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노1576의정부지방법원 2심2020-02-13 선고검수완료

2017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피고인은 남양주시에서 마사지실과 샤워실 7개를 갖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마사지사 6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단속을 시도하였으나, 단속 경찰관과 접대부 사이에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알선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 검사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나머지 혐의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단속 경찰관과의 성매매 알선 여부와 공소장에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는지였다. 법원은 단속 경찰관 관련 알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장 기재가 부적법해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매매 알선은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되는데, 단속 경찰관은 실제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 법원은 단속 경찰관과 접대부 사이에 성매매가 실현될 수 없었다고 보고, 해당 알선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공소장에는 범죄가 발생한 구체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이 명확히 적혀야 하는데, 검사는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공소 제기가 부적법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공소장 기재 부적법을 이유로 나머지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 원심 판결은 이러한 이유로 파기되었으며, 다시 심리하여 일부 무죄와 일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2017년 10월 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했으나, 경찰 단속 과정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공소장 작성의 부적절함 때문에 일부 혐의는 무죄,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성매매 알선죄의 성립 요건과 공소장 기재 요건을 엄격히 적용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