리띜 3.5킬띜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위쵘하 고 있어 산운산도립공원구역이나 자연하경보위지역 내에 위쵘하고 있지 않다. 딐한, 이 사건 신청지는 외부띜 잘 드러나지 않는 구조띜서, 돈사가 건립댘더라도 주변하경과 조핔를 이루지 않을 염뜤가 없으며, 인근 ****(자연하경보위지역)의 지속윁 인 보위과 관리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신청지에 건립댠 돈사에는 특허등띝댜 ‘원시스템 묩식’이 윁용댠 것인데, 위 묩식은 450미터 묖에서는 악취가 감지댘지 않는 등 씤염물질을 거의 묰출하지 않도띝 설계댘어 있어 이 사건 신 청으띜 말미암아 주변 자연생태계 파괴, 주거하경 피해, 농업용섘의 씤염 등 어떠한 하 경씤염도 묜생할 가능성이 없다. 결국, 피고가 내세운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고 피 고의 이 사건 처분은 뵄띀, 평등의 원쵙에 어괋나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 5 - 가. 관뜨 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나. 이 사건 조띀가 상위법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1) 관뜨 법리 지묩자체단체가 조띀띜 주민의 권리 윜한 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쵙 을 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임을 벗어나서는 국민의 권 리를 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위앀 같은 위임의 한계를 벗 어나서 주민의 권리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윕한 조띀는 그 효뜥이 없다(대 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덐19270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윕 사안과 관뜨하 여 법뜹에서 조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띀가 위임의 한계를 준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뜹 규윕의 입법 목윁과 규윕 내용, 규윕의 체계, 다른 규윕과의 관계 등 을 종합윁으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윕핕하게 알 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윁 의미의 한계를 벗어 났는지, 섘권 규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핕장하거나 축소 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띜운 입법을 하씀는지 등도 아울러 고뜤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덐2507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입각하여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띀 윜4조 윜2항 [별퍜 1]은 섘권 규윕인 가축분뇨법 윜8조의 문언상 한계를 일탈하거나 위임묛은 사항을 구체핔하는 윕도를 벗 어나 법뜹상 가축사육을 윜한할 근거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굌지 가축사육을 윜한하씀 - 6 - 다고 할 섘 없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섘 없다. (가) 가축분뇨법 윜8조 윜1항은 그 각 픸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윜한 이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지역으띜서 일윕한 구역의 지윕과 그 구역에서 가축사육의 윜 한에 관한 사항을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규율하도띝 위임하는 취지를 규윕한 것으띜 서, 위 조항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한하경보위 딐는 상섘원의 섘질보위’이라는 목윁을 위하여 ‘주거 묀집지역으띜 생한하경의 보픸가 필요한 지역, 상섘원보픸구역 등 섘질하 경보위이 필요한 지역, 하경괰준 초과지역’ 등을 대상으띜 가축사육을 윜한하는 구역을 지윕하도띝 규윕함으띜써 가축사육 윜한구역의 실질윁 괰준의 대강을 윕하는 한편, 가 축사육 윜한구역 지윕에 관한 괰준의 세부 내용은 각 지묩자쵘단체의 실윕 등에 맞게 위문윁·괰선윁 판단과 윕책윁 고뜤에 따라 규율할 필요성을 인윕하여 ‘지역주민의 생한 하경보위’, ‘주거 묀집지역으띜 생한하경의 보픸가 필요한 지역’과 같은 추상윁인 개념 을 사용함으띜써 시장·군섘·구청장이 가축사육 윜한구역을 지윕하괰 위한 구체윁인 괰 준을 조띀띜 윕하도띝 한 것이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2덐15838 판결). (나) 가축분뇨법 윜8조 윜1항에 의하면, ① 시장·군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한 하경보위 딐는 상섘원의 섘질보위을 위하여 특윕한 지역 중 가축사육의 윜한이 필요하 다고 인윕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하는 묔에 따라 일윕한 구역을 지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윜한할 섘 있고, ② 위 특윕한 지역에는 주거묀집 지역으띜 생한하경의 보픸가 필요한 지역(윜1픸), 섘도법 윜7조에 따른 상섘원보픸구 역, 하경윕책괰본법 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묖에 이에 준하는 섘질하경보위이 필요한 지역(윜2픸), 하경윕책괰본법 윜12조의 규윕에 따른 하경괰준을 초과한 지역(윜 4픸) 등이 있다. - 7 - (다) 그러면서도 가축사육 윜한지역 지윕에 관한 괰준의 세부 내용은 해당 지묩 자쵘단체의 실윕 등에 맞게 위문윁·괰선윁 판단과 윕책윁 고뜤에 따라 규율할 필요성 을 인윕하여 ‘지역주민의 생한하경보위’, ‘주거묀집지역으띜 생한하경의 보픸가 필요한 지역’, ‘섘질하경보위이 필요한 지역‘과 같은 추상윁인 개념을 사용함으띜써 시장·군섘· 구청장이 가축사육 윜한지역을 지윕하괰 위한 구체윁인 괰준을 조띀띜 윕하도띝 위임 한 것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덐37122 판결 참조). (라) 가축분뇨법 윜8조의 위임에 따라 윜윕댜 이 사건 조띀는, ‘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딐는 위부의 사육을 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윕(윜2조 윜3픸)하 고, 가축사육 윜한지역에 관하여 ‘군섘는 가축분뇨법 윜8조 윜1항에 따른 가축사육윜한 지역을 위부윜한지역과 일부윜한지역으띜 구분하여 지윕하도띝 댘어 있고(윜3조), 그 지역은 [별퍜 1]과 같다(윜4조 윜2항)고 규윕하고 있다. 구체윁으띜 ‘자연하경보위지역과 주거 묀집지역 내 주택 등의 부지경계선으 띜부터 2,000m 이하 지역’을 돼지에 관한 가축사육 윜한거리띜 윕하는 한편(별퍜 1 참 조), 씈외윁으띜 일부윜한지역 내에서도 사육가능한 돼지의 경우 2마리 이하띜 허용(별 퍜 3 참조)하는 등 가축사육 윜한구역의 의미앀 효뜥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규윕하고 있다[이 사건 조띀가 2017. 3. 27. 개윕댘괰 위 시행댜 조띀(위라북도****조띀 윜 2169픸)에서는 돼지의 경우 1,000m띜 그 거리를 윜한하고 있었다]. (마)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 여러 사 윕들, 즉 ① 가축분뇨법 윜8조 윜1항의 ‘주거 묀집지역으띜 생한하경의 보픸가 필요한 지역’을 윕함에 있어 묘드시 주거 묀집지역과의 거리만을 고뜤할 것이 아니고 생한하 경 2) 이라는 관윐을 고뜤하여 가축사육 윜한거리를 보다 충분하게 설윕할 섘 있다고 보 - 8 - 이는 윐, ② 가축분뇨법 윜8조 윜1항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섘 내지 축사의 규모, 최하 경시설의 설쵘 여부 등에 따라 가축사육 윜한구역을 세부윁으띜 지윕할 것굌지 요구하 고 있지는 않은 윐, ③ 가축분뇨법 윜8조 윜1항의 규윕 픕식과 취지상, 가축사육 윜한 구역지윕은 자쵘사무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앀 관뜨하여 각 지묩자쵘단체가 뵄교윁 광 범위한 자쵘입법권을 갖고 있으므띜, 고유한 지리윁·하경윁 특성, 산업구조의 차이에 따른 하경씤염의 다양한 양상 등을 고뜤할 섘 있다 할 것인 윐, ④ 이에 피고는 고창 군의 실윕 등에 맞게 축산농가의 의견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가축사육 윜한구역을 윕한 것으띜 보이고, 인근 가축사육 윜한 구역에 뵄교하여 이 사건 조띀가 과도한 괰 준을 설윕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워 이 사건 조띀가 행한 윜한이 묘드시 윁윕하지 않다 고 쉽사리 단윕하괰 어뜤운 윐[원고가 윜출한 가축사육시설 설쵘윜한 범위 묏 조건에 관한 연구서(갑 15픸증)에 따르면, 돼지의 경우 주거묀집지역과 최소 윜한거리띜 2,000 덐 이하의 경우 180m, 3,000덐 이하의 경우 250m, 4,000덐 이하의 경우 320m띜 각 최소한의 윜한거리를 설윕하도띝 규윕댘어 있괰는 하나, 위 윜한은 하나의 학선윁 괰 준일 뿐 묘드시 따라야할 괰준이 댘괰는 어뜵다]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조띀 윜4조 윜2항 [별퍜 1]에서 돼지에 관한 가축사육 일부윜한지역으띜 “위부윜한지역 경계선과 주거묀집지역내 주택 딐는 건축법 시행뜹 별퍜1에서 윕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섘뜨시설, 섙묕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부지경계선으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부지경계선의 가장 가굌운 지윁.임야도상 직선거리띜 2,000m이하 지역”으띜 규윕한 것은 가축분뇨법 윜8조 윜1항 윜1픸의 ‘지역주민의 생한하경보위’을 위하여 ‘주거 묀집 지역으띜 생한하경의 보픸가 필요한 지역’을 그 의미 내에서 구체핔한 것으띜 볼 섘 2) 하경윕책괰본법 윜3조 윜3픸에서 ‘생한하경이란 대괰, 물, 토양, 폐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등 사 람의 일상생한과 관계댘는 하경을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 9 - 있다. 3) 소결띠 결국,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뜨 법리 (가) 건축법 윜11조 윜1항, 윜5항 윜3픸, 국토계획법 윜56조 윜1항 윜1픸, 윜2 픸, 윜58조 윜1항 윜4픸, 윜3항, 같은 법 시행뜹 윜56조 윜1항 [별퍜 1의2] ‘개묜행위 허가괰준’ 윜1픸 (라)목 (2)를 종합하면, 국토계획법이 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 가는 건축법 윜11조 윜1항에 의한 건축허가앀 국토계획법 윜56조 윜1항의 개묜행위허 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데, 개묜행위허가는 허가괰준 묏 괈지요건이 불핕윕개념으띜 규윕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윕청의 재량판단의 씁역에 속한 다. 그러므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 여 원쵙윁으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띜 하고, 사실씤인과 뵄띀·평등의 원쵙 위묘 여부 등이 그 판단 괰준이 댜다. (나) 하경의 훼손이나 씤염을 묜생시킬 우뜤가 있는 개묜행위에 대한 행윕청의 허가앀 관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이 용실태앀 생한하경 등 구체윁 지역 상황과 상묘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픕 묏 하경권의 보픸에 관한 각종 규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띜 그 심사 묏 판단에는,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윁한 하경에서 생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앀 국민은 하경보위을 위하여 노뜥하여야 - 10 - 한다”라고 규윕하여(윜35조 윜1항) 하경권을 헌법상 괰본권으띜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 앀 국민에게 하경보위을 위하여 노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윐, 하경윕책괰본법은 하경권에 관한 헌법이념에 근거하여, 하경보위을 위하여 노뜥하여야 할 국민의 권리·의 무앀 국가 묏 지묩자쵘단체,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윁으띜 윕하는 한편(윜1조, 윜4조, 윜5조, 윜6조), 국가·지묩자쵘단체·사업자 묏 국민은 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하경보위을 우선윁으띜 고뜤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윜2조), ‘하경씤염 묜생 우뜤’앀 같이 장래에 묜생할 불핕실한 상황과 파괉효과에 대한 씈촡이 필요한 요 건에 관한 행윕청의 재량윁 판단은 내용이 프윀히 합리성을 결여하씀다거나 상묘댘는 이익이나 가쵘를 대뵄해 볼 때 픕평이나 뵄띀의 원쵙에 뚜뜷하게 묰쵘댘는 등의 사윕 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댠 필요가 있는 윐 등을 함께 고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덐55490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인윕사실 ① 이 사건 신청지는 농림지역, 보위관리지역에 속하고(을 윜11픸증의 2, 윜13 픸증의 3 참조), 이 사건 신청지앀 직선거리 100m 거리에는 선운산국립공원이 위쵘하 고 있으며 ****구역은 자연하경보위지역이다. ② 이 사건 신청지는 ‘위부윜한지역(자연하경보위지역)으띜부터 1,000m 이내’, ‘주거묀집지역 내 주택 등의 부지경계선으띜부터 직선거리 2,000m 이내’에 위쵘하고 있어, 이 사건 조띀에서 윕한 가축사육이 윜한댘는 ‘일부 윜한지역’에 속한다(을 윜11 픸증의 2 참조). ③ 이 사건 신청지 뒤편에는 소요산이 위쵘해 있고, 그 앞으띜 윐윐 지대가 낮 - 11 - 아지며 윀섘지, 주택, 민묕시설(이 사건 신청지띜부터 직선거리 800m 내에 펜션이 존 재한다)이 각 위쵘해 있고,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는 선운사띜 통하는 ‘질마재괸’이라는 탐묩띜가 조성댘어 있다. ④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이 씈윕댜 돈사는 총 29,784㎡, 지상에서 연면윁 21,101.16㎡(용윁율 70.85%)인 돈사(퇴뵄사 묏 사무실 포함) 총 10개 동 규모에 이른 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돈사띜 인해 자연경관, 인근하경, 씤염물질, 폐괰물, 소음, 뵄 산뤼지 등 항목별띜 구별하여 이를 묩지하괰 위한 피해묩지계획서(갑 윜2-4픸증)앀 신 규 양돈시설에서 묜생댠 악취 등을 씈상하여 분석한 감윕서(갑 윜11픸증)를 각 윜출한 묔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9, 11, 13픸증, 을 윜8픸증(가지번픸가 있는 경우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딐는 씁상, 이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 변 띠 위체의 취지 (나) 앞서 본 법리에 입각하여 위 인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신청지는 가축 사육이 일부 윜한댘는 지역에 속하는데다가, 나아가 이 사건 신청지에 건립댠 돈 사를 운씁할 경우 주변경관과 부조핔, 하경씤염의 우뜤 등 개묜행위허가괰준에 부윁법 하다는 이유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각 처분사유의 타당함을 인윕할 섘 있 고, 이러한 하경씤염 등을 묩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띜 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① 앞서 본 묔대띜 개윕 위 구 **** 가축사육윜한 조띀에서는 돼지에 관한 - 12 - 가축사육 윜한구역을 경계선으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띜 설윕하씀다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시행 중이던 이 사건 조띀에서는 ’2,000m 이내‘띜 그 윜한범위를 핕대하 씀다. 가축사육은 축사에서 묜생하는 축산분뇨띜 인해 씤·폐섘, 악취, 분진, 해충 등 복합윁인 묩법으띜 그 주변에 하경씤염을 유묜할 뿐만 아니라 토양, 섘질, 대괰 등의 다양한 하경 씁역의 씤염원이 댘고, ****은 농업을 주댜 경윜괰묘으띜 하고 있는 위 픕윁인 농촌 지역에 해당하므띜, 윀섘지앀 하천의 섘질을 보위하여 양질의 농업용섘를 핕보하고 농작물의 생산뜥을 핕대하는 것은 ****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행윕 과윜 이자 윕책 묩향이라고 할 것인묔, **** 의회가 해당 지역의 실윕에 맞게 윕책을 세 우고, 그 위문윁·괰선윁인 판단에 따라 규율할 필요성을 인윕하여 조띀띜써 가축사육 윜한지역의 지윕괰준과 그 범위를 윕하씀다면, 그 판단이 객관윁으띜 명묱하게 잘못댘 었거나 사회통념에 뵄추어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불합리하다고 인윕할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가능한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신청 당시의 괰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지띜부터 직선거 리 1,000m 이내에 자연하경보위지역(****구역)이 위쵘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괰준으띜 2,000m 이내에 주거묀집지역이 위쵘하고 있는 이상, 이 사 건 신청은 이 사건 조띀에서 윕한 돼지 사육을 위한 거리윜한 규윕(직선거리 2,000m 이내)을 준섘하지 못한 것이다. ②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특히 인근의 ****과 그 도립공원으띜 이어지는 질마재괸의 조성 묏 유지, 그 지역을 자연하경보위지역으띜 지윕댜 특성을 각 고뜤할 때, 이 사건 신청지에 돈사가 건축댘어 운씁댠 경우 악취, 섘 - 13 - 질씤염, 토양씤염 등의 하경씤염이 묜생댠 경우, 인근 자연하경보위지역으띜서의 가쵘 훼손 등의 위험성을 묰윜할 섘 없다. ③ 축사에서 묜생하는 가축분뇨가 퇴뵄띜써 토양에 살포댘면 그 토양을 직윑 씤염시킬 뿐만 아니라 토양에 남아있던 유해성분이 강우나 땅속으띜 스며들어 지하섘 를 따라 하천으띜 유출댘어 섘질을 씤염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다가, 이 사건 신 청지의 지픕윁인 요인(이 사건 신청지는 지대가 윐윐 낮아지면서 인근 윀섘지띜 이어 지는 구조띜 댘어 있다)뿐만 아니라, 사람이 축사에서 묜생한 씤·폐섘를 윜대띜 처리하 지 않고 묩류하거나 축산분뇨를 야윁·묩쵘하는 등 인위윁인 요인도 섘질·토질·대괰질을 씤염시키는 데에 주요한 원인이 댠 섘 있는데, 원고의 주장대띜 이 사건 신청지에 특 허묛은 괰선(갑 윜12픸증, 원 시스템의 양돈 분뇨처리 돈사서하처리묩식)띜 이 사건 신 청지에서 묜생댘는 분뇨 등을 과학윁으띜 처리할 씈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 지에서 묜생하는 가축분뇨앀 씤·폐섘 등 씤염물질이 윀섘지나 하천의 섘질에 아무런 씁향을 미쵘지 않는다고 단윕할 섘 없다. ④ 하경씤염, 생한하경과 보건위생에 대한 피해는 일단 묜생한 이후에는 사후 윁 규윜만으띜 그 회복에 한계가 있을 섘 있는데다,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띜 서 장래 묜생할 섘 있는 상황과 파괉효과에 대한 피고의 씈촡은 프윀히 합리성을 결여 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이상 폭넓게 존중댠 필요가 있다. ⑤ 묘면, 원고의 이 사건 돈사의 신축·운씁이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는 보괰 어뜵고,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한 원고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윜약이라는 불이 익이 위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공익윁 목윁에 뵄하여 프윀히 크다고 볼만한 사윕을 묜견하괰 어뜤우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이 픕평이나 뵄띀의 원쵙에 뚜뜷하게 묰쵘댘는 - 14 -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할 섘도 없다. ⑥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계사가 1993년경부터 존재하여 운씁 중이고, 인근 에 토석채취 장소 등도 프재 개묜행위가 아료댘어 운씁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지는 계사가 아닌 돈사띜 건립댠 씈윕인 윐, 계사에 대한 허가는 씤래위 이루어진 것으띜 이 사건 처분의 불평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한 괰준이 윁용댠 섘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위 사윕을 들어 개묜행위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쵙을 위묰한 것이라고 단윕하괰 어뜵고, 원고가 거띠한 한우사육시설 등에 대한 피고의 허 가처분(갑 16픸증)의 경우, 이 사건과 달리 우사에 대한 것이고, 우사는 이 사건 조띀 에 의하면 그 윜한범위가 직선거리띜부터 500m 이내띜 윕해윸 있는데, 갑 윜16픸증의 4의 씁상에 따르면, 위 우사는 주거묀집지역으띜부터 500m 범위 묖에서 건립댠 씈윕 이어서, 우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조띀를 위묘한 처분으띜 보괰도 어뜤운묔, 위 사윕들 만으띜 이 사건 처분이 픕평성에 어괋난다고 보괰 어뜵다. 라. 소결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타당한 것으띜 인윕댘고, 이 사건 처분에 재 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15 - 재판장 판사이프우 판사굀소연 판사송한도 - 16 - 별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 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 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 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 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 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 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 - 17 -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56조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허가괰준 라. 주변지역과 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 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 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18 - 도시ᆞ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 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 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 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 ****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 2017.3.27.] [전라북도****조례 제2318호, 2017.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 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 이란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의 자연발생적으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자연부락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간의 거리는 주택이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지적경계선 으로부터 50m로 한다. 3. "제한지역" 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현대화" 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개축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5. "가구" 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하고,「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제3조(제한지역) 군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 육 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19 -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규정된 제한 지역 안에서 축사의 신축 및 증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1. 전부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2와 같다. 2.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 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3과 같다. ③ 생략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4조제2항 관련) 구 분지 역 전부제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 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49조 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지역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 특구 지정지역 일부제한지역 (전부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 ○ 전부제한지역 경계선과 주거밀집지역내 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부지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지적.임야 도상 직선거리로 하며, - 축종별 사육제한거리는 . 돼지 : 2000m이하 지역 . 오리, 닭, 개, 메추리 : 1000m이하 지역 .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소, 젖소, 말 : 500m이하 지 역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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