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20노2809광주지방법원 2심2022-05-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를 돕기 위해 각각 약 45억 원과 31억 원을 환전하고 도박사이트 계정을 제공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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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해외 도박사이트를 돕는 행위를 함.
  • 피고인 1은 2018년 2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넷텔러 계정을 이용해 약 45억 4천만 원을 환전해 줌.
  • 피고인 2는 2018년 7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31억 2천만 원을 환전하고, Bet365 도박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함.
  • 두 사람 모두 공소외인의 해외 도박 범행을 돕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음.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 1은 도박 범행을 돕는 고의가 7월 25일 이전에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를 돕기 위해 거액을 환전해 주고 도박사이트 계정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도박 범행을 알면서 도운 고의가 있었는지와 법 적용의 적절성이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도박 범행을 돕는 행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의 환전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한 것으로 봄.
  • Bet365 도박사이트는 국내법상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함.
  • 피고인 1은 7월 25일 이전 도박 범행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일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도박 범행을 돕는 고의가 인정됨.
  • 피고인 2는 도박사이트 계정과 넷텔러 계정을 제공하며 도박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점이 인정됨.
  • 도박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범행 금액이 매우 크고, 범행 기간도 길어 죄책이 무겁다고 봄.

핵심 정리

두 사람은 해외 도박사이트와 관련해 거액을 환전해 주고 계정을 제공하는 등 도박 범행을 돕는 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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