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노337수원지방법원 2심2020-08-21 선고검수완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빌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그 이름으로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출국심사를 통과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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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0노337 사기 사건(2020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여권법 제16조 제2호, 형법 제22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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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7년 10월 중국 흑룡강성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빌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 2008년 12월, 피고인은 타인의 이름으로 여권을 신청해 부정하게 여권을 발급받았다.
  • 2013년과 2015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부정 발급받은 여권을 사용해 여러 차례 출국과 입국 심사를 통과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여권을 사용한 것이므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그 이름으로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출국과 입국 심사를 통과했다. 검사는 이를 공무집행 방해와 여권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쟁점은 피고인의 국적 취득이 무효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국적 취득이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혼인으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국적법에 따르면 혼인으로 취득한 국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국적 취득이 무효라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
  • 여권에 기재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신분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여권의 기재가 거짓이라고 볼 수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인이 부정하게 여권을 사용해 공무원의 심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빌려 국적을 취득한 뒤 그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했으나, 법원은 국적 취득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여권 사용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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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혜민(기소), 한은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한영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 3. 선고 2019고단90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을 모용하여 국적을 취득한 뒤 이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모두사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성명 1 생략)(생년월일 1 생략)’이라는 조선족으로, 1997. 10.경 중국 흑룡강성 (주소 1 생략)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 마을 이웃인 ‘(성명 2 생략)’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 인적사항을 빌린 후,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대한민국 국민 공소외인에게 3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위장 결혼하여 위 ‘(성명 2 생략)’의 인적사항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15.경 평택시 경기대로 245에 있는 평택시청에서 ‘여권(재)발급신청서’의 성명 란에 ‘영문 : (영문성명 생략), 한글 : (성명 2 생략)’, 주민등록번호 란에 ‘000000-0000000’라고 기재하고, 신청인(여권명의인) 란에 ‘성명(한글) : (성명 2 생략), 한자 (한자성명 생략), 서명 : (성명 2 생략)’라고 기재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19.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1)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27.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출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 발급받은 ‘(성명 2 생략)’ 명의의 여권을 제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4.경 같은 공항에서 입국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부정 발급받은 ‘(성명 2 생략)’ 명의의 여권을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계로써 위 인천국제공항 소속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8.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출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 발급받은 ‘(성명 2 생략)’ 명의의 여권을 제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4., 같은 해 12. 13., 같은 해 12. 17. 등 총 4회에 걸쳐 위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위 여권을 제출하여 공항 출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인천국제공항 소속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비록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명 2 생략)’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상, 그 이후 피고인이 위 국적 취득 당시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여권을 발급받고 이를 사용한 행위는 형법 제228조 소정의 ‘허위 신고에 따른 부실의 사실 기재’, 여권법 제16조 제2호 소정의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사용’, 형법 제137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57 판결 등 참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 등 공정증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이에 의하여 만들어진 여권 등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야 하는데(형법 제229조, 228조 제2항), 이때 ‘허위신고’라 함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부실의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여권 등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 취소되기 전에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는 공정증서원본의 불실기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31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7. 10.경 이름 ‘(성명 2 생략)’, 생년월일 ‘(생년월일 2 생략)’이라는 인적사항으로 대한민국 국민 공소외인과 혼인하여 당시 적용되던 구 국적법(1997. 12. 13. 제5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적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에 따라 혼인과 동시에 ‘(생년월일 2 생략)생(성명 2 생략)’라는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가지게 되었다. 구 국적법은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등 제12조 각 호에 해당할 때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밖에 국적 취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위 규정에 따라 국적을 상실하거나 달리 국적 취득이 취소된 바 없어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비록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였다 하더라도 ‘(생년월일 2 생략)생(성명 2 생략)’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신분으로 취득한 여권을 행사한 것이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여권의 기재가 부실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김태균 김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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