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근거와 운영규정·디지털 자료 처리지침 등의 공개를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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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23구합63505 행정 사건(2024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외 3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23. 1. 31.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찰할 때 근거로 삼는 규정과 법령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함께, 이전에 공개된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 업무처리지침이 폐기·유지·변경·개정되었는지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또 2023년 1월 현재 적용 중인 공직자 감찰 조사팀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 수집·분석·관리 지침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은 2023. 2. 7. 해당 정보들이 법률상 비밀에 해당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고 감찰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첫 두 항목과 뒤의 두 항목을 나누어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통령실 감찰 관련 규정과 지침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이를 비공개했다. 쟁점은 청구한 내용이 정보공개 대상인 기록인지, 그리고 현행 운영규정·지침을 비공개할 법적 사유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와 종전 규정이 바뀌었는지를 묻는 앞의 두 청구는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보아 그 부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재 유효한 운영규정과 지침의 비공개 결정은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은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문서나 매체에 기록된 내용이다. 어떤 규정이 근거인지, 과거 규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알려 달라는 앞의 두 청구는 기록 자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질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앞의 두 청구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그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다툴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유효한 운영규정과 지침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기록물일 수 있지만, 당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다는 자료가 없었다. 장차 지정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비공개 정○○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피고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감찰 업무가 현저히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비공개 심리 결과만으로는 그런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현재 운영규정과 지침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질문에 답하거나 변경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은 그 자체로 기록된 정보의 공개 청구가 아닐 수 있다. 반면 실제로 존재하는 운영규정과 지침은 비공개 사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공개해야 하며, 장차 비공개 기록으로 지정될 가능성만으로 미리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본 사건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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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서
울
행 정
법
제
3
부
판
사
건
2023구합63505
원
고
****
원
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공동대표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
피
고
대통령비서실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코드
담당변호사 ****
소송수행자 ****, ****, ****, ****
변 론 종 결
2024. 3. 15.
판 결 선 고
2024. 4. 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3. 2. 7.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3, 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
- 1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찬미, 송달물 등재일시:2024.04.05 18:37,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4.04.08 09:46
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1. 31. 피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를 ‘제1 정보’, 제2항 기재 정보를 ‘제2 정보’, 제3항 기재 정보를 ‘이
사건 운영규정’, 제4항 기재 정보를 ’이 사건 지침‘이라 하고,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
건 각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3. 2.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1, 2,
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비공개의
(전부 또는 일부)
법령상 비밀‧비공개
근거 조항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 비공개 근거 조항: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
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찬미, 송달물 등재일시:2024.04.05 18:37,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4.04.08 09:46
○ 비공개 내용: 대통령실의 감찰 근거 규정 및 법령 등
○ 비공개 사유
- 대통령실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
휘, 감독하며, 엄정한 법집행과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
습니다.
- 다만, 대통령비서실 내부규정 등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거나 대통령지정기
록물로 가지정 예정 및 지정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
된 정보)
- 대통령비서실의 업무 특성상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
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며,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직기강 확립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원고는 위 비공개 결정을 2023. 2. 13. 송달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제1 정보와 제2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 정보 및 제2 정보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 3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찬미, 송달물 등재일시:2024.04.05 18:37,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4.04.08 09:46
1)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
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
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
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
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
두945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공개를 구하는 것 중 제1 정보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
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및 법령이 무엇인지’이고, 제2 정보는
종래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
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폐기 또는 유지, 변경, 개정되었는지 여부’인바, 이는
질의 내지 문의에 해당할 뿐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인 ‘매체 등에 기록
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매체에 기록된 사항으로서의 정보에 해당한
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는 그 자체로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 4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찬미, 송달물 등재일시:2024.04.05 18:37,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4.04.08 09:46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제1 정보 및 제2 정
보에 관하여 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정보에 해
당하지 아니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로서는 그 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위 제1 정보 및 제2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에 대하여 적어도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제2호,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
2호에 근거하여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지를 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도 주장하나,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질의 등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
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 하여 이를 민원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달려 있을 뿐이고, 피고가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청구를 하는 외에 이를 정보공개청구 거
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제1 정보 및 제2 정보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운영규정 및 이 사건 지침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운영규정과 이 사건 지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 2, 5호에서 정
한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여 취소되어야 한다.
- 5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찬미, 송달물 등재일시:2024.04.05 18:37,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4.04.08 09:46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
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
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
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
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
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
야만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
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
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
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
- 6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찬미, 송달물 등재일시:2024.04.05 18:37,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4.04.08 09:46
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
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
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
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사유 해당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
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
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
2조 제1호 나목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
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대통령기록물‘의 하나로 정
의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
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
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에 대하여 열람ㆍ사
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
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
조 제2항 내지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
- 7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찬미, 송달물 등재일시:2024.04.05 18:37,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4.04.08 09:46
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대통령지
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해야 하고, 그 보호기간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로부터 15년(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
간은 30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는데, 보호기간 중에는 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➁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➂ 대통령기록관 직
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
료제출이 허용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운영규정과 이 사건 지침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보좌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로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그 공개가 부적절하다면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살피건대, 이 사건 운영규정과 이 사건
지침이 현재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보호기간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므
로, 이 사건 운영규정과 이 사건 지침은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운영규정과 이 사건 지침이 향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소정의 대통령지
정기록물에 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볼 수
- 8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찬미, 송달물 등재일시:2024.04.05 18:37,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4.04.08 09:46
도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운영규정과 이 사건 지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비공개사유 해당여부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비공개 심리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운영규정과 이
사건 지침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감시․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한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
」는 2018. 12. 24. 대통령령 제29432호로 개정1)되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
속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특별감찰
반의 명칭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고, 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찰반의 반장과 반원
의 법령 준수 의무 등을 신설하며(제7조 제5항),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대통령비서실장
이 해당 공무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징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도록 하고(제7조 제6항), 그 밖에 감찰반의 구성, 감찰업무의 원
칙 및 절차, 업무수행 기준 등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제7조 제7항) 감
찰반에 관한 규정인 제7조를 개정하였다. 신설된 위 제7조 제7항에 따라 피고는 감찰
반 중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찰하는
1) 제7조 제2항의 일부 표현이 정비된 것 외에는 현행 「대통령비서실 직제」와 동일하다.
- 9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찬미, 송달물 등재일시:2024.04.05 18:37,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4.04.08 09:46
기관인 공직감찰반의 구성, 업무 원칙과 절차, 업무수행 기준 및 근무태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비서실 훈령인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 전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2018. 12. 24. 제정 및 시행하고, 감찰업무를
위한 디지털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한 「디지텉 자
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개정 전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19. 1. 14.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개정 전 운영규정이 2020.
2. 27. 개정․시행된 것이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운영규정이고, 이 사건 개정
전 지침이 개정되어 2022. 11. 10. 시행된 것이 이 사건 지침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종래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개정 전 운영규정과 이 사건 개정 전
지침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공개 거부처분을 하자 이에 대하여 정
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한 바 있고, 제1심 법원은 2021. 4. 8. 피고가 한 정보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404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10. 2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서
울고등법원 2021누41534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다) 이 사건 운영규정은 총칙, 공직감찰반의 구성, 감찰업무의 원칙 및 절차, 업
무수행 기준, 근무태도 관리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章) 별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보더
라도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7항에서 피고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일반
적이고 추상적인 원칙 및 기준,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사
건 지침은 총칙, 디지털 자료의 수집, 분석,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각
장(章) 별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디지털 자료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 디지털
자료 수집에 관한 과잉금지의 원칙 및 사전동의의 원칙,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 10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찬미, 송달물 등재일시:2024.04.05 18:37,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4.04.08 09:46
관리․파기․반환․제공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등 감찰반에 의한 디지털 자료의 수
집․분석․관리 등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
을 뿐이다. 이 법원의 비공개열람 심사 결과, 이 사건 운영규정이나 이 사건 지침이 국
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
칠 우려가 있다거나 감찰업무의 밀행성을 저해할 정도의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를 정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감찰업무에 관한 특정인이나 특정사건과 직접 결부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비서실 직제」가 2018. 12. 24. 대통령령 제29432
호로 개정되면서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고 감찰반에 관한 규정인 제7조 제
5항 내지 제7항을 신설하였는바, 이 사건 운영규정은 위와 같이 신설된 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거나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령 「대통령비서실 직
제」 제7조 제5항은 ‘반장과 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업
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및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운영규정 제12조 이하에서는 관련 법령의 준수의무, 비밀엄수,
정치관여 금지, 부당이득 수수 등의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대통령비서실 직
제」 제7조 제5항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 밖에도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
2항은 이 사건 운영규정 제6조, 제11조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4항은 이
사건 운영규정 제4조, 제5조에서 그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운영규정이 공개될 경우 감찰대상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한 업무분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감찰반 내 특정인을 상대로 로비를 할 수 있고,
- 11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찬미, 송달물 등재일시:2024.04.05 18:37,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4.04.08 09:46
구체적인 업무절차와 업무수행 기준 등을 파악하여 감찰에 대응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운영규정에는 감찰대상자가 감찰반 내 특정인을 상대로 로비
를 하기 위하여 사건에 대한 업무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단지
감찰반 반원의 수를 정하고 반원을 조사․감사․감찰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한 기관의 파견인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 감찰반 구성원의 개별적인
업무분장이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그것이 공개된다고 하여
감찰반 내 특정인을 상대로 한 로비가 증가할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운영규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두고 있을 뿐이므로 감찰대상자가 이
사건 운영규정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감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감찰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이 공개될 경우 감찰대상자가 그 규정 내용에 대응
하여 디지털 자료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감찰반에 의한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업무
에 대처할 것이고, 다른 국가기관의 사례들과는 달리 디지털 자료의 훼손․파기․은닉
에 대한 벌칙이나 압수․수색 등 실효성 있는 대응수단이 없으므로, 공개될 경우 디지
털 자료를 이용한 감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침은 감찰반에 의한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공개될 경우
그 규정 내용에 대응한 감찰대상자의 디지털 증거의 훼손․파기․은닉 등으로 이어진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
- 12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찬미, 송달물 등재일시:2024.04.05 18:37,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4.04.08 09:46
다.
바) 종합하면, 이 사건 운영규정과 이 사건 지침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감찰반의 구성, 감찰업무의 원칙 및 절차, 업무수행 기준, 그중에
서도 감찰반에 의한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등에 관하여 일반적․추상적인
규율을 두고 있을 뿐인 점, 그중 주요 내용은 이미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일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제」의 규정과 동일․유사한 점, 그 제정 목적을 비롯하여 공
개될 경우 감찰반 소속 공무원의 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
능해지고 감찰반의 감찰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
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
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제1 정보 및 제2 정보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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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최수진
판사
신일성
판사
김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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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목록
1.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통위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및 법령(법, 시행령, 행
정규칙, 훈령, 고시, 규정 등 모든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 포함)
2. 2021년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폐기 또는 유지, 변경, 개정되었는지 여부
3. 2021년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이 개정되었다면, 2023년 1월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자 감찰 조사팀의
운영규정’
4. 2021년 공개된 “디지털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개
정되었다면, 2023년 1월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디지털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
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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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
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
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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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
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
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
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
가 부적절한 기록물
② 보호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록물별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지정하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
관하기 전까지 지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호기간은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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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
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
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
을 받은 경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등)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그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에 대
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첨부된 의견을 참
고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
다.
▣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감찰반)
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에 감찰반을 둔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2.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및 임원
3.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② 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
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
- 18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찬미, 송달물 등재일시:2024.04.05 18:37,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4.04.08 09:46
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관한다.
③ 감찰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반장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선임행정관 또는 행정관으로 보하고, 반원은 감사원ㆍ검찰청ㆍ
경찰청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감찰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한다.
⑤ 반장과 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
해야 하며,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및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
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⑥ 대통령비서실장은 감찰반에 파견된 공무원이 제5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원소
속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사유 해당 여부의 조사 등 징계와 관련하여 필
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⑦ 그 밖에 감찰반의 구성, 감찰업무의 원칙 및 절차, 업무수행 기준 등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끝.
- 19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김찬미, 송달물 등재일시:2024.04.05 18:37,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4.04.08 09:46
정본입니다.
2024. 4. 5.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 김광준
(인)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
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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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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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이 거듭된 패소에도 불복해 대법원까지 상고하며 시간을 끌고 소송 비용을 낭비한 점을 비판했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폐쇄주의 운영방침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운영규정 등이 공개될 경우 감찰반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지고 감찰업무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석·평가법원은 감찰반 운영규정과 지침이 일반적·추상적 내용에 불과해 공개된다고 해도 감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의 감찰 규정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석·평가법원이 대통령실 감찰조직 운영규정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은 감찰 권한의 투명성과 남용 방지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내부 감찰조직의 권한 오남용 우려를 제기하며 정보공개를 요구해왔고, 이번 판결로 감찰 근거에 대한 일부 공개가 가능해졌다.
해석·평가참여연대는 대통령실 내부 감찰조직이 외부 감시가 불가능해 권한 오남용 우려가 크고 정권이 개별 기관에 압력을 넣는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이 공개된 전례가 있어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임에도 비공개를 결정한 대통령실의 결정은 악의적인 정보비공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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