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9구32543서울행정법원 1심2000-05-04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아들이 학원 야유회에서 물에 빠진 학원생 두 명을 구하려다 익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99구32543 행정 사건(2000년 5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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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8월 22일, 원고의 아들(망인)은 OO지역 진남교 유원지에서 학원 야유회 중 물에 빠진 학원생 두 명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급류에 휘말려 익사함.
  • 망인은 학원에서 강의를 보조하는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야유회에는 학원장과 정식 강사, 학원생들과 함께 참가함.
  • 보건복지부장관(피고)은 망인의 구조 행위를 학원의 직무상 행위로 보고 의사자(의로운 행동으로 사망한 사람)로 인정하지 않아 의사자 불인정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아들이 학원 야유회에서 물에 빠진 학원생들을 구하려다 익사한 사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망인의 행위를 직무상 행위로 판단해 의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망인의 구조 행위가 직무 외의 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망인의 행위가 직무 외의 의로운 행동으로 보고 의사자 불인정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사자 인정 조건 중 '직무 외의 행위'란, 단순히 직무와 관련 있거나 보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위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직무상 의무로서 구조 행위를 했는지 따져야 함.
  • 망인은 학원에서 강의를 보조하는 임시직이었고, 야유회 참가도 학원장 보조 목적인지 단순 참여인지 불분명해, 물에 빠진 학생들을 구조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망인이 구조 행위를 하기로 학원과 별도의 계약을 맺거나, 본래 직무가 구조 행위였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었음.
  • 사회통념상 망인에게 그 구조 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망인의 행위는 직무 외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정됨.
  • 따라서 망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은 법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함.

핵심 정리

원고의 아들은 학원 야유회에서 물에 빠진 학생들을 구하려다 익사했으나, 그의 행동은 학원에서 맡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의로운 행동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의사자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며 국가가 의로운 희생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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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의사상자의 요건을 규정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 외의 행위로서'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사설학원에서 학원강의를 보조하는 직무를 행하던 자가 학원행사인 야유회에서 물에 빠진 학원생을 구조하려다가 사망한 경우, 위 망인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강근)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1. 피고가 1999.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자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8. 22. 15:00경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소재 진남교 유원지 내 영강천 상류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소외 2, 소외 3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 들었다가 자신도 급류에 휘말리는 바람에 결국 익사하고 말았다. 나.원고는 1998. 12. 22. 이 사건 의사자보호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9. 4. 7. 망인이 학원강사로서 학원의 원생들을 인솔하여 야유회에 나갔다가 그 직무상 행위로 위해에 처한 학원생들을 구호하던 중 사망한 것이므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의사상자예우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의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14, 변론의 전취지 2. 관계 법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의사자'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된다. 1.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2.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3.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4.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5.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건의 쟁점 망인이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을 구제하다가 사망한 것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1) 망인은 (생년월일 1 생략)으로 ○○○대학교 전자공학과 2학년을 마치고 휴학한 상태에서 1997. 6.경 소외 4가 경영하는 문경시 흥덕동 소재 △△△△학원에 임시직으로 취직하였다. (2) 망인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강사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학원에서 주로 경리, 수업준비 보조, 채점, 청소, 심부름 등의 일을 맡아 하였고, 학원강사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간혹 학원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3) 망인은 1998. 8. 22. 원장인 소외 4, 정식 학원강사 소외 5 및 학원생 등 10여 명과 함께 위 진남유원지에 1박 2일로 야유회를 갔는데 그 곳에서 학원생 소외 2(생년월일 2 생략), 소외 3(생년월일 3 생략)이 물놀이를 하며 서로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물살이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가자 이들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 들었다가 사망하였다. [증 거]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6, 갑 제9호증, 갑 제17호증의 1,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3, 변론의 전취지 다. 판 단 (1)의사상자예우법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함으로써 사회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바(제1조), 같은 법에 의하여 의사자로 결정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본연금월액에 240을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의료보호법이 정한 의료보호와 기타 취업보호를 제공하며, 그 자녀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교육보호를, 의사자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장제보호를 각 실시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다. 다만, 의사상자예우법은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는 것이 '직무 외의 행위'로서 행하여질 것을 의사상자 인정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점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차이가 있는바, 이는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는 것이 '직무 외의 행위'로서 행하여질 때 비로소 그 구제행위가 공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보호하는 의로운 행위로 되어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준하는 국가적 예우를 하여 줄 당위성이 생기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상자예우법 제2조가 의사상자 인정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란 같은 법 제3조 각 호가 정하는 각종의 구제행위가 직무의 이행으로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직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함은 특정한 구제행위가 단순히 직무와 연관성을 갖는다거나 또는 당해 구제행위를 한 자에게 법령이나 계약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일반 추상적인 보호 감독의무나 안전배려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한 위난상황에서 실제로 행하여진 구체적인 당해 구제행위를 행하는 것이 직무상의 의무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평가는 당해 위난에 처하여 있는 타인과 구제행위를 하는 자와의 관계, 구제행위를 하는 자가 타인의 위난의 발생에 가공한 정도, 당해 구제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보다 안전한 다른 구제방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 구제행위자와 위난에 처한 타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구제행위자에게 그러한 구제행위를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이 사건에서 보건대, 사설학원에서 학원강의를 보조하는 직무를 행하던 망인에게 학원행사로 행하여진 1박 2일의 여름캠프에 학원장을 보좌하여 참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만 14세와 15세의 남학생 2명을 직접 물에 뛰어들어 구조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실제로 망인이 학원장을 보좌하기 위한 목적에서 야유회에 참가하였는지, 또는 같이 즐기기 위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야유회에 참석하였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직무를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망인의 본래 직무가 위난에 처한 학원생들을 구조하는 데 있었다거나 또는 위 야유회에 참석하기 전에 학원 원장과의 사이에 물놀이를 하다가 위난에 빠진 학원생들을 구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3)그렇다면 망인은 의사상자예우법 제2조가 정한 '직무 외의 행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3호가 정한 구제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인이 의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불인정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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