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단4460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7-01-11 선고검수완료

등유 45% 혼합 가짜석유 약 800리터 보관 중 290리터 판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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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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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4460 형사 사건(2017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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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4. 19. 의정부시 녹양동 노상에서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4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800리터를 탱크로리에 보관하던 중 관광버스 기사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290리터를 주유·판매하였다. 또한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위와 같이 석유를 판매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4. 19. 의정부시 녹양동 노상에서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4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800리터를 탱크로리에 보관하던 중 관광버스 기사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290리터를 주유·판매하였다. 또한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위와 같이 석유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등유 45% 혼합 가짜석유 약 800리터를 보관 중 290리터를 판매하고 무등록 석유판매를 하였다. 1 가짜석유 판매: 2016. 4. 의정부시 녹양동 노상에서 탱크로리(적재용량 1,750리터)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4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800리터를 보관하던 중 관광버스 기사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290리터를 주유하는 방식으로 판매. 2 무등록 석유판매: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위와 같이 석유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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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 4회 있음에도 재범
↓ 감경 사유2건
  •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
  •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446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7. 1.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가짜석유 판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ᆞ수입ᆞ저장ᆞ운송ᆞ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19. 의정부시 녹양동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석유 저장용 탱크로리 인 ○○○○○○○호 차량(적재용량 1,750리터)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45% 혼합 된 가짜석유제품 약 800리터를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의 관광버스 기사로부터 30만 원 - 2 - 을 받고 290리터를 위 관광버스에 주유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다. 2. 무등록 석유판매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석유를 판매하 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증거기록 제14, 15면), 시료채취확인서 1. 단속 현장점검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 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3 -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무등록 석유판매업으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 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1유형(중소규모(5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4 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에도 악영향 을 끼쳐 다수의 건강에 해악을 줄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 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 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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