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노3082서울고등법원 2심2010-12-24 선고검수완료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 공천 과정의 불공정을 주장하며 비방 게시물을 11회 올림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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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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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피고인은 OO당 서울시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11회에 걸쳐 비례대표 후보인 공소외인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 피고인은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주장하며 공소외인의 활동과 태도, 학력 등을 부정적으로 적시하고, 공소외인이 비례대표 서울시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게시물들은 자극적이고 강한 어조로 공소외인을 비난하며, 공소외인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당시 게시판은 당원뿐 아니라 일반인도 자유롭게 볼 수 있었고, 선거를 약 2개월 앞둔 시점이라 접속량이 평소보다 크게 늘었다.
- 공소외인은 OO당 서울강남을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출마 의사를 밝혀왔고, 피고인은 같은 지역에서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주장한다며 비례대표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11회 올려 후보의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게시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인지, 아니면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비방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낙선 목적을 가지고 게시물을 올렸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외인이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고, 피고인은 같은 지역에서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쟁 관계였다.
- 피고인의 게시물 내용이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보다는 공소외인을 자극적이고 강한 어조로 비난하는 데 집중됐다.
- 게시물이 공개된 게시판은 당원뿐 아니라 일반인도 볼 수 있었고, 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영향력이 컸다.
-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에 대한 투표이지만, 후보 비방이 소속 정당에 대한 선거인의 투표 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후보 당선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린 동기와 내용, 시기, 횟수 등을 종합하면 단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낙선 목적의 비방으로 봐야 한다.
- 피고인이 주장한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됐지만, 범행의 죄질과 피해 정도가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내세우며 비례대표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렸고, 법원은 이를 단순 의견 개진이 아닌 낙선 목적의 비방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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