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5노3294 형사 사건(2016년 10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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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회사들이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과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반에 소요되는 경유를 자가용 주유취급소에서 무상 공급함. 검사는 이를 등록 없는 석유판매업으로 보아 기소하였고, 원심은 유죄로 인정함.
사실관계
피고인 회사들이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과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반에 소요되는 경유를 자가용 주유취급소에서 무상 공급함. 검사는 이를 등록 없는 석유판매업으로 보아 기소하였고, 원심은 유죄로 인정함.
피고인 회사들이 레미콘운반도급계약에 따라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자가용 주유취급소 경유를 무상 공급한 사건. 1 피고인 회사들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 사이에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운반에 소요되는 경유는 피고인 회사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함. 2 피고인 회사들은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통해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경유를 공급함. 3 검사는 이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으로 보아 피고인 A 등과 피고인 회사들을 기소함. 4 원심은 이 사건 경유공급행위가 석유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부 유죄로 인정함. 5 당심은 경유공급행위가 도급계약상 재료 제공에 불과하고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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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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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5노329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 고 인1. A
2. B
3. C
4. 주식회사 D레미콘
5. E산업 주식회사
6. F레미콘주식회사
대표이사 C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이종혁(기소), 강윤진, 정원석(공판)
변 호 인변호사 H(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고정2420 판결
환송전 당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4. 10. 29. 선고 2014노540 판결
환 송 판 결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5525 판결
판 결 선 고2016. 10. 6.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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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이용한 레미콘 운반과정은 레미콘 제조과정의 일부를 구성하므
로, 콘크리트믹서트럭에 공급된 이 사건 경유대금은 레미콘 제조원가에 포함되고, 피고
인들이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통하여 콘크리트믹서트럭에 이 사건 경유를 공급한 행위
는 피고인들이 레미콘 제조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경유를 소비한 행위일 뿐 석
유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지휘·감독 하에서 운반업무를 수행하는 등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용차차량 운전자들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유를 무
상으로 제공하였을 뿐 위 경유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판매행위를 한 적은 없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석유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벌법규의 경우에도 피
고인에게 유리한 유추적용은 허용되므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
은 피고인들 같은 건설공사용 재료인 레미콘 제조·공급업자가 그 제조·공급 사업장에
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이용하여 그 제조·공급에 사용하는 콘
크리트믹서트럭에 경유대금을 받지 않고 경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
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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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판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석유판매
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46조 제2호에서
“제10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
고 있다. 그리고 석유사업법에서 정한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판매’는 실소비자 등에게 석유제품을 유상양도하는 행위를 의미
한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도56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
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
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 주식회사 D레미콘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피고인 E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 피고인 F레미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인 피고인 C(이하 개별회사를 가리킬 때에는 ‘피고인’ 및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회사
전부를 가리킬 때에는 ‘피고인 회사들’이라 하며, 대표이사 전부를 가리킬 때에는 ‘피고
인 A 등’이라 한다)가 피고인 회사들과 각 레미콘운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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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레미콘 운반비의 일부를 피고인 회사들에 설치한 자가용주유취
급소에서 경유로 지급(이하 위 경유를 ‘이 사건 경유’라 하고 그 지급을 ‘이 사건 경유
공급행위’라 한다)함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고, (2) 피
고인 회사들은 그 각 대표자인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회사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다. 원심의 판단
(1) 피고인 회사들과 도급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사이
에 레미콘 운반도급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1회전당 또는 시간당 얼마로 정하고, 레미
콘 운반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은 피고인 회사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과 내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
인 회사들이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레미콘 운반비에 포함된
경유대금을 피고인 회사들에 설치된 자가용 주유취급소에서 현물인 경유로 지급한 것
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므로, 경유판매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들이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상당한 양의 경유를 상당 기간 동
안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공급한 점, 피고인 회사들에 설치된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통
하여 경유를 공급할 경우 일반 주유소를 통하여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경유
를 공급할 경우에 비하여 비용을 절감한 측면이 있으므로 영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경유를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공급
한 행위는 판매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석유사업법 제3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목적이나 입법 경
위에 비추어 위 규정 각 호는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조항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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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정면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면 함부로 유추해석을 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으며, 그 적용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라. 당심의 판단
(1) 인정 사실
원심 및 환송 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D레미콘과 F레미콘이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과 체결한 레미콘운반도급
계약 등에 의하면, 레미콘 운반에 소요되는 경유는 D레미콘과 F레미콘이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E산업이 체결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에도 E산업이 운반거리 1킬로미터
당 0.5리터의 경유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
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 도급인은 그 일에
관하여 수급인에게 재료를 제공할 수 있다(민법 제669조).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레미
콘운반도급계약 등의 문언상 피고인 회사들은 그 수급인들에게 레미콘운반 작업에 소
요되는 경유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경유공급행위는 위 약정
에 따라 도급인인 피고인 회사들이 도급계약의 목적인 레미콘 운반작업에 관한 재료인
이 사건 경유를 제공한 것으로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콘크리트믹서 차량 등을 이용한
운반작업에 대하여만 운반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경유공급행위만
을 분리하여 매매와 같이 평가하는 것은 위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의 문언 및 실질에 어
긋나고 또한 대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경유공급행위를 유상양도의 판매행위
로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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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산업과 F레미콘이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과 체결한 레미콘운반도급계
약에 의하면,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은 E산업과 F레미콘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레미콘운반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는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특히 F레미콘은 공
급한 유류가 전용된 경우에 이를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가 경유를 절취한 것으로 보
아 최고 없이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까지 정하고 있다.
이러한 약정은 이 사건 경유가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제공된 후에도
여전히 그 소유권이 E산업과 F레미콘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콘크리트믹서트
럭 소유자들이 이 사건 경유를 유상으로 매수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러한 약정 아래에서 이 사건 경유공급행위를 판
매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③ 한편 E산업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에서, “공급량 대비 실사용 유류량이 초과
시 초과금을 운반비에서 공제하고, 반면에 공급량 미만 사용 시에는 잔량 유류비용을
운반비 지급 시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정하였고, F레미콘도 레미콘운반도급계약에서 ”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은 공급된 경우 1리터 당 1.8킬로미터 이상을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못할 시 그 차액에 대한 유류대금을 운반비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러한 조항들을 ‘이 사건 유류비 공제 등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유류비 공제 등 조항은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로 하여금 유류비를
절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피고인 회사들이 부담하는 레미콘 원가를 절감하
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경유공급행위가 대
금을 받고 이 사건 경유를 판매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그뿐 아니라 설령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경유공급행위의 실질이 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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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레미콘 운반비에 포함된 경유대금을 현물인
경유로 지급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 A 등이 레미콘운반도급계약에
서 발생된 운반비 채무 중 일부인 경유대금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이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경유공급행위를 석유판매행위로 단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2)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유공급행위가 피고인 회사들의 자
가용주유취급소에 대한 설치 근거인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석유사업법에서
정한 석유판매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
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경유공급행위가 석유판매업을 한 것에 해당한
다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러
한 원심의 판단에는 석유사업법에서 정한 ‘석유판매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데, 이는 제2의 라항에서 본 바
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
- 8 -
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헌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백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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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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