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45% 혼합 가짜석유 약 800리터 보관 중 290리터 판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4460 형사 사건(2017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4. 19. 의정부시 녹양동 노상에서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4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800리터를 탱크로리에 보관하던 중 관광버스 기사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290리터를 주유·판매하였다. 또한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위와 같이 석유를 판매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4. 19. 의정부시 녹양동 노상에서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4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800리터를 탱크로리에 보관하던 중 관광버스 기사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290리터를 주유·판매하였다. 또한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위와 같이 석유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등유 45% 혼합 가짜석유 약 800리터를 보관 중 290리터를 판매하고 무등록 석유판매를 하였다. 1 가짜석유 판매: 2016. 4. 의정부시 녹양동 노상에서 탱크로리(적재용량 1,750리터)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4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800리터를 보관하던 중 관광버스 기사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290리터를 주유하는 방식으로 판매. 2 무등록 석유판매: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위와 같이 석유를 판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 4회 있음에도 재범
-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
-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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