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청탁82구19서울고등법원 3심1982-03-0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의사국가고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19 뇌물·청탁 사건(1982년 3월 9일 선고, 3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69년에 제23회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받았다.
- 이후 원고들은 의사면허를 갱신했다.
- 피고는 원고들이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다며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 피고는 원고들이 시험 주관 부처 고시과장에게 금품을 주고 답안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법원은 부정합격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의사국가고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가 취소되자, 원고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부정합격을 입증할 증거의 신뢰성이었으며, 법원은 증거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제시한 증거 중 형사판결과 검찰 진술조서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웠다.
- 원고들이 시험에서 절반 정도 답안을 백지로 제출했고, 고시과장이 이를 대신 채워 넣었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답을 어떻게 채웠는지 알 수 없었다.
- 형사판결에서 인용된 원고들의 검찰 진술도 믿기 어려워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 다른 증거도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 따라서 부정합격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시험에 합격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믿기 어려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용된 검찰에서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을 부인한 사례
【원 고】
【피 고】 보건사회부장관
【환송판결】 대법원(1981. 12. 22. 선고 80누516 판결)
【주 문】
피고가 1976. 2. 14.자로 원고등에게 한 각 의사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원고등은 1969. 2. 14.시행된 제23회 의사국가고시에 각 합격한후, 1974. 9. 24. 피고로부터 각 의사면허(면허번호원고 1이 11014호,원고 2가 11020호)를 갱신받은 사실 및 피고가 1976. 2. 14.자로 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등이 위 제23회 의사국가고시의 합격에 대한 자신이 없어 위 시험주관부처인 국립보건원의 당시 고시과장이던소외 1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할 것을 꾀하고 그중원고 1은 1968. 12. 중순경과 1969. 1. 초순경 두차례에 결쳐 서울 종로구 누상동 166의 77에 있는 당시 국립보건원 동물사육과장인소외 2 집에서 위소외 2에게 위소외 1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합계 금 700,000원을 교부하였으며,원고 2는 같은달 중순경, 서울 청계천 4가에 있는 천일다방에서 위소외 1에게 금 200,000원을 교부하였으며, 원고들은 위 제23회 의사국가고시시험장에서 각 총 220개의 객관식 문제중에서 절반정도를 백지로 남겨둔채 제출하고 후에 위소외 1은 고시과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들의 백지답안지에 각 정답을 기재한 후 성명불상 채점위원들에게 정당하게 작성된 답안지인양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채점위원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안지로 오인채점케 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합격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1972. 12. 2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상, 이는 원고들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답안지 내용을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이에 터잡아 의사면허처분을 받은것이 되어 결국 위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에 귀착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에 대하여 의사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 갑 제21호증의 1의 각 기재내용은 그 기재자체도 총 220개의 객관식 문제중에서 절반을 백지로 남겨둔채 제출하고 위소외 1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위 백지부분에 정답을 기재케 한 후 성명불상 채점위원들에게 정당하게 작성된 답안지인양 제출케 하였다는 것인바, 이로써는 위소외 1이 어떠한 방법으로 정답을 어느정도 기입하였는가를 알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 제8, 제17, 제18 각 호증, 갑 제21호증의 2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형사판결(위 을 제2호증, 갑 제21호증의 1)에서의 유죄의 증거로 인용된 원고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의 기재는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거나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을 제2호증, 갑 제21호증의 1의 각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위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였음을 내세운 피고의 이 사건 각 의사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못할 것인즉 그 각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하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김대진 임창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