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라1091서울지방법원 2심1995-08-08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 판결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제3자가 같은 채권을 가압류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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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4라1091 민사 사건(1995년 8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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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 율산금속은 채무자 항고인에 대해 물품대금 판결을 받아 1994년 8월 24일 공탁금반환채권(2억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 날 이를 인용했다.
  • 항고인은 상고를 제기하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1995년 6월 30일 상고가 기각되어 채무액과 지연손해금이 확정되었다.
  • 1995년 7월 12일 제3자인 다산금속공업이 율산금속의 항고인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했고, 7월 28일 이 사실이 항고인에게 통지되었다.
  • 항고인은 율산금속의 전부명령이 타인의 가압류로 인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항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율산금속이 항고인에 대해 물품대금 판결에 따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제3자가 같은 채권을 가압류해 이중 지급 위험이 발생했다. 쟁점은 이런 상황에서 전부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전부명령만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율산금속의 전부명령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행채권이 타인에 의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집행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는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없고, 이미 시작된 경우에도 이중 지급 위험을 막기 위해 전부명령만 취소하는 것이 적당하다.
  • 강제집행의 첫 단계인 압류 절차까지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 원심법원의 전부명령 인용 부분은 부당해 취소했으나, 압류명령 부분은 정당해 유지했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받은 전부명령 후 제3자가 같은 채권을 가압류하면, 이중 지급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은 전부명령만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압류 절차까지 취소할 필요는 없으며, 이에 따라 일부 전부명령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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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의 진행중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에 압류 및 전부명령의 취소 여부

【항고인(채무자)】 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종훈 외 1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4. 8. 25.자 94타기3836, 3837 결정 【주 문】 1. 윈심결정 중 전부명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채권자 항고외 주식회사 율산금속의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3. 항고인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채권자인 항고외 주식회사 율산금속(이하 율산금속이라고 한다)이 항고인에 대한 원심법원 92가합13855호 물품대금청구 사건(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1994. 8. 24. 항고인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게 서울지방법원 93금제4400호로 공탁한 금 200,000,000원의 공탁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원심법원이 1994. 8. 25.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였던바, 항고인은 위 본안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함과 동시에(항고인은 이에 앞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었다) 1994. 9. 10. 서울고등법원 94카507호로 본안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한 사실, 그 후 1995. 6. 30. 항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항고인이 위 주식회사 율산금속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금 169,893,581원 및 이에 대한 1992. 11.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항고인은 이 사건 항고이유로서, 위 율산금속의 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집행채권이 이 사건 전부명령 후 타인에 의해 가압류되었으므로 원심법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 다산금속공업 주식회사가 위 율산금속에 대한 청구금 280,273,582원의 피보전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1995. 7. 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5카단6631호로 위 율산금속의 항고인에 대한 위 본안판결에 따른 청구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1995. 7. 28. 제3채무자인 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집행채권이 타인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로부터 당해 집행채권의 변제수령이 금지되므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의 사유가 이미 강제집행이 개시된 이후에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위 가압류사건에 관하여는 제3채무자)인 항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인 위 전부명령에 한하여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고, 강제집행의 1차적 단계인 압류절차까지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결정 중 위 율산금속의 전부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인의 이 부분 항고는 이유 있어 이를 취소하고, 압류명령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여 항고인의 이 부분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양경승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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