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43971 행정 사건(2019년 10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 구 지방세법 제9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제13조 외 3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내국법인인 원고가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신고를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외국납부세액 관련 손금불산입·익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주문 중 날짜 '2016. 9. 27.'을 '2016. 9. 26.'로 경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내국법인인 원고가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자, 피고가 이를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경정하였다. 원고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외국납부세액 관련 손금불산입·익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항소심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는 문언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법인세법에 따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 구 법인세법 제13조는 과세표준에 관한 통칙만 규정하고 있어, 과세표준을 확정적으로 계산하려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 익금·손금의 범위와 계산방법 등 구체적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독자적 과세표준을 갖게 되었으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독자적 과세표준을 갖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인데, 세액공제규정이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취지에 반한다.
-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으로 볼 수 없고,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의제 익금 규정도 세액공제된 경우만 적용되므로 세액공제규정이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지방세와 법인세는 전체적인 구조와 목적에 차이가 있고, 입법자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더라도,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세액공제규정이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관련 손금불산입·익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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