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누653서울고등법원 1심2007-01-11 선고검수완료

대구지역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모인 연합회가 매년 입학금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원아 모집 홍보 방법과 시기를 제한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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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대구지역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모인 대구유치원연합회는 매년 임시총회를 열어 다음 학년도 입학금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 입학금은 2002년 9만원에서 2005년 12만원까지 점차 인상되었고, 구성사업자의 80% 이상이 이 금액을 그대로 따랐다.
  • 연합회는 원아 모집 홍보 방법과 시기도 제한했는데, TV·라디오·신문 광고를 금지하고 현수막 개수와 벽보 부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공동 결정과 홍보 제한 행위를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보고 2005년 11월 30일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4,32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유치원연합회는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입학금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홍보 방법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경쟁을 제한하는 금지된 행위로 판단했고, 연합회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연합회가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 행위가 법에서 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구유치원연합회는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공동 이익을 위해 조직한 단체로, 유아교육이라는 공익적 성격이 있더라도 교육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업자 단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연합회의 입학금 공동 결정과 홍보 제한 행위는 경쟁 제한 효과가 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관할 교육장의 협조 요청에 따른 행위라고 해도 법률에서 정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 과징금 산정 시 연합회의 예산과 위반 기간 등을 고려해 4,32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이는 연합회의 고정비용 등을 감안해 감경된 금액이다.
  • 연합회가 비영리 단체이고 교육감 등의 지도·감독을 받는 점은 사업자단체 해당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다른 지역 유치원연합회나 공립유치원에 대한 처분과 달리 이 사건 처분만 문제 삼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대구유치원연합회는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모여 만든 사업자단체로 인정되며, 입학금 공동 결정과 홍보 제한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금지된 행위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정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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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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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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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지역 유치원연합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립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과도한 인상, 원아모집과 관련된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초래될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관할 교육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지역 유치원연합회의 입학금 공동결정행위 및 홍보방법 제한행위 등이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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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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