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69809서울고등법원 2심2011-05-2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산성아파트 일부를 매수했으나 입주권을 받지 못해 토지 보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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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2년 5월경 피고로부터 산성아파트 일부를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함.
- 잔금 8,000만 원은 피고가 농협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속함.
- 아파트가 장지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었으나, 원고들은 거주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입주권을 받지 못함.
- 피고와 원고들은 입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토지 20평 상당의 보상을 약속하는 합의를 함.
- 원고들은 입주권 미취득에 따른 보상금과 구상금 등을 피고에게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산성아파트 일부를 매수했으나 입주권을 받지 못하자, 피고와 합의한 토지 20평 상당의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입주권 미취득에 따른 보상 약속의 이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파트 입주권 미취득 시 토지 20평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음.
- 원고들은 입주권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거주요건 미충족 등으로 입주권 부여가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짐.
- 아파트가 수용되어 토지 20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해져 피고가 약속한 보상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됨.
- 이에 법원은 피고가 약속한 토지 20평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
- 다만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거나 감액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75%, 피고가 25% 부담하기로 함.
핵심 정리
원고들은 아파트 일부를 매수했으나 입주권을 받지 못해 피고와 토지 보상 약속을 했다. 법원은 입주권 미취득이 확정된 점과 토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점을 근거로 피고가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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