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354광주고등법원 2심2009-05-14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스트레스와 피로로 길랑-바레 증후군 발병을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9누354 행정 사건(2009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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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군 복무 중 길랑-바레 증후군이라는 신경 질환에 걸렸다.
  • 원고는 이 질병이 군 복무 중 겪은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거부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 복무와 질병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겪은 스트레스와 피로로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군 복무와 질병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군 복무가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길랑-바레 증후군은 보통 감염 후 면역 이상 반응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 군 복무 중 스트레스와 피로가 감염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 복무 당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다.
  • 1심 판결은 의학적 원인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도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군 복무 중 발병한 길랑-바레 증후군과 군 복무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거부되었고, 항소도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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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순천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구합2477 판결 【변론종결】2009. 4.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길랑-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감염성 다발 신경염 또는 신경근염이라고도 한다. 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원고가 최전방 GOP에서 15개월 동안 긴장상태로 근무를 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피로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상기도감염이 됨으로써 이 사건 질병이 발병된 것인지 여부, 즉 이 사건 질병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현재 이 사건 질병의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감염성 질환 이후 면역기능의 이상 반응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것이 보통인 점을 알 수 있고, 군 복무 중의 육체적·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감염성 질환을 초래하여 이 사건 질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질병의 발병일 무렵 군 복무와 관련하여 과로에 시달렸다거나,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의 변론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재판장) 김성주 조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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