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도시지역의 67,990㎡ 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없이 작성·고시함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0구합5984 행정 사건(2021년 10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5월, 공원이 들어설 일대가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져 고시되었습니다.
- 2010년 3월에는 지적오차를 바로잡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고시되었고, 2015년 6월에는 공원 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해당 공원 조성사업 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각 토지가 사업을 위해 수용되거나 사용될 토지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 2020년 6월 24일, 피고는 공원 6곳을 조성하는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고시했습니다. 그중 이 사건 공원 부지는 도시지역의 67,990㎡였습니다.
- 원고들은 사업계획에 필요한 서류와 일정이 빠졌고 관련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공원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고시한 점을 문제 삼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원 부지 안의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은 피고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없이 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작성·고시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도시지역 67,990㎡ 규모의 사업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이를 빠뜨린 처분이 적법한지였습니다. 법원은 평가가 필요한 사업인데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규정상 도시지역에서 면적이 60,000㎡ 이상이고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이 사건 공원 부지는 도시지역이고 면적도 67,990㎡여서 기준을 넘었습니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는 사업 승인이나 결정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도 처분 당시까지 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는 공원이 1986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므로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에 과거에 시설로 결정된 사업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시설 결정과 이후 실시계획 작성은 서로 다른 단계라고 보았습니다.
- 국토계획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은 각각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공원이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전에 계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실시계획 단계의 평가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평가를 빠뜨린 것은 중요한 절차를 어긴 중대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이유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다른 주장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도시지역 60,000㎡ 이상인 기반시설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과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평가 없이 고시된 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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