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나17890서울고등법원 2심1994-09-02 선고검수완료
상가 1층 전열점포 소유자와 임차인들이 공용부분인 앞 유리벽에 임의로 출입문을 개설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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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와 분양대행사는 상가 건물을 지으면서 1층에 전열점포와 후열점포를 나누어 분양하였다.
- 분양 당시 전열점포 소유자들은 앞 유리벽에 출입문을 따로 낼 수 있다고 안내받았고, 후열점포 소유자들은 통로를 이용하는 구○○라고 설명 들었다.
- 상가 건물이 준공된 이후 1층 전열점포를 분양받은 피고들과 임차인들은 각 점포의 앞 유리벽을 개조하여 개별 출입문을 만들었다.
- 후열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은 전열점포의 무단 출입문 개설로 인해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출입문 폐쇄와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가건물 1층 전열점포 소유자와 임차인들이 공용부분인 앞 유리벽에 무단으로 출입문을 개설한 행위에 대해, 후열점포 소유자들이 출입문 폐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앞 유리벽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허가 없는 출입문 개설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영업손실 배상 청구 등에 대해서는 일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가 건물의 안전과 외관을 유지하기 위한 외벽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이며, 재질이 유리라 하더라도 공용부분이라는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 공용부분인 유리벽에 출입문을 새로 만드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의 다수 결의가 필요하다.
- 피고들은 출입문 개설에 필요한 적법한 집회 결의를 거쳤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입문을 만든 것은 위법한 변경이다.
- 따라서 후열점포 소유자들은 건물의 보존 행위로서 위법하게 변경된 공용부분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출입문 폐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핵심 정리
상가 건물의 유리 외벽은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동의나 적법한 절차 없이 유리벽을 헐고 출입문을 만드는 것은 위법하며, 다른 상인들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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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가건물의 앞 유리벽이 공용부분인지의 여부
- 2
상가건물의 후열점포의 소유자들이 개별점포부분의 앞 유리벽에 출입문을 개설한 전열점포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그 출입문의 폐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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