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와 피고인B가 구속된 피해자의 검찰 구형을 낮춰 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A는 남편과 필로폰 약 9.47g을 매수함
피고 A:징역 1년 6개월피고 B: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7고합41 뇌물수수·공여 사건(2017년 7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외 8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6년 6월,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피해자의 구형을 낮춰 주도록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B를 소개하고, 최하 수준의 구형과 징역을 받게 해 주겠다며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6년 6월 14일과 30일, 피고인A 명의 계좌로 각각 1,000만 원씩 보냈습니다. 피고인A는 그중 일부인 700만 원을 피고인B에게 현금으로 건네고, 300만 원을 피고인B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피고인A는 2017년 1월 23일, 남편과 함께 필로폰을 사기로 하고 약 9.47g을 18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구속된 피해자의 검찰 구형을 낮춰 주도록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별도로 남편과 공모해 필로폰 약 9.47g을 산 혐의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함께 받은 것인지, 단순히 피고인B에게 전달만 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공모와 금품 수수를 인정해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는 피고인A에게 구형 관련 일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A가 피고인B를 소개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피고인B도 피해자 측에서 2,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여 관련 일을 맡게 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돈이 두 차례 피고인A에게 들어온 뒤 일부가 피고인B 측에 전달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피고인A는 첫 송금액 전부를 피고인B에게 보내지 않았고, 두 번째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피고인B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와 피고인B를 연결했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만나 돈을 요구하거나 청탁 진행 상황을 전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전달 역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받은 돈이 단순한 수사 협조 비용만으로 보기에는 많고, 수사 담당자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대가도 포함됐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돈을 받았고, 피고인A가 산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다만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두 피고인이 검찰 구형을 낮춰 주도록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나눠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는 필로폰 매수 혐의도 인정돼 두 범죄를 함께 고려한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B에게는 과거 전력과 범행 시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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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이종 누범
누범기간 중 재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
금품 미반환
↓ 감경 사유5건
피고인 B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 A 마약류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 및 고소 취하
피고인 A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 B 건강상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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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형 사 부
사 건2017고합41 가. 변호사법위반
2017고합58(병합)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7고합72(병합)
피 고 인1.가.나. A 71 여
2.가. B 71 남
검 사윤국권. 박성민(기소), 황근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7. 7.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 2017압제41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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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7고합41』『2017고합58』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 6.경 E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되자,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구형 작업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에 수용 중인 E에게 접견을 간 자리
에서, E에게 검찰 일을 봐 줄 사람을 알아봐 주겠다고 하고는 피고인 B을 소개하며
‘피고인 B이 검찰 일을 봐 주는데, 돈이 필요하다. 최하 구형과 최하 징역을 받게 해
주겠으니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동의한 E은 자신의 어머니인
****을 통하여 2016. 6. 14. A 명의의 ****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30. 같
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 15.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00골목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E의 어머니로
부터 송금받은 돈 중 현금 700만 원을 교부하고, 2016. 6. 30.경 피고인 B의 처 F 명
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
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 3 -
2. 피고인 A『2017고합7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의 남편인 G은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 함께 AA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180만 원에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7. 1. 23. 20:50경 H이 운행하는 I 아반떼 차량을 타고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신해운대역 앞 노상으로 이동한 다음 G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그 부근에서 주차한 AA의 차량으로 가 AA에게 1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
로폰 약 9.47g을 건네받은 후 위 아반떼 차량으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A으로부터 필로폰 약 9.47g을 180만 원
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2017고합41, 2017고합58]
생략
[판시 제2의 범죄사실- 2017고합7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
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
- 4 -
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상표법위
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E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구형 관련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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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3. 6.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후인 2016. 6. 9. 면회를 온 피고인 A에게 구형작업(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람들을 검찰
에 제보하여 검찰에서 이들을 검거하도록 공적을 세운 후, 수사기관에 부탁해 피해자
의 공적으로 올려 선처받도록 하는 작업)을 해 줄 사람을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이 그후 피고인 B을 자신에게 데리고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금품의 액수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먼저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
였다.
②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2016. 6.경 자
신에게 연락을 하여 E으로부터 최하 구형과 최하 징역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
는데 E 측이 2,000만 원 정도가 준비되어 있으니 일을 봐 줄 수 있냐고 하여 E을 접
견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③ 피고인 A은 2016. 6. 14. E의 어머니 BB에게서 자신의 ****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그중 7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고, 2016. 6. 30.
BB에게서 위 ****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 B의 처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어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피고인 B과
나누어 가졌다.
④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E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을 송금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최초 E 측에서 2,000만 원이 준비된다고 하자
일단 1,0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일이 끝나고 받아라’고 하였고,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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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B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전달만 하였다면 최초 1,000만 원이 송금되었
을 때 송금된 금액 전부를 피고인 B에게 주었어야 함에도 피고인 A은 그중 700만 원
만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 A은 BB에게서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을 때에도 돈을 받
았다는 사실을 피고인 B에게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의 보관을
부탁받은 적도 없다.
⑤ 피고인 A은 자신은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하였을 뿐 실질적인 역할은 피고인 B
이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E과 피고인 B을 연결시켜 주었고, 피고인 B이
E을 접견한 후에도 여러 차례 E을 접견하여 E에게 ‘돈이 오늘 건너가야 한다’, ‘나머지
일이 되면 1,000만 원을 줘야 된다’ 등 구체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B이
청탁받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하여 수시로 알려주었다.
⑥ 피고인 A이 E에게서 받은 돈은 단순히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데 드는 비용
으로만 보기에는 지나치게 크고, 마약사범을 검찰에 제보하여 피해자가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검찰에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
해자를 대신하여 위와 같은 공적이 피해자를 위한 것임을 알리면서 수사 담당자들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위 2,000만 원은 수사협조비용 뿐만 아니
라 수사 담당자들에 선처를 청탁하는 것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며, 이러
한 명목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 내역별로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 7 -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일반양형인자] 소극 가담(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제2범죄 :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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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및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들은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검찰
공무원에게 구형 관련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변호사법위반죄
는 수사기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
손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
래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 A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각 전과로 2014. 8. 22. 및 2016. 2. 28.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
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금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
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들에 관대한 처벌을 구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
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 9 -
재판장 판사 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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