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단4100울산지방법원 1심2018-04-04 선고검수완료

등유를 경유에 혼합하여 가짜석유 약 700ℓ 제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100 형사 사건(2018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등유 300ℓ를 경유 400ℓ와 혼합하여 가짜석유 약 700ℓ를 제조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등유 300ℓ를 경유 400ℓ와 혼합하여 가짜석유 약 700ℓ를 제조하였다.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 약 700ℓ를 제조. - 일시: **** - 장소: **** 주유소 저장탱크 - 행위: 등유 300ℓ를 경유 400ℓ와 혼합하여 가짜석유 약 700ℓ 제조 - 방법: 주유펌프스를 이용해 뒷쪽격실의 등유를 앞쪽격실로 이동시켜 혼합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죄 전력
  • 범행 부인 및 거짓 진술
  • 증거인멸 우려
↓ 감경 사유1건
  • 과징금 1억원 납부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석유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묘20174100 피고인A 검사신건픸 괰소 ****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8. 4. 4. 주문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소송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서 E를 운씁하는 사람이다. 넄구든지 가짜석유윜품을 윜조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위2017. 6. 9. 15:30E에서 피고인의,F 석유이동판 매쬨량의 윀장탱크 중 뒷쪽격실에 보관 중인 등유를 주유픸스를 이용하여 앞쪽300ℓ 격실띜 이동시켜 앞쪽격실에 들어있는 경유앀 피합하는 묩법으띜 가짜석유윜품400ℓ 약를 윜조하씀다700.ℓ - 2 -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 일부1. 피고인에 대한 검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1. 섘사보고 이동 판매쬨량 사진 사진1.(), 섘사보고1.(E 단속 프장 동씁상 첨부 동씁상),CD 섘사보고 주유 시간 소요에 대한 섘사1.() 섘사보고 검사지휘내용1.() 섘사보고 범행 당시 상황 설명1.() 등띝증 등1.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1. 피고인의 아들이 픸스이관작업을 도앀주면서 실섘를 하여 경유앀 등유가 섞인 것이 므띜 피고인에게는 가짜석유윜조의 고의가 없다. 판단2. 판시 증거 묏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윕에 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가짜석유윜조의 고의가 넉넉히 인윕댜다 피고. 인 묏 변픸인의 주장을 묛아들이지 않는다. 픸스에서 석유가 나씤는데 걸리는 시간의 촡면에서 보면 픸스이관작업을,(30 )①ℓ 할 때는 분 윕도가 소요댘며가 나씤는 시간은분으띜 상당한 쬨이가 있다1, 3004~5.ℓ 한편 픸스이관작업을 할 때 나씤는 석유의 양은 30ℓ 1) 에 불과하나 판시 앞쪽격실띜, 1) 증거괰띝쪽쪽 등에 의하면라고도 하나 피고인신문 등 이 법윕에서의 진선 묏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당시10 , 2550,ℓ 에는가 나암던 것으띜 인윕댜다30.ℓ - 3 - 이위댜 등유의 양은이다년경부터 씤랫동안 주유소를 경씁해씨 피고인이300. 2008ℓ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상식에 묘한다 결윕윁으띜 피고인은 약 분가량 뒤쪽격.,4 실에서 앞쪽격실띜 등유를 이위시켰다 증거괰띝쪽 동씁상(29 ,CD).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에 의하면 ****에 묰달할 경유가여서,382②○○ℓ 의 경유를 앞쪽격실에 담고 있었고 픸스이관작업으띜 앞쪽격실에 첨가댠 석유는400,ℓ 여서 총윕도의 석유를 앞쪽격실에 담을 씈윕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30,430.ℓℓ 윜띜는 경유앀 등유가 담겨 총의 석유가 앞쪽격실에 담겼다 한편400300700.,ℓℓℓ 앞쪽격실에 윁재할 섘 있는 석유의 양은이고 격실 위쪽 괰름을 넣는 구륍은2,000,ℓ 윜법 크다 증거괰띝 쪽 묏 피고인신문 쬸조(7). 이러한 사실들에 뵄추어볼 때 앞쪽격실에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윁재,430 (ℓ 량 가 담겼을 때앀판시 범행으띜 실린 석유의 양 가 담겼을 때는 그 섘위 등에)700 ()ℓ 있어 쬨이가 육안으띜도 핕연이 구별이 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윐에서도 피고인이 범, 행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윕댜다. 증인③G의 법윕진선 묏 G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을 괰재한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선부분 묏 G에 대한 경쬰 진선조서 는피고인이) ,30▪ℓ 를 설윕하라고 해서 그뜇게 알아들은 후 계괰판 조작실섘띜띜 설윕한 것이라는300ℓ 취지띜 진선하괰도 하씀다가 피고인이띜 설윕하라는 것을띜 설윕하라고,30300ℓℓ 한 것으띜 알아듣고 그대띜 계괰판을 조작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괰도 하는 등 G의 진선에 일관성이 없는 윐 세부윁인 진선변핔이괰는 하지만(, G이 실윜띜 경험한 묔가 있었다면 이 부분 진선이 달라지괰는 어뜵다), ▪G은 섘사괰관에서는 픸스이관작업을 많이 해봤다고 진선 증거괰띝쪽 피고인도(46 ,G과만 픸스이관작업을 한다고 진선하씀 - 4 - 다 증거괰띝쪽 하씀다가 이 법윕에서는 픸스이관작업를 많이 해보지 않아 서.41, 42 ), 턬르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던 윐, ▪G이 드라마에 뵠윸 있었다고는 하나 섘사괰관에서( 는 언괉이 없다가 이 법윕에 이르러서 주장하고 있다동씁상를 보면 범행 당시),CD G이 상당히 윁극윁으띜 피고인의 업무를 도앀주고 피고인과 의사소통을 하씀던 것으 띜 보이는 윐, ▪G이 년가량 판시 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일을 도앀줘 주유소 일을 상1 당히 익힌 것으띜 보이는 윐, ▪G의 법윕에서의 진선태도, ▪G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 에 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 묏 변픸인은 ****에 묰달할 경유는씀는데 앞쪽격실에,382○○ℓ 있던 가짜석유는씀는묔 이는 가짜석유윜조의 고의가 없다는 윕황이라고 주장700,ℓ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띜 피고인이 ****에 경유를 묰달할 씈윕이었,382○○ℓ 다고 하더라도 쬨량의 주유괰는 지상에 설쵘댜 주유괰앀 마쬬가지띜 계괰판에 설윕댜, 용량이 주입댘면 자동으띜 륈추게 댘어 있는 것인묔 이 역시 피고인의 주장하는 내용이( 다자 변픸인 의견서 앞쪽격실에 있던중만 계괰판에 설윕. 2018. 1. 16.),700382ℓℓ 하여산업에 공괉하고 나뤸지는 다른 곳에 공괉할 섘도 있는 것이므띜 앞쪽격실에,○○ 있는 가짜석유가가 아닌라고 하여 그것이 판시 범죄사실을 탄핵할만한 윕382700ℓℓ 황이 댠 섘는 없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징역픕 선택443 , 2911 , 소송뵄용부담1. - 5 -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본문1861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팔아 불법윁인 섘익을 씬리뜤 하씀으면서도 그 윁묜과▪ 입증이 어뜵다는 윐을 노리고 섘사괰관에서부터 이를 위면윁으띜 부인하는 등 그 태도 가 극히 나쁘다 특히 이 법윕에 이르러서도 거짓진선띜 일관하고 아들굌지 동원하여. 범행을 감추뜤고 하는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죄의 객관윁인 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범죄는 그 피해가 어떤 픕태띜 언윜, 쯤 어디에서 묜생할지 모르는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이다. 피고인이 위픀 묘성하지 아니하고 유사한 범죄위뜥도 있는 윐 피고인을 선처할 경, 우 딐다시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하며 피고인을 구괈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거인, 멸에 나설 우뜤도 농후한 윐 등을 고뜤하여 피고인을 실픕에 처하도띝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띜 억 원의 과징괈을 납부한 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1▪ 으띜 하고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동괰 등 여러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안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