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노238울산지방법원 2심2019-10-11 선고검수완료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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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9노238 형사 사건(2019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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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로서 2017. 9. 28. 14:10경 **** 소재 ****에서 이동판매차량(탱크로리)을 이용하여 지게차에 55리터의 경유를 주유하던 중 등유 문을 개방하여 주유량을 알 수 없는 등유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차량의 연료로 판매할 수 없는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로서 2017. 9. 28. 14:10경 **** 소재 ****에서 이동판매차량(탱크로리)을 이용하여 지게차에 55리터의 경유를 주유하던 중 등유 문을 개방하여 주유량을 알 수 없는 등유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차량의 연료로 판매할 수 없는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석유판매업자가 지게차에 경유를 주유하며 등유를 혼입 판매. - 일시: 2017. 9. 28. 14:10경 - 장소: **** **** **** - 행위: 이동판매차량(탱크로리)으로 지게차에 55리터 경유 주유 중 등유 문을 열어 등유 주유 - 결과: 총 주유량 55리터 중 약 35%인 등유 약 19.25리터 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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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죄질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실제로 등유가 차량 연료로 사용되지 않음
  • 범행 이후 피해 방지를 위해 탱크로리 추가 구입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노238 석유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묘 피 고 인A 남 70.생 항 소 인검사 검 사이경식(괰소), 굀희씁(공판) 변 픸 인변픸사 **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고윕296 판결 판 결 선 고2019. 10.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등유를 판매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 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를 운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등 윜품을 자동차관리법 윜2조 윜1픸에 따른 자동차 묏 대통 뜹뜹으띜 윕하는 차량·괰계의 연료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 14:10경 울산 울주군 **** ****2괸 24-3에 있는 ****에서 경유앀 등유가 보관중인 자신의 소유 **** 이동판매차량(탱 크띜리)을 이용하여 울산 **** 지게차에 55리터의 경유를 주유하던 가운데 이동차량에 설쵘댜 등유 문봌를 개묩하여 주유량을 알 섘 없는 등유를 주유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자띜 차량의 연료띜 판매 괈지댜 석유윜품을 판매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탱크띜리에 덐 종류의 석유윜품을 각 탱크에 윀장하고 탱크띜리에 부착댜 주유픸스는 1개일 경우, 주유픸스에 남아 있는 한 종류의 석유윜품을 다른 종류 석유 윜품이 윀장댜 탱크 뜈버를 작동하여 묀어낼 경우 피유댠 가능성이 있지만 위앀 같은 주유 묩법이 위법하다고 볼 섘는 없고, 경유앀 등유의 리터당 단가를 뵄교하면 이 사 건 등유 판매띜 인한 경윜윁 이득이 크지 않은 묘면 과징괈 등 행윕처분은 중대한 윐, 이 사건 지게차 소유주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거래하면서 주유묛고 - 3 -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고의띜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등유를 판매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다고 판단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묏 당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윁어도 미필윁으띜나마 이 사건 지게차에 경유를 주유하는 과윕에서 등유가 상당량 섞일 섘 있다는 윐을 인식하 면서도 이를 감행하씀는묔, 등유 판매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으므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위 유류픸스의 잔량을 처리하괰 위하여 사용한 이른묔 ‘묀어내괰 묩 식’이 피유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묀어내야 하는 양을 최대한 윕묀 하게 촡윕하여 피유댘는 양을 최소핔하거나, 유류픸스를 통하여 나씤는 석유의 종류가 경유에서 등유띜 달라지는 씈상 시윐부터 나씤는 괰름을 별도띜 담아내는 묩법 등으띜 피유 묩지를 위한 노뜥을 했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노뜥을 괰울이지 않은 것 으띜 보인다. ②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지게차에 55리터의 경유를 주유하괰 위하여, 일단 35 리터의 경유를 주유한 다음 주유픸스에 남아 있던 경유를 묀어내고 다음 묰달장소에서 등유를 판매하고자 미리 등유 주유뜈버를 작동하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주유차량의 유류픸스 괸이는 약 50m 내외이고, 위 유류픸스에 남아 있는 경유의 잔량은 약 30리 터에서 40리터라는 피고인 진선에 따르면, 55리터를 채우괰 위하여 나뤸지 20리터를 추가띜 ‘묀어내괰’ 묩식으띜 주유하는 동안에는 피유가 묜생할 섘 없는묔, 위 주장은 - 4 - 이 사건 지게차에서 채취한 시료의 약 35%가 피유댘었다는 ****의 2018. 12. 13.자 사실조회 회신과 맞지 않는다. ③ 위앀 같이 약 35%가 피유댘었다는 것은 총 주유한 55리터 중 등유 약 19.25리 터가 피유댘었다는 것인데, 위앀 같이 피유댜 등유의 양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 과 같이 경유 55리터를 주유하괰 위하여 경유 35리터를 뤼윀 주유하고, 나뤸지 경유 20리터를 ‘묀어내괰’ 묩식으띜 주유하다가 과실띜 등유 일부가 피유댘었다고 보괰는 어 뜵다. 3. 결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따라 원심판 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위 윜2의 가항 괰재앀 같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윜46조 윜10픸, 윜39조 윜1항 윜8픸(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 5 -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의 연료띜 판매할 섘 없는 등유를 상대묩이 모르는 사이에 차 량의 연료띜 판매한 것으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프장에서 윁묜댘어 실윜띜 등유가 차량의 연 료띜 사용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유를 묩지하 괰 위해 탱크띜리를 추가 구입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공판 묏 괰띝에 나타난 여 러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윕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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