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배우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3르106 가사 사건(2013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피고 1은 혼인 생활 중에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취득하였다.
두 사람은 2011년 11월경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게 되었다.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처분(매매)하였고, 2010년 2월 25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피고 1에게는 재산분할을, 피고 2에게는 피고 1과의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들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 부분이 변경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 1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을 두고, 이혼 후 원고가 피고 1에게 재산분할을, 피고 2에게는 매매계약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1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가의 절반인 118,750,000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라고 판결했지만, 피고 2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이 사건 부동산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이므로, 러시아 가족법에 따라 이혼 시 원고는 부동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피고 1이 이미 부동산을 처분해 대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정당한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부동산 시가가 237,500,000원이므로, 그 절반인 118,750,000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정했다.
피고 2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손해배상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청구권)의 준거법이 모두 러시아법인데, 러시아법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 1에 대한 예비적 청구만 인정되고,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 후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이 함께 다루어진 사례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채권의 준거법에 따라 취소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 법에 채권자취소권 규정이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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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 2012. 12. 21. 선고 2011드단14172 판결
【변론종결】2013. 7.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1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2(대판: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 및 피고 1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대판: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 피고 2(대판:피고 1)는 피고 1에게 **** 2010. 2. 25. 접수 제52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1은 원고에게 2006. 4. 25.자 재산분할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1은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2(대판:피고 1)와 피고 1 사이에 2010. 2.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2(대판:피고 1)는 피고 1에게 **** 2010. 2. 25. 접수 제52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주위적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2(대판:피고 1)는 피고 1에게 **** 2010. 2. 25. 접수 제52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1은 원고에게 2006. 4. 25.자 재산분할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예비적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1은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2(대판:피고 1)와 피고 1 사이에 2010. 2.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2(대판:피고 1)는 피고 1에게 **** 2010. 2. 25. 접수 제52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내지 3호증”으로,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 1이 혼인 생활 중에 취득하였으므로 러시아 가족법 제34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 1의 공동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1이 2011. 11.경 재판상 이혼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8조 제1항에 따라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1은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2(대판:피고 1)에게 처분하여 위 처분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피고 1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정당한 지분 가액을 초과하는 만큼을 원고에게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재산분할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3. 4.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37,500,0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1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위 시가의 1/2에 해당하는 118,750,000원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1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대판:피고 1)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① 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혼인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2(대판:피고 1)에게 위 부동산을 처분하였는바,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고, ② 설령 이 사건 혼인계약에 의한 피고 1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의 문제로서, 소송법상의 채권보호수단과는 별개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실체법상 채권보호수단에 해당하고 채권의 효력에 관한 문제는 채권의 준거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려면 우선 피보전채권의 준거법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제3자의 법률행위가 되므로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준거법에 의하여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채권의 준거법과 사해행위의 준거법이 누적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으로서 위 각 채권의 준거법은 모두 러시아법이므로 러시아법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러시아법에 채권자취소권의 근거규정이 있다거나 러시아법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2(대판:피고 1)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고,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2(대판:피고 1)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 및 피고 2(대판:피고 1)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 및 피고 1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문희(재판장) 백소영 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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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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