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26고단47울산지방법원 1심2026-05-11 선고검수완료

석유판매업자가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면서 점포 판매 없이 이동식 주유기를 이용한 이동판매·배달판매 방법으로만 경유 10만여 L를 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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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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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47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6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케○○케미칼 주식회사: 벌금 2,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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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석유류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OO회사의 OO장으로서, 회사 사업장 중 OO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에서 석유판매업을 담당하며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 석유판매업자가 일반판매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해야 하고, 이동판매나 배달판매 방법으로만 석유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 그런데 피고인 A는 2025년 1월 2일경 OO지역 부두에서 이동판매차량에 설치된 이동식 주유기를 이용해 화물차 등에 이동 주유하는 방식으로 경유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 첫날에만 경유 578L를 88만 3,762원에, 352L를 58만 2,560원에, 1,787L를 271만 4,755원에 각각 판매하는 등 같은 방식으로 계속 영업했다.
  • 그 결과 2025년 1월 2일경부터 2025년 2월 28일경까지 약 두 달 동안 경유 총 10만 1,441L를 합계 1억 6,542만 6,317원에 판매하였다.
  • 법인인 피고인 OO회사는 사용인인 A가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석유판매업자로서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면서도 점포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고 이동식 주유기를 이용한 이동판매·배달판매 방법으로만 경유 총 10만 1,441L를 합계 1억 6,542만 6,317원어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인인 피고인 OO회사는 사용인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이런 위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함께 처벌 대상이 되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법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면서도 점포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고 이동판매·배달판매 방법으로만 석유를 판매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 A에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가 적용되었고 벌금형이 선택되었다. 법인인 피고인 OO회사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가 적용되었다.
  • 불리한 정상으로는 이동판매나 배달판매 방법으로만 판매한 석○○ 양과 판매대금이 적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참작되었다.
  • 또한 피고인 OO회사가 유류사업장을 폐업하여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았다.
  • 법원은 이 밖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석유판매업자가 일반판매소를 운영할 때에는 반드시 점포에서 직접 판매해야 하며, 이동식 주유기 등을 이용한 이동판매나 배달판매 방법으로만 석유를 파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해 이런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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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이동판매나 배달 판매의 방법으로만 판매한 석유의 양과 판매대금이 적지 않다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케○○케미칼 주식회사가 유류사업장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4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 고 인1. A (79****-1), 회사원 2. **** (12****-0) 대표자 **** 검 사박엘림(기소), 강다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6. 5. 11.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는 울산 **** **** ****에서 석유류 제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 장으로 위 회사 사업장 중 울산 **** ****에서 석유판매업을 담당하는 케○○케 미칼(주) ****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자가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경우,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 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면서 이동판매나 배달 판매의 방법으로만 석유 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 2.경 울산 **** ****에 있는 **** 내 부두에서, **** 이동판매차량에 설치된 이동식 주유기를 이용하여 화물차 등 에 이동 주유하는 방법으로 ****에 경유 578L를 88만 3,762 원에, ****에 경유 352L를 58만 2,560원에, ****에 경유 1,787L를 271만 4,755원에 각각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2. 28.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경유 총 10만 1,441L를 합계 1억 6,542만 6,317원 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유를 이동판매나 배달 판매의 방법으로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3 -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의 진술서, ****의 검사 및 적발 경위 1.수사보고서(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 첨부),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확인증, 수 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이동 판매 내역 자료 첨부), -이동판매 내역, -세금계산서 1.수사보고서[케○○케미칼(주) **** 등기부등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동판매나 배달 판매의 방법으로만 판매한 석유의 양과 판매대금이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업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케○○케미 - 4 - 칼 주식회사가 유류사업장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현경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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