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1노3634수원지방법원 2심2011-11-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노3634 폭행상해 사건(2011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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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26일, 피고인이 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함
-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이전에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폭행을 인정했다. 쟁점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있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도 선처를 원했으나, 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
- 폭행이 법원 민○○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음
- 원심에서 이미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벌금이 감액된 상태였음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결과적으로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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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승훈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7. 26. 선고 2011고정96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가 법원 민원실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황이나 결과가 아주 가벼운 것은 아닌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참작되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성권(재판장) 류종명 민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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