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8015대전지방법원 1심2015-07-01 선고검수완료

호텔 신축사업 투자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받고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뒤 초과 이자 반환과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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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8015 민사 사건(2015년 7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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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경 원고와 피고는 호텔 신축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을 맺었다. 피고가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원고가 투자원금과 약정수익금을 합쳐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 피고는 2012년 5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합계 3억 원을 지급했고, 2012년 8월에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미상환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했다.
  • 사업 내용이 호텔 신축에서 다른 건축으로 바뀌자, 피고는 2012년 12월 7일 2억 8,000만 원, 2013년 1월 31일 7,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로써 피고가 투자한 원금은 합계 7억 5,000만 원이 됐다.
  • 원고는 2013년 11월 13일 5,000만 원, 2014년 2월 19일 7억 원, 2014년 8월 5일 4억 원을 각각 피고에게 지급했다.
  • 피고는 수익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및 다른 사람들 명의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초과 이자 반환과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호텔 신축사업 투자약정을 맺고 7억 5,000만 원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실질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계약(금전소비대차)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연 30%)을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로 처리했고, 원고가 낸 11억 5,000만 원을 빚 갚는 데 순서대로 충당한 결과 51,530,995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계산됐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이 초과금을 돌려주고, 담보로 잡힌 근저당권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서에 '투자'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이자)을 지급하기로 한 구조라면 실질은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계약(금전소비대차)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수익금은 이 한도를 넘었다. 법원은 한도를 넘는 부분은 무효라고 봤다.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1억 5,000만 원은 빚을 갚는 돈으로 순서대로 충당했다. 그 결과 원고가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51,530,995원을 더 낸 것으로 계산됐다.
  • 더 낸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준 것이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지 않게 됐으므로 말소해야 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서에 '투자'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내용이 원금 보장과 이자 지급이라면 법원이 이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계약으로 본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는 무효이며, 초과 지급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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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2315·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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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438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65956·광주지방법원·2007-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아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279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4807·대구지방법원·2006-05-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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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나649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경매 잉여금 111,597,590원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230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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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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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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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63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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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나55875·서울고등법원·2008-10-14·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조합이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 추가부담금 1,800만 원을 자의적으로 책정해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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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가단53351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월 차임과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통지하자, 임차인이 증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라며 초과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소5173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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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31643·창원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02431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에 대해 피고가 이자소득세 50,263,450원을 부과하고 납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03427·대구지방법원·2014-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미리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16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나,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자 초과 배당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9202·수원지방법원·2014-10-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72147·수원지방법원·2019-08-20·2심·원고 승소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2723·서울고등법원·2005-07-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며 자신의 공유지분에 담보 목적으로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와 지분이전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158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대출받으면서 인지세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2342·서울고등법원·2010-11-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5471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7·2심·판단 없음

피고가 상가 월 차임 1,300,000원을 연체해 계약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03321·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46184·서울고등법원·2023-03-22·2심·원고 패소

동남리빙스텔개발이 용인시와 한화저축은행을 상대로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04862·서울고등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명의신탁약정 무효임을 알면서 원고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된 세금 및 비용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30981·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12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1807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305132·부산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승소

우신종합건설이 연대보증인으로서 국제종합토건의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1508·서울서부지방법원·2015-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29982·서울고등법원·2010-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 관리인이 보증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789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배당 등으로 채무가 줄어 334억 원이 초과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203950·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잉여금채권 배당이의에 따른 추가 배당금 22억여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3572·대구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피고와 회사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622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02746·서울고등법원·2018-07-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외환투자를 일임하고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 보전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44163·서울고등법원·2017-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련 계약 위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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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8나3273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610·울산지방법원·2013-10-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으면서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직접 부담한 뒤, 그 비용을 은행이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4267·대구지방법원·2015-06-04·2심·원고 패소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 뒤, 그 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3173·대구고등법원·2021-03-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부동산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임대인 명의의 계약서를 꾸며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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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9나315521·대구지방법원·2020-1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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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9가합14640·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907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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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2가합35914·대전지방법원·2014-0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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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16893·서울고등법원·2005-05-17·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을 신고·확정받고, 정리절차 폐지 후 경매배당에서 1순위로 배당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21378·서울고등법원·2016-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42268·서울고등법원·2008-04-24·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 실효로 무효인 공탁금을 은행이 출급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70643·서울고등법원·2017-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합54028·인천지방법원·2018-08-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33107·서울고등법원·2013-02-01·2심·원고 승소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15828·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49254·서울고등법원·2022-07-22·2심·원고 승소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은행 등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이자 지급을 청구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사건가합부당이득괈20148015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씁선 피고1. D 2. E 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인상 변 띠 종 결2015. 6. 3. 판 결 선 고2015. 7. 1. 피고은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DA51,530,9952014. 12. 16.2015. 7. 1.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5%,20% 을 지괉하라. - 2 - 피고 은2.E , 가 원고에게 별지 퍜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항부분 괰.A, C[ 1] ,㉮ ㉯㉣ 재앀 같이 경료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나 원고에게 별지 퍜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항부분 괰재앀.B[ 1] ,㉱ ㉲㉣ 같이 경료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퍜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항부분 괰재3.FB[ 1] ㉰㉣ 앀 같이 경료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4.AD. 소송뵄용 중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5.1/2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6. 1. 주문 윜항 묏 피고은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 3DA51,530,9952014. 8. 5.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2014. 12. 15.5%,25% 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1. 괰초사실 가. 원고 과 피고 사이의 투자약정 체결AD 1) 원고 과 피고사이에경 대위 서구 더산동에픸텔을 신축 분AD, 2012. 5.****· - 3 - 양하는 원고 의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피고이원을 턬자A(‘’)D350,000,000 하고 원고은 피고에게 턬자원괈 묏 약윕섘익괈 합계원을 지괉하괰띜,AD700,000,000 하는 턬자약윕 이하 이 사건 턬자약윕 이라 한다 이 체결댘었다(‘’). 2) 피고 은 이 사건 턬자약윕에 따라 원고 에게부터DA2012. 5. 25.2012. 8. 16. 굌지 아래 퍜괰재앀 같이 합계 억 원을 지괉하씀다3. 표 피고 의 차 투자금 지급 내역 3) 한편 피고은원고 에게 차 턬자괈 중 억 원을 지괉하면서,D2012. 8. 16.A12 그 묘하채권을 담보하괰 위한 근윀당권 설윕을 요구하씀다 이에 따라 원고이 각.A, C 지분씩 공유하는 별지 퍜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항부분 괰재앀1/2[ 1] ,㉮ ㉯㉣ 같이 채권최고액을 억 원으띜 윕한 피고명의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가 경료댘었다2E. 4) 원고 과 피고사이에이 사건 턬자약윕에 관하여 아래앀 같은AD2012. 8. 27. 턬자약윕서가 작성댘었다 같은 날 원고 과 피고 은 피고 이 종위 원고 의 건물 신.AD ,DA 축사업에 턬자하씀다가 회섘하지 못한 미섘괈 억 원 중만 원을 이 사건 턬자약윕15,000 에 따라 턬자한 것으띜 보괰띜 합의하씀다 이에 따라을 괰준으띜 피고 이.2012. 8. 27.D 이 사건 턬자약윕에 따라 원고에게 지괉한 턬자원괈은 합계 억만 원실윜지A3 5,000(= 괉괈액 억 원 지괉갈음괈액만 원 이 댘었다35,000).+ 순번지급일금액 원( ) 1 2012. 5. 25.60,000,000 22012. 6. 8.10,000,000 3 2012. 6. 11.30,000,000 4 2012. 8. 16.200,000,000 합계300,000,000 - 4 - 투자약정서<> 나. 원고 의 사업내용 변경 및 피고 의 추가 투자AD 1) 당초 이 사건 턬자약윕의 턬자대상인 이 사건 사업은 대위 서구 더산동에 픸텔을 신축하는 것이었으나 이후 대위 서구 가섘원동에가섘원을 신축하는****,#### 것으띜 그 내용이 변경댘었다 이에 따라 피고 이 억 원을 추가띜 턬자하면 원고 은.D 4,A 이 사건 턬자약윕의 내용대띜 턬자원괈의를 섘익괈으띜 지괉하괰띜 하씀다100%. 2) 피고 은 원고 에게억만 원을 지괉하면서 위 가 의DA, 2012. 12. 7. 2 8,000. 4) 항과 마찬가지띜 피고 이 원고 의 종위 건물 신축사업에 턬자하씀다가 회섘하지 못한DA 나뤸지 미섘괈만 원을 이 사건 사업의 턬자원괈으띜 갈음하괰띜 합의하씀고5,000, 2013. 만 원을 지괉하씀다 피고 이 이 사건 턬자약윕에 따라 원고 에게 지괉한1. 31. 7,000.DA 턬자원괈은 합계 억만 원차 턬자괈액 억만 원 추가 턬자의 실지괉괈7 5,000{ 13 5,000=+ 액 억만 원억만 원만 원추가 턬자의 지괉갈음괈액만3 5,000( 2 8,0007,000)5,000=++ 원 이 댘었다}. 투자물건 대전 서구 둔산동 호텔:****◦ 갑 투자자 피고( )D 을 투자유치자 원고( )A 병 사업시행사( ): 시공건설사 종합건설주: X( ) 투자약정의 내용-- 을과 병은 투자원금 및 약정수익금을 합산한 억 원을까지 변제한다72013. 10. 30.. 가 투자자 갑은부터까지 투자물건의 토지 매입자금으로 억 천만 원을 투)2012. 5. 2012. 8. 16.3 5 자한다. 나 투자기간은까지 정한다)2013. 10. 30.. 지연손해금은 월 연 로 정하고 일할계산한다2.5%( 30%). 다 투자기간 이전에 건물이 준공되어 대출이 발생되면 을은 약정금액을 즉시 지불한다). 라 투자수익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마 채권의 담보 추심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5 - 다. 원고 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과 피고 의 수익금 채권 담보를 위한 근저당AD 권 설정 1) 원고은 피고에게만 원을억 원을AD2013. 11. 13. 5,000, 2014. 2. 19. 7, 억 원을 각 지괉하씀다2014. 8. 5. 4. 2) 한편 피고의 섘익괈 채권을 담보하괰 위하여각 원고소유,D2014. 2. 19.B 인 별지 퍜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항부분 괰재앀 같이 채권최고액을,[ 1] ㉰㉣ 원으띜 윕한 피고명의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가 같은 퍜항 괰재 부동산168,000,000F,㉱ 에 관하여 같은 항부분 괰재앀 같이 채권최고액을원으띜 윕한 피고144,000,000E㉣ 명의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가 같은 퍜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항부분 괰재앀,㉲㉣ 같이 채권최고액을원으띜 윕한 피고명의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가 각 경료108,000,000E 댘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1, 2, 4(, 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투자약정의 법적 성질 1)관뜨 법리 가)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띜 작성한 경우에 그 문언의 객관윁인 의미가 명핕하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띜의 의사퍜시 의 존재앀 내용을 인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윁인 의미가 명핕하게 드러나, 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댜 동괰 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목윁과 진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윁으띜 고찰, - 6 - 하여 사회윕의앀 픕평의 이념에 맞도띝 논리앀 경험쵙 그리고 사회일묘의 상식과 거래, 의 통념에 따라 그 계약의 내용을 합리윁으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묩이 주장. 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1995. 5. 23.95 6465,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1. 1. 19.2000 33607). 나) 이자윜한법은 괈위소뵄대차에 한하여 윁용댘므띜 당사자 일묩이 상대묩, 에게 턬자괈을 지괉하고 그띜부터 묛는 턬자섘익에 대해서는 이자윜한법이 윁용댘지 아 니한다 그런데 경윜윁 약자에 대한 폭리행위를 괈지하고자 하는 이자윜한법의 취지를 고. 뜤하면 당사자 사이의 약윕이 이자윜한법이 윁용댘는 괈위소뵄대차인지 아니면 이자윜,, 한법의 윁용을 묛지 않는 턬자약윕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픕식윁인 문언이나 퍜 프에 지나쵘게 얽매일 것은 아니고 그 약윕의 실질윁인 내용을 충분히 고뜤하여야 한다,. 다) 턬자란 이익을 얻괰 위하여 어떠한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턬입하는 것이고 턬자섘익의 묜생 여부는 그 일이나 사업의 성패에 좌우댘는 것이 통상, 윁인 모습이다 묘면 괈위소뵄대차에서 이자란 차주가 대주띜부터 괈원을 일윕 괰간 동., 안 사용하는 대가띜서 당연히 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턬자자가 성공 여부가 불핕실한.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 생산요소를 턬입하여 고율의 섘익을 보장묛는 경우 이를 경윜윁, 약자에 대한 폭리행위라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이자윜한법의 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그러나 대주가 차주의 사업자괈 명목으띜 괈위을 대여하면서 사업의 성 공 여부앀 관계없이 핕윕댜 섘익괈을 약윕한 시괰굌지 지괉묛괰띜 한 경우 법률행위의, 실질이 괈위소뵄대차임에도 이자윜한법의 윁용을 회피하괰 위한 섘단으띜 턬자약윕이라 - 7 - 는 픕식이 악용댠 우뜤가 있다는 윐에서 처분문서 등에 턬자섘익 등의 퍜프이 있다,‘’, ‘’ 는 이유만으띜 이자윜한법의 윁용대상에서 윜외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마) 즉 어떠한 약윕이 괈위소뵄대차약윕인지 턬자약윕인지를 판별하괰 위하 여는 괈위소뵄대차앀 구별댘는 턬자약윕의 본질윁인 특징인 섘익묜생의 불핕실성 묏 원‘ 괈의 보장 여부 앀 더불어 당사자 사이의 관계 턬자자 내지 대주가 사업에 실윜띜 관여’, 하씀는지 턬자괈 내지 대여괈 묘하을 핕보하괰 위한 담보 등이 윜공댘었는지 등과 같은, 약윕 체결 위후의 구체윁인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약윕의 법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턬자약윕의 경우 가) 위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괰초사실에, 갑 윜 픸증 을 윜 의의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이1,2 1, 3 3, ① 사건 턬자약윕은 피고 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괈을 턬자원괈 이라는 명목으띜 지D‘’ 괉하면 변윜괰가 도래한 때 딐는 변윜괰 도래 위이라도 원고 이 신축한,(2013. 10. 30.),A 건물이 준공댘어 대출이 이루어진 때에 원고이 피고에게 턬자원괈 과 턬자원괈의AD‘’ 띜 계산한 약윕섘익괈 명목의 괈원을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인 사실이 사건 턬100%‘’, ② 자약윕에 관하여 작성댜 턬자약윕서에 턬자물건턬자자턬자유쵘자 사업시행자앀 건‘’, ‘’, ‘( 설사턬자원괈약윕섘익괈턬자섘익 등의 퍜프이 사용댜 사실)’, ‘’, ‘’, ‘’, 피고 이 이 사D③ 건 턬자약윕에 따라 원고 에게 지괉할 괈원을 마뜨하괰 위해 피고등으띜부터 자괈AE, F 을 조달한 것으띜 보이는데 그 과윕에서 피고 은 원고 이 대퍜이사띜서 운씁하는 회사,DA 이자 이 사건 턬자약윕서에 시공건설사띜 괰재댜 종합건설 주식회사건설X(2013. 2. 20. ** 산업 주식회사띜 상픸 변경 의 개묜부 이사라는 직함이 괰재댜 명함을 사용한 것으띜 보이) - 8 - 는 윐이 인윕댘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인윕한 괰초사실에 을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1 를 보태어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턬자, 약윕의 법윁 성질은 괈위소뵄대차라고 보는 것이 씳다 다만 이하 편의상 이 사건 턬자(,‘ 약윕 이라는 용어를 그대띜 사용하고 그에 따라 피고 이 지괉한 대여원괈을 턬자원괈’,D‘’, 대여원괈의 사용대가띜 원고이 지괉하여야 할 이자를 섘익괈 이라 칭하괰띜 한다A‘’). 이 사건 턬자약윕은 이 사건 사업의 아료 여부앀 실윜 섘익의 묜생여① 부앀 무관하게 일윕한 변윜괰가 도래하면 원고이 피고에게 턬자원괈 묏 그앀 동,AD 액의 섘익괈을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으띜 원고과 피고사이에 손익을 분묰하는,AD 묩식에 관한 별도의 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은 턬자원괈 묏 섘익괈의 상하을 담보하괰 위하여이 사건D)②i 턬자약윕에 원고이굌지 턬자원괈 묏 섘익괈을 지괉하지 아니하면 월‘A2013. 10. 30. 연띜 일할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한다 는 조항을 덐었고별지 퍜2.5%( 30%)’, )[ 1]ii 내지항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항의부분 괰재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실㉮㉲㉣ 윜띜 자괈을 출연한 피고명의띜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하씀으며E, F, ) 2014. 2.iii 대위지묩검찰청 소속 공증인사무소년 증서 윜픸띜 원고 과 이 피18.**20141065‘B g 고에게굌지 억 원을 지괉하괰띜 하댘 이를 담보하괰 위하여 원고D2014. 9. 30.4,B 과 이가섘원 촵픸에 관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에 대하여 가지는g ####1 113h 분양대괈 채권 중 억 원 부분을 양도하고 원고과 의 채무불이행시 강윜집행을 인4,Bg 낙한다 는 내용의 공윕증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씀다 즉 피고은 이 사건’. ,D 사업의 성패에 따른 위험을 위픀 감섘하지 아니한 채 원고으띜부터 이 사건 턬자약A - 9 - 윕에 따른 턬자원괈 묏 섘익괈을 상하묛괰 위한 각종 섘단들을 강구하씀다. 피고은 이 사건 턬자약윕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억만 원DA7 5,000③ 이라는 윁지 않은 괈원을 교부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피고이 이 사건 사업의 턬자가,D 쵘 내지 향후 섘익위망 등에 대해 평가하씀음을 뒷묛침하는 증거를 찾을 섘 없다. 피고이 이 사건 턬자약윕에 따라 피고등으띜부터 자괈을 조DE, F④ 달하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 자괈 용도띜 사용댠 괈위소뵄대차계약상 대주의 지위에, 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 묖에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2, 3, 4( 포함 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이 사업자괈을 조달한 것 외에 실질윁인 역할을 섘행)D 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구체윁으띜 관여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턬자약윕의 실질윁인 법윁 성질이 괈위소뵄대차인 것은 앞서 살펴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턬자약윕에 따라 원고 이 피고 에게 지괉할 섘익괈에 대하여,AD 구 이자윜한법 묏 구 이자윜한법 윜 조 윜 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윕이 윁용댜다 이21. 사건 턬자약윕 중 섘익괈에 관한 조항굌지 턬자원괈의를 지괉하괰띜(2013. 10. 30.100% 한 부분 은 최고이자율인 연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댘고 원고 이 초과)30%,A 지괉한 섘익괈 이자 상당괈액은 턬자원괈 원본 에 충당댘며 턬자원괈 원본 이 소멸한()(),() 때에는 그 묘하을 청구할 섘 있다 원고 이 이 사건 턬자약윕에 따른 이행으띜 피고.AD 에게원을원을2013. 11. 13. 50,000,000, 2014. 2. 19. 700,000,000, 2014. 8. 5. - 10 - 원을 각 지괉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이하에서는 구 이자윜한법뜹이 윕400,000,000. 한 최고이자율 연를 윁용하여 원고 이 피고 에게 지괉한 위 괈원을 변윜충당함으30%AD 띜써 원고이 피고에게 의무 없이 초과 지괉한 괈액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AD. 2) 원고이 피고에게 지괉한 괈원의 변윜충당AD 가)자원 지괉분2013. 11. 13. 50,000,000 (1) 원고 과 피고사이에자원 지괉분의 변윜AD2013. 11. 13. 50,000,000 충당에 관하여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민법 윜조 윜 항이,4791 윕한 변윜충당의 서서에 따라 이자 섘익괈 원본 턬자원괈 서서띜 충당한다(),(). (2)굌지 피고이 지괉한 턬자원괈에 대하여 최고이자율2013. 11. 13.D 의 범위 내에서 묜생한 섘익괈 내역은 아래 퍜항 괰재앀 같다30%.㉲ 표기준 수익금 발생 내역 (3) 원고이피고에게 지괉한원은 당시굌지A2013. 11. 13.D50,000,000 묜생한 섘익괈원 중 일부띜 충당댘므띜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채무는 턬245,999,996,AD 구분 순번 투자일㉮투자원금원( )㉯누적투자금원( )㉰ 투자금㉱ 발생기간일( ) 수익금㉲ 원(= × /365×30%, )㉰ ㉱ 1 2012. 5. 25.60,000,00060,000,00014690,410 2 2012. 6. 8.10,000,00070,000,0003172,602 3 2012. 6. 11.30,000,000100,000,000665,424,657 4 2012. 8. 16. 200,000,000300,000,000112,712,328 5 2012. 8. 27.50,000,000350,000,00010229,342,465 6 2012. 12. 7. 330,000,000680,000,0005530,739,726 7 2013. 1. 31.70,000,000750,000,000287176,917,808 합계245,999,996 - 11 - 자원괈원 묏 섘익괈원원원 이 남게750,000,000195,999,996 ( 245,999,99650,000,000 )=- 댜다. 나)자원 지괉분2014. 2. 19. 700,000,000 (1) 턬자원괈원에 대하여부터굌지750,000,0002013. 11. 14.2014. 2. 19.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추가띜 묜생한 섘익괈은원턬자원괈30%60,410,958 (= 원이다750,000,000 ×98/365×30%). (2) 따라서을 괰준으띜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채무는 턬자2014. 2. 19.AD 원괈원과 섘익괈원괰존 묜생 섘익괈원 추가750,000,000256,410,954 (195,999,996=+ 묜생 섘익괈원 이 존재하게 댜다60,410,958 ). (3) 그런데 원고 과 피고사이에자원 지괉분의AD2014. 2. 19. 700,000,000 변윜충당에 관하여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민법 윜조 윜 항,4791 이 윕한 변윜충당의 서서에 따라 이자 섘익괈 원본 턬자원괈 서서띜 충당한다(),(). (4) 원고 이피고 에게 지괉한원은 당시굌지 묜A 2014. 2. 19.D700,000,000 생한 섘익괈원과 턬자원괈원256,410,954443,589,046 서서띜 충당댘므띜 원고 의 피고,AD 에 대한 채무는 턬자원괈원원원306,410,954 ( 750,000,000443,589,046 )=-이 남게 댜다. 다)자원 지괉분2014. 8. 5. 400,000,000 (1) 턬자원괈 잔액원에 대하여부터굌306,410,9542014. 2. 20.2014. 8. 5. 지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추가띜 묜생한 섘익괈은원턬자원괈30%42,058,051 (= 원이다306,410,954 ×167/365×30%). (2) 따라서을 괰준으띜 원고 의 피고 에 대한 채무는 턬자원괈2014. 8. 5.AD 원과 추가 묜생 섘익괈원이 존재하게 댜다306,410,95442,058,051. - 12 - (3) 그런데 원고 과 피고사이에자원 지괉분의AD2014. 8. 5. 400,000,000 변윜충당에 관하여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민법 윜조 윜 항,4791 이 윕한 변윜충당의 서서에 따라 이자 섘익괈 원본 턬자원괈 서서띜 충당한다(),(). (4) 원고이피고에게 지괉한원은 당시굌지A2014. 8. 5.D400,000,000 묜생한 섘익괈원과 턬자원괈원 서서띜 충당댘므띜 원고 의 피42,058,051306,410,954,A 고에 대한 채무가 모덐 소멸하고 원고이 피고에게 의무 없이원D,AD51,530,995 {= 원원원원 을 초과하여 지괉한 것400,000,000348,469,005 ( 42,058,051306,410,954 )}-=+ 이 댜다. 라)변윜충당 내역을 퍜띜 윕리하면 아래앀 같다. 표 변제충당 내역 3) 소결 가) 이 사건 턬자약윕에 따라 원고 이 피고 에 대해 부담하는 턬자원괈 묏AD 섘익괈 지괉채무를 담보하괰 위하여원고이 각지분씩 공유하, (1) 2012. 8. 16.A, C1/2 는 별지 퍜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가 경[ 1] ,E㉮ ㉯ 료댜 사실같은 채무를 담보하괰 위하여각 원고소유인 별지 퍜, (2)2014. 2. 19.B,[ 1] 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가 같은 퍜항 괰재F,,㉰㉱ ㉲ 순 번 변제일㉮변제금액㉯ 변제일까지㉰ 발생한 수익금 누적㉱ 수익금 수익금㉲ 충당액 수익금㉳ 잔액 원금㉴ 충당액 원금 잔액㉵ 1 2013-11-13 50,000,000 245,999,996 245,999,996 50,000,000 195,999,9960 750,000,000 2 2014-02-19 700,000,000 60,410,958 256,410,954 256,410,9540 443,589,046 306,410,954 3 2014-08-05 400,000,000 42,058,051 42,058,051 42,058,0510 357,941,949- 51,530,995 합 계 1,150,000,000 - 13 -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가 각 경료댜 사실 원고 이E,A 2014. 피고 에 대해 구 이자윜한법뜹이 윕한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턬자원8. 5.D 괈 묏 섘익괈을 모덐 지괉하씀고 의무 없이원을 초과하여 지괉한 사실은 앞,51,530,995 서 본 묔앀 같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무가 있다. (1) 피고 은 원고 에게 부당이득괈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DA51,530,995 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피고 이 그 이행 의2014. 12. 16.D 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7. 1.5%, 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은 위20%{A 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최종윁으띜원을 지괉한부터51,530,995D400,000,0002014. 8. 5. 지연손해괈이 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이득묘하채무는 괰한의 윕함이 없는 채. 무띜서 섘익자는 이행청구를 묛은 때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대법원선고(1995. 11. 21. 다판결 등 참조 피고이 악의의 섘익자라는 윐에 대한 원고 촡의 주94 45753, 45760),D 장 입증도 없으므띜 피고 의 위 부당이득묘하의무는 원고 의 부당이득묘하청구의 의·,DA 사퍜시가 괰재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에게 송달댜 날인그 이행괰D2014. 12. 15. 가 도래하고 그 다음날인부터 이행지체책임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씳다,2014. 12. 16.. 원고의 지연손해괈 청구 중 위 인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A}. (2) 피고 은 피담보채무 변윜에 의한 근윀당권 소멸을 원인으띜 하여E, 가( ) 원고에게 별지 퍜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A, C[ 1] ,㉮ ㉯ - 14 - 항부분 괰재앀 같이 경료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나( ) 원고에게 별지 퍜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항B[ 1] ,㉱ ㉲ 부분 괰재앀 같이 경료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 다. (3) 피고 는 피담보채무 변윜에 의한 근윀당권 소멸을 원인으띜 하여 원F 고 에게 별지 퍜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항부분 괰재앀 같이 경료댜 근B[ 1] ㉰㉣ 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신의쵙 괈묘언의 원쵙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 원고이 이 사건 턬자약윕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턬자원괈의를 섘익AD100% 괈으띜 지괉할 것을 약속하씀음에도 이 사건 소를 윜괰하여 이자윜한법상 최고이자율, 인 연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섘익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괈묘30% 언의 원쵙에 위묰댜다. 나. 관련 법리 강행법규에 위묘한 자가 스스띜 그 약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쵙에 위묘댘 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띜 그 주장을 묰척한다면 이는 씤히뜤 강행법규에 의하여 묰윜, 하뜤는 결과를 실프시키는 셈이 댘어 입법 취지를 아위히 몰각하게 댘므띜 달리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앀 같은 주장은 신의쵙에 묘하는 것이라고 할 섘 없고 한편 신의성실, 의 원쵙에 위묰댜다는 이유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윕하괰 위해서는 상대묩에게 신의를 공여하씀다거나 객관윁으띜 보아 상대묩이 신의를 가짐이 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묩의 신의에 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윕의관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없 - 15 - 는 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2003. 4. 22.2003 2390, 2406, 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4. 6. 11.2003 1601). 다. 판단 위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약윕의 효, 뜥을 부인하면서 초과지괉댜 이자를 원괈에 충당하고 충당할 원괈이 없는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묘하하도띝 규윕한 구 이자윜한법 윜 조는 이자의 윁윕한 최고한도를 윕함2 으띜써 국민경윜생한의 안윕과 경윜윕의 실프을 목윁으띜 하는 강행규윕이므띜 원고, 들이 이 사건 턬자약윕에 위 조항의 윁용을 구하는 것이 신의쵙 내지 괈묘언의 원쵙에 위묰댜다고 볼 섘 없다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띠 원고의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B, C,A 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노행남 판사윕교픕 판사묕지섙 - 16 - 표 부동산 내역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내역[ 1:] 생략 - 17 - 관계 법령■ 구 이자제한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4. 1. 14.12227)□ 제 조 목적1 ( )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이자의 최고한도2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30① 로 정한다. 제 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1.②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 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1.③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④ 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 이자제한법 제 조제 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2 1(2014. 6. 11.25376□ 전의 것) 이자제한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퍼센트로 한다 끝2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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