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75 / 175
전체 34,983건
- 2013가합101412013가합10141 · 대구지방법원 · 2014-09-04
- 2011고단65782011고단6578 · 대구지방법원 · 2012-08-23
- [1]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부분의 하자에 관하여 분양자로부터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이로써 직접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그 하자보수의 법적 성질<br/>[2] 아파트의 전체 구분소유자들 중 5분의 4 이상의 구분소유자들이 서면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였다면 이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를 상대로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수행하는 데에 대한 관리단집회의 서면에 의한 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 사례<br/>[3]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개별 구분소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전유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3가합3133 · 창원지방법원 · 2005-10-20
- 2016드단98612016드단9861 · 부산가정법원 · 2017-02-09
- 가. 고용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br/>나. 고용원인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법규<br/>77구135 · 서울고등법원 · 1978-01-17
- 개간준공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개간준공인가의 효력<br/>80나53 · 대구고등법원 · 1980-09-25
- [1]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일정한 편의를 제공한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 사례<br/>[2]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3]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일정한 편의를 제공한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이, 그 송금받은 경위, 방법, 그 전후 상황 및 친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br/>2006고합11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2-14
-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순행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br/>92가합2591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1-29
- 2008가단1412672008가단1412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8-28
-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공동정범<br/>74노120 · 서울고등법원 · 1977-06-23
- 1.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br/>2. 법관의 재판상 직무집행에 있어서 법령의 오해 또는 간과로 인한 과실이 있는 경우와 위법성<br/>81나1281 · 서울고등법원 · 1983-06-15
- 지적측량사의 징계의결에 대한 불복방법<br/>68구1 · 서울고등법원 · 1968-07-09
- 2020가합2011502020가합201150 · 대구지방법원 · 2022-09-29
- 2009나6982009나698 · 광주고등법원 · 2010-11-05
-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호적에 등재되기를 거부하고 사망하여 2009. 3. 19.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 독립유공자 단재 신채호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직계비속인 손자가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례<br/>2009드단37483 · 서울가정법원 · 2009-08-12
- 2015나409052015나409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2-03
- 물품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br/>65구245 · 서울고등법원 · 1966-03-31
- 2020고단38592020고단3859 · 울산지방법원 · 2022-11-29
- 2014가단25412014가단2541 · 전주지방법원 · 2014-04-18
-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br/>2017도12949 · 대법원 · 2018-12-13
- <br/>[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되어 있으나, 당초 상세계획에서 일반목욕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위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의 용도를 판매시설인 슈퍼마켓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목욕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br/>[2]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처리업무지침이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한 사례<br/><br/>2004구합28532 · 서울행정법원 · 2005-03-23
- 각종 화물의 탁송대행 및 도착화물의 보관을 업무로 하는 정기화물 지방영업소 경영자가 그 소유의 트럭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여 주고 배달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br/>89노1203 · 대전지방법원 · 1990-07-05
- 물상보증인이 아울러 연대보증까지 한 경우의 연대보증채무의 범위<br/>83가합4188 · 부산지방법원 · 1984-03-09
- 2025고정6782025고정678 · 울산지방법원 · 2026-05-28
- 2019구합816362019구합81636 · 서울행정법원 · 2020-08-28
- 2018고합72018고합7 · 울산지방법원 · 2018-05-25
- 2013고단75602013고단75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8-11
- 2016노17262016노1726 · 울산지방법원 · 2017-04-06
- 2008가합80612008가합8061 · 울산지방법원 · 2009-06-10
- 2023나175662023나175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8-21
- 가. 구 민법 시행당시의 호주 및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br/>나. 잘못된 호주상속에 의해 재산상속의 효과까지 발생하는지 여부<br/>86가합464 · 수원지방법원 · 1986-07-24
- 2012노24232012노2423 · 대구지방법원 · 2012-10-19
- 2008누57352008누5735 · 부산고등법원 · 2009-11-27
- 2008나36562008나36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23
- 2017나20073452017나2007345 · 서울고등법원 · 2017-06-16
- [1] 비교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선행문헌이 특허거절결정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제출할 수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br/>[2] 명칭이 “우수한 습윤일체성 및 비교적 고농도의 하이드로겔-형성 흡수 중합체를 갖는 체액을 위한 흡수 부재”인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br/>2005허4713 · 특허법원 · 2006-09-06
- 2009가합103722009가합10372 · 수원지방법원 · 2009-09-04
- 형법 42조 단서를 적요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3노1316 · 서울고등법원 · 1973-11-22
- 2006나49362006나4936 · 부산지방법원 · 2006-12-21
- 2021가합205322021가합2053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9-05
- [1]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경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책문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br/>2009도9344 · 대법원 · 2010-01-14
- 2008구합426662008구합42666 · 서울행정법원 · 2009-08-20
- 2023구합700152023구합70015 · 서울행정법원 · 2024-06-20
- 2021고정2462021고정246 · 울산지방법원 · 2021-08-19
- 2007나267612007나26761 · 서울고등법원 · 2008-08-29
- <br/> 근로자인 甲이 제1차로 2024. 3. 25.부터 2024. 4. 14.까지, 제2차로 2024. 9. 1.부터 2025. 8. 10.까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여 제2차 육아휴직기간 중 제2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2025. 5. 18. 앞선 제1차 육아휴직 부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6구합50114 · 서울행정법원 · 2026-05-28
- [1] 지상파방송사업자 甲 회사가 위성방송사업자 乙 회사와 방송재송신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한편 甲 회사가 丙 회사와 재송신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 지급시기를 유예해주기로 하자 乙 회사는 부속서의 최혜대우조항에 따라 자신의 사용료 지급의무 이행기도 같이 유예되었으므로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甲 회사의 해지통보 등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丙 회사의 사용료 변제기에 관한 계약조건이 乙 회사에 비하여 더 유리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별도 약정 없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기존계약 내용이 위 계약조건과 같이 자동으로 변경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의2]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의 거래거절’의 성립요건<br/>[3] 지상파방송사업자 甲 회사가 위성방송사업자 乙 회사와 방송재송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수도권에 한하여 디지털(HD) 방송신호의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용료가 지급될 경우 언제든지 방송신호 제공을 재개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것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의2]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의 거래거절’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위와 같은 디지털(HD) 방송신호 제공 중단조치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1카합198 · 서울남부지법 · 2011-04-12
- 82구60082구600 · 서울고등법원 · 1983-02-16
- 가. 2개 회사의 출자로 원고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에 흡수합병되었으나 경영의 편의상 임시로 인사 및 경영상의 독립성을 가진 채 2개의 사업부로 나누어 운영되어 온 경우 그 중 1개 사업부에 대한 업무중단이 사업장 전체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나. 위 1항의 경우 제1사업부 소속 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리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9구11734 · 서울고등법원 · 1990-11-01
- 2020노32302020노3230 · 의정부지방법원 · 2021-09-30
- 2013고합122013고합1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04-11
- 2016가합1028192016가합10281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1-13
- 2017고단17042017고단170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8-11
- 사체유기죄의 성립요건<br/>4288형공837 · 대구고등법원 · 1956-05-25
-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사례<br/>79노114 · 광주고등법원 · 1979-06-21
- 2022가단1338722022가단13387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6-27
- 2024고합2722024고합272 · 울산지방법원 · 2026-05-08
-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그 재해가 질병과 그에 이은 사망인 경우에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br/>[2] 근로자의 업무와 우울증 등의 정신적 이상 상태 및 그에 이은 자살 사이에 일련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99구6674 · 서울행정법원 · 1999-11-23
- 2004누99082004누9908 · 서울고등법원 · 2005-04-08
- 분배될 귀속농지에 대한 관재당국의 매각처분의 효력<br/>4293행129 · 서울고등법원 · 1961-08-16
- 2001구276362001구27636 · 서울행정법원 · 2004-03-25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없이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4287민공114 · 서울고등법원 · 1954-05-24
- 89나4053489나40534 · 서울고등법원 · 1990-03-30
-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의 효력<br/>[2]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권자가 제3자에게 임차기간의 만료를 조건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기간 만료 후 제3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br/>2000가합4568 · 울산지법 · 2002-06-26
- 2024구합848442024구합84844 · 서울행정법원 · 2025-08-22
- 2021고단10252021고단1025 · 울산지방법원 · 2021-09-09
- 피고인이 2급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甲 등과 공모하여, 甲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청성뇌간유발검사(ABR)를 실시하기 직전에 자전거 경음기 소리를 귓가에 계속 울려 청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킨 다음 위 검사를 받아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내용의 병역면제 방법을 알려주면서 자전거 경음기를 들고 직접 시범을 보여 주었고, 이후 甲은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기 직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각 기관을 다치게 하여 신체를 손상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의 청각 기관이 손상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9노3156 · 대구지방법원 · 2020-01-22
- 부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손해의 범위<br/>86나326 · 광주고등법원 · 1986-12-05
- 2021노25512021노2551 · 대구지방법원 · 2022-04-22
- 2022나585752022나58575 · 부산지방법원 · 2023-07-20
- 2019구합507462019구합50746 · 창원지방법원 · 2020-02-06
- 2020구합9472020구합947 · 서울행정법원 · 2022-04-21
-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br/>81구161 · 대구고등법원 · 1982-03-02
- 2023고단35732023고단3573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8-20
- 2012누216372012누21637 · 서울고등법원 · 2013-06-28
- 2016노20142016노201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6-15
-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甲(16세)의 친구 乙이 마트에 진열된 물건을 훔쳐 甲과 함께 도망하는 것을 발견하고 甲을 붙잡아 마트로 데리고 온 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막는 등 협박하여 甲을 마트 내 청소용품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진술서를 쓰고 반성하라고 하는 등 창고에 가두고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甲을 감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을 감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甲에게 일정한 행동의 자유가 주어졌더라도 마찬가지이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9고정365 · 울산지방법원 · 2019-11-19
- 2002구합29562002구합2956 · 광주지방법원 · 2006-08-17
- 2002누64312002누6431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23누372012023누37201 · 서울고등법원 · 2024-05-08
- 甲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회사 등이 전유부분 2년 차 하자의 전부와 3년 차 하자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에 그와 같은 하자가 각 기산일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乙 회사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하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전유부분이 인도된 날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1나2009331 · 서울고등법원 · 2021-11-24
- 2020나582912020나58291 · 부산고등법원 · 2021-08-25
- 지구당 위원장이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지구당 후원회 명의의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였더라도, 자금을 받은 경위와 그 사용과정 등에 비추어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6노19 · 대전고등법원 · 2006-04-05
- 2005나646772005나64677 · 서울고등법원 · 2007-03-08
- 2024누119392024누11939 · 대구고등법원 · 2025-01-24
- 2020고단5632020고단563 · 춘천지방법원 · 2021-03-09
- 2025가단18372025가단18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4-28
- 차량운전자가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br/>77노209 · 대구고등법원 · 1977-06-28
- 특허청 심사관이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 선등록국제상표 “”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고, 심판과정에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한 사례<br/>2018허1783 · 특허법원 · 2018-05-31
- 2021가합1135062021가합11350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7-13
- 2014나65372014나6537 · 전주지방법원 · 2015-09-03
- 2002구합17322002구합1732 · 부산지방법원 · 2002-08-29
- 2008구합182122008구합18212 · 서울행정법원 · 2010-06-10
- 2007누392007누39 · 광주고등법원 · 2007-08-30
- 2026가합32342026가합3234 · 광주지방법원 · 2026-09-17
- 상습성을 인정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한 사례<br/>82노805 · 서울고등법원 · 1982-06-03
- 2010노1362010노136 · 춘천지방법원 · 2010-07-16
- 2013가합5013652013가합5013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2-14
- 2025구합301582025구합30158 · 춘천지방법원 · 2025-05-27
-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가 법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br/>79나2095 · 서울고등법원 · 1980-05-20
- 2006노4272006노427 · 대전지방법원 · 2006-04-21
- 2024누161992024누16199 · 수원고등법원 · 2025-11-14
- 2011고단3282011고단328 · 수원지방법원 · 2013-02-06
-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변경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96카합3461 · 수원지방법원 · 1996-06-18
-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제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다음 날 조합 가입을 철회하려 하였으나,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甲이 다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제2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과 전화상담을 하였고,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계약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계약유지를 권유하자,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甲과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철회, 조합탈퇴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의 주택법상 여러 조항들의 위반 행위는 단순하고 사소한 위반이 아니고 적극적 기망으로써 甲을 속인 데에 해당하여 甲은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甲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22가단114635 · 대전지방법원 · 2023-12-07
- 2010가합30672010가합3067 · 대전지방법원 · 2010-10-29
- 2008고정28892008고정28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06
- 2012나133902012나13390 · 대구지방법원 · 2013-01-16
- [1]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 및 ‘운전’의 개념<br/>[2]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직전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자동차가 경사진 도로에서 조금씩 움직이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고정1220 · 창원지방법원 · 2009-09-10
- <br/>甲 공동목장조합이 목장을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의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4가합5407 · 제주지방법원 · 2015-03-26
- 2024고단15162024고단1516 · 청주지방법원 · 2024-11-13
- 동거하던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미 해소된 과거의 사실혼관계를 단지 망인의 유족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실상의 또는 감정상의 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93드228 ·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 1993-06-04
- 2016노1472016노14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12-01
- [1] 검사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br/>2018도3119 · 대법원 · 2022-12-29
- 2025가합501212025가합50121 · 의정부지방법원 · 2026-04-15
- 2014나20288772014나2028877 · 서울고등법원 · 2015-05-14
- 2023구합875492023구합87549 · 서울행정법원 · 2025-06-20
- 2013구합515722013구합51572 · 서울행정법원 · 2015-01-08
- 2013누522632013누52263 · 서울고등법원 · 2014-09-24
-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던 甲이 ‘선천성 양 제2수지(검지, 집게손가락) 수장수지관절(손바닥과 손가락이 만나는 지점의 관절)의 운동 제한’을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甲에 대한 중앙신체검사소장의 ‘甲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 제183호 (나)목에서 신체 4급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에 해당한다’는 판정에 따라 甲에게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 제194호 (가)목 1)에 따라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br/>2020누2326 · 대구고등법원 · 2020-08-11
- 2009가합90072009가합900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10-28
- [1] 카드회사가 법인회원의 임직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여행자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법인회원의 직원이 외국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용접로 설치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해 외국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설치공사가 완료된 용접로의 안전을 점검하던 중 질소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 정한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로 전기 및 기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생긴 손해’에 해당하고, 위 보험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에게 개별적으로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 약관 규정은 유효하므로, 보험회사는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br/>[2] 외국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용접로 설치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해 외국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설치공사가 완료된 용접로의 안전을 점검하던 중 질소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자가 그 출장 전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모집인의 질문에 자신의 직업을 ‘사무직 차장’이라고 답하였고, 그에 따라 보험모집인이 망인의 직업을 ‘전기, 전자, 기계, 금속 생산부서 관리자’로 기재한 후 상해급수 1급을 적용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망인은 입사 후 계속 생산부서 관리자로 근무하였고 위 사고도 평소 수행해 오던 생산관리 업무의 하나로 공사현장을 점검하다가 일어난 사고인 점과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보집인이 직업분류표상 직업 분류의 의미 등을 설명한 후 망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직업을 특정·선택하도록 한 것이 아니어서 망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직업을 허위 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9가합19638 · 수원지방법원 · 2010-04-29
- 강취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부출혈이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87노474 · 광주고등법원 · 1987-10-15
- 2017고합1262017고합12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9-05
-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따라 가던 중 동행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br/>72노1074 · 대구고등법원 · 1973-03-05
- 2006가합22192006가합2219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07-05-11
- 1.구 조세감면규제법(1977. 12. 19. 법률 제3017호) 제3조의 3 제5항 소정의 조세감면대상범위<br/>2.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토지양도인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br/>83구1006 · 서울고등법원 · 1984-12-18
- 2014누20502014누2050 · 서울고등법원 · 2014-06-03
- [1]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시행 이전에 다시 재임용된 경우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여부 및 그 범위<br/>[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시행 이전에 재임용된 명예퇴직자가 명예퇴직수당 전부에 대한 환수처분에 따라 정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환수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0나6204 · 광주지방법원 · 2010-12-01
- 2017고합5512017고합55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3-29
- 2001구151762001구15176 · 서울행정법원 · 2004-02-12
- 동일 감정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수차례의 필적감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 증명력을 부인한 사례<br/>94고단1762 · 부산지방법원 · 1996-07-11
- 2009고정29952009고정2995 · 수원지방법원 · 2009-09-30
- 상법 제379조에 의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br/>91가합3925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1991-08-02
- 한국은행 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변호사법 5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br/>75노339 · 서울고등법원 · 1977-11-10
- 2012나107512012나10751 · 부산고등법원 · 2014-05-22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개설의 요건<br/>74나652 · 서울고등법원 · 1975-02-28
- 2014고단21342014고단213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01-13
- 2007나394742007나394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0-10
- 2024누560182024누56018 · 서울고등법원 · 2024-12-20
- 건설회사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甲이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이 아프고 이마에 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위 상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甲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甲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 및 위 상병과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누57973 · 서울고등법원 · 2018-12-05
- 2025노5092025노509 · 대구고등법원 · 2026-01-14
- 2008누77262008누7726 · 서울고등법원 · 2008-09-26
- 2011허24802011허2480 · 특허법원 · 2012-02-03
- 2017나117342017나11734 · 광주고등법원 · 2017-11-22
- [1] 등록상표 ""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중요부분인 ''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선등록상표 "", "INTEL INSIDE"와 그 중요부분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 "INTEL INSIDE"는 표장의 외관, 호칭, 관념이 확연히 달라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만큼 서로 유사하거나, 등록상표로부터 선등록상표들이 용이하게 연상되어 선등록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을 모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10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5허414 · 특허법원 · 2005-06-09
- 2010나826482010나82648 · 서울고등법원 · 2012-02-09
- 2023고합10982023고합10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16
- 제소전화해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특정승계한 자가 그 제소전화해의 취소를 위한 준재심 절차에 당사자로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제소전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을 위 특정승계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br/>2001나391 · 대구고등법원 · 2002-04-11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경찰관 甲이 간호사 乙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한 다음 임의제출받아 감정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라는 내용의 감정서를 기초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감정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br/>2014고단1027 · 춘천지방법원 · 2015-04-16
- 나이가 7세 6개월인 피해자의 진술 중 "다시는 저를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라는 부분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고소의 의사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진술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로 본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소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br/>92노38 · 대전고등법원 · 1992-11-20
- 가.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과 보험자대위<br/>나. 공동불법행위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구상범위<br/>87나718 · 서울고등법원 · 1987-09-30
- 2011구합42772011구합4277 · 대전지방법원 · 2012-07-18
- 2021고합4632021고합463 · 광주지방법원 · 2022-04-27
- 2016고단41232016고단412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12-22
- 2010노6712010노671 · 서울고등법원 · 2010-05-28
- 2023누114682023누11468 · 대구고등법원 · 2024-01-19
- 2004누50432004누5043 · 서울고등법원 · 2005-05-11
-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신청 법정처리기간을 넘긴 후에 한 허가증불교부처분의 적부<br/>90구15930 · 서울고등법원 · 1991-11-14
- 2025구합543802025구합54380 · 서울행정법원 · 2026-05-14
- 소년원에 재원하는 동안에 일어난 소년원밖의 범행을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경우 그 자백의 신빙성<br/>86노1911 · 서울고등법원 · 1986-06-17
- 2008나9602008나960 · 대전고등법원 · 2009-01-21
- 도급받은 일을 시공, 완료하였으나 그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그 대가상당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지 여부<br/>84구348 · 대구고등법원 · 1985-04-10
- 2009고합262009고합2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02-11
- 도망중인 채무자를 우연히 만나 구속시키겠다는 등 변제 독촉을 하여 채무자 딸 명의의 커피숍을 이전받고 정산한 잔액을 돌려준 사안에서, 그 행위가 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6노384 · 제주지방법원 · 1997-04-02
- 본범과 장물인 수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그 위조를 위해 수표를 교부받은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br/>86고합645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09-11
- 2025고단3192025고단31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6-26
- 2014나17312014나1731 · 창원지방법원 · 2015-12-08
- 외국인과 결혼하여 국적을 상실한 내국인이 신탁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여부<br/>76나2027 · 서울고등법원 · 1977-05-24
- 甲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는 검색, 이메일 등의 서비스에 가입한 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甲 법인이 乙 등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의 공개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과 甲 법인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서비스 약관상 준거법 합의가 있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이용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고, 甲 법인은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부과된 사항을 제외하고 乙 등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와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4가합381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16
- 2010나67592010나6759 · 대구고등법원 · 2011-06-10
- 2020르210262020르21026 · 부산가정법원 · 2020-12-23
- 2001고단97242001고단97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26
- 甲이 자신 소유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부모의 분묘를 장조카 乙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사안에서, 제사주재자인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2가합12850 · 대구지방법원 · 2013-05-23
- [1] 거절결정에서 든 인용발명에 기재된 종래의 기술이 주지관용의 기술이고 이를 근거로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함에 있어서 출원인(심판청구인)에게 특허법 제63조에 의한 의견제출기회 및 같은 법 제47조에 의한 보정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br/> [2] 명칭이 "저온 플라즈마 소독장치"인 출원발명은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살균시스템"이라는 명칭의 인용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br/>2002허5234 · 특허법원 · 2003-10-29
- 2005노12692005노1269 · 서울고등법원 · 2006-01-13
-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확장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도로가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진입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확장비용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4구합4841 · 부산지방법원 · 2006-02-09
- [1]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강학상 필요적 공범 중 형법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대향범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공무원 乙에게 뇌물을 교부하기 위하여 전달자 丙에게 돈을 교부하여 제3자뇌물교부로 기소되었는데, 그전에 甲, 乙, 丙이 함께 기소되어 甲에 대한 유죄판결보다 乙, 丙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중에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공범 甲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기간을 제외하고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되었고, 乙, 丙에 대한 공소제기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한 사례<br/>2011노2616 · 서울고등법원 · 2012-04-13
-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乙의 부탁을 받고 甲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일 뿐,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3고합899 · 부산지방법원 · 2014-08-22
- 2009재노542009재노54 · 서울고등법원 · 2010-02-16
- 선박등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20t 미만의 어선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어선법상의 소유자변경등록이 이루어진 후 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을 명할 경우, 당해 선박의 인도 이외에 당해 선박에 대한 어선법상의 소유자변경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명할 것인지 여부(적극)<br/>2000가단8274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1-12-11
- 임차목적물인 토지의 단행 가처분결정의 집행이 완료된 후의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반환의무<br/>69나1334 · 서울고등법원 · 1970-04-24
- [1]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 2010년 12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시행사가 2011. 3. 18.경 ‘입주지정기간: 2011. 3. 31.부터 2011. 5. 29.까지, 입주개시일: 2011. 3. 31.’로 지정·통보하고, 2011. 3. 31. 동별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날 18:00경 이를 통보한 사안에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1가합2128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10-21
- 2002구합352392002구합35239 · 서울행정법원 · 2003-04-24
- 피해자가 자살할 의도로 극약이 들어 있는 병을 들고 마시려하자 그 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에 부어 넣어 주어 죽게 한 경우의 죄책<br/>89고합5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1989-06-27
- 2023구합568082023구합56808 · 인천지방법원 · 2024-08-08
- 2012허30082012허3008 · 특허법원 · 2012-08-24
- 2011노30772011노3077 · 부산지방법원 · 2011-12-09
- 건물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br/>92나1290 · 대전고등법원 · 1993-03-30
- 기관사에게 지급되는 승무여비가 일실이익금 산정에 있어서 급료에 포함되는지 여부<br/>71나2924 · 서울고등법원 · 1972-06-07
- [1] 한국토지공사가 실시하는 입찰절차에서 낙찰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매매예정가격의 5%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몰취하도록 한 약관 조항의 효력(유효)<br/> [2] [1]항의 약관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그 약관 조항 소정의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가합29156 · 서울지방법원 · 1996-10-17
- 2011구합19292011구합1929 · 의정부지방법원 · 2011-11-08
- 2009나75972009나7597 · 서울고등법원 · 2009-10-15
- 2018고단7632018고단763 · 수원지방법원 · 2018-07-04
- 2018가소3611592018가소36115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6-05
- 추완에 의한 항고가 허용된 경우 그 이전에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한 경매법원의 대금납부기일의 지정과 동 기일에 대한 대금납부의 효력<br/>69나152 · 서울고등법원 · 1969-07-16
- 양곡반환청구권의 존부를 구하는 사건의 당사자적격<br/>65나683 · 서울고등법원 · 1965-10-28
- 81구35581구355 · 서울고등법원 · 1982-02-18
- 2018허29152018허2915 · 특허법원 · 2019-01-25
- 2016고단84062016고단8406 · 인천지방법원 · 201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