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상대방에게 대마를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필로폰을 받기 직전 통화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1노393 마약 매매 사건(2021년 4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2월경부터 3월경까지 휴대전화로 상대방에게 대마를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 대마를 받기 전날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대마를 보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 2020년 6월 12일 새벽, 피고인A는 상대방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기 직전에 같은 휴대전화로 상대방과 통화했습니다.
- 1심 법원은 마약류를 주고받는 과정에 쓰인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A는 휴대전화가 범행에 직접 쓰인 것이 아니라며 몰수 판단을 다투고,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마를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필로폰을 받기 직전 상대방과 통화한 행위로 마약 관련 범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휴대전화가 범행에 쓰인 물건으로 몰수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징역 1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휴대전화가 범행에 실질적으로 쓰였고 형량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죄에 제공된 물건은 범행 실행 순간에 직접 사용한 물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범행 전후에 사용했더라도 범행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몰수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A는 휴대전화로 상대방에게 대마를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연락했고, 대마를 보냈다는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 필로폰을 받은 직전에도 같은 휴대전화로 상대방과 통화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연락이 마약을 주고받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휴대전화를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한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고려한 사정이 항소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고 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휴대전화가 범행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마약을 주고받기 위한 연락에 쓰여 범행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휴대전화 몰수와 징역 1년을 유지하고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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