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에서 식별물질을 제거한 뒤 경유와 첨가제를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고 주유소 등에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77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8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 무렵 피고인A는 C, D, E, F, G 등과 함께 등유의 식별물질을 없애고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고 판매하기로 공모했습니다.
- 피고인A는 범행을 지휘하면서 D을 통해 등유를 공급받도록 하고, 가짜 경유를 만들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 2012년 1월 30일 C은 식별물질이 제거된 등유 28,000리터를 제조 장소로 운반했고, 이후에도 102,000리터가량을 공급했습니다.
- 2012년 2월 무렵 D은 석유 출하업체에서 등유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들여 제조 공장으로 보냈고, F은 등유에서 식별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2012년 2월부터 5월 무렵까지 E은 식별물질이 제거된 등유에 경유와 첨가제를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고, G은 이를 주유소 등에 판매했습니다.
- 그 결과 식별물질이 제거된 등유 약 160만 리터를 포함해 가짜 경유 총 530만 리터가량이 만들어져 전국 주유소에 팔렸으며, 그 시가는 약 92억 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러 사람과 공모해 등유의 식별물질을 제거하고 경유 등을 섞어 가짜 석유제품을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범행에서 피고인A가 맡은 역할과 범행 규모, 처벌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등유 조달과 보관, 식별물질 제거, 경유 혼합과 판매 과정 전반을 지휘했고, 등유를 공급받게 하거나 제조 장소를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은 가짜 경유 약 530만 리터를 제조해 여러 지역의 주유소에 판매한 대규모 범행이었습니다.
- 피고인A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은 그 범죄로 처벌받은 뒤 다시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했으며,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전체 사업 규모에 비해 피고인A가 직접 얻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고, 범행이 끝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등도 함께 고려해 징역 2년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유의 식별물질을 제거하고 경유와 섞어 가짜 경유를 대량 제조·판매한 범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주도했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는 점을 무겁게 보면서, 직접 얻은 이익과 범행 이후 경과한 시간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등유 300ℓ와 경유 400ℓ를 혼합해 가짜석유 700ℓ 제조
정제유 생산을 가장해 HLBD를 확보하고, 가짜석유 제조·사용 목적으로 약 7,325만 리터를 저장하고 약 8,426만 리터를 운송함
피고인A는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45% 섞인 가짜석유 약 800리터를 보관하다 290리터를 판매하고, 등록 없이 석유를 팔았습니다.
양형 인자
- 동종 누범
- 가짜 경유 제조·판매 규모가 매우 큼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
- 범행 종료 후 장기간 경과
- 피고인의 나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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