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1노393수원지방법원 2심2021-04-23 선고검수완료

휴대전화로 상대방에게 대마를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필로폰을 받기 직전 통화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1노393 마약 매매 사건(2021년 4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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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2월경부터 3월경까지 휴대전화로 상대방에게 대마를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 대마를 받기 전날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대마를 보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 2020년 6월 12일 새벽, 피고인A는 상대방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기 직전에 같은 휴대전화로 상대방과 통화했습니다.
  • 1심 법원은 마약류를 주고받는 과정에 쓰인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A는 휴대전화가 범행에 직접 쓰인 것이 아니라며 몰수 판단을 다투고,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마를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필로폰을 받기 직전 상대방과 통화한 행위로 마약 관련 범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휴대전화가 범행에 쓰인 물건으로 몰수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징역 1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휴대전화가 범행에 실질적으로 쓰였고 형량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죄에 제공된 물건은 범행 실행 순간에 직접 사용한 물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범행 전후에 사용했더라도 범행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몰수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A는 휴대전화로 상대방에게 대마를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연락했고, 대마를 보냈다는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 필로폰을 받은 직전에도 같은 휴대전화로 상대방과 통화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연락이 마약을 주고받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휴대전화를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한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고려한 사정이 항소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고 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휴대전화가 범행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마약을 주고받기 위한 연락에 쓰여 범행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휴대전화 몰수와 징역 1년을 유지하고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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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동준(기소), 권인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 7. 선고 2020고단324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이 몰수를 선고한 압수된 아이폰 XR 휴대폰 1대(증 제3호,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는 필로폰 수수의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 당시 그 수수 장소를 특정하기 위하여 그 휴대전화에 촬영된 사진이 이용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직접 제공하거나 사용한 물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3.경까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공소외인에게 우편으로 대마를 보내달라는 수 개의 메시지를 발송하고, 대마를 수수하기 전날인 2020. 3. 23. 대마를 보냈다는 공소외인의 메시지를 수신하기도 한 사실, ②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기 직전인 2020. 6. 12. 01:35~01:47경 **** **** ****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로 공소외인과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로 공소외인에게 대마 수수를 요구하거나 공소외인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는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수행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물건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3)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윤성진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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