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단1924부산지방법원 1심2007-04-18 선고검수완료

철판을 자르는 제관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사업장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구단1924 행정 사건(2007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3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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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근로자는 2001년 5월 1일부터 부산 OO지역의 OO회사에서 철판을 자르는 제관공으로 일해 왔다.
  • 2006년 1월 14일 오후 4시경 사업장 화장실에서 변기에 쪼그려 앉은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30분 뒤 인근 OO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고, 검안한 의사는 사인을 심근경색증으로 추정했다.
  • 유족인 처와 자녀는 2006년 5월 24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같은 달 29일 부검 미실시로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 처인 원고 AAA은 이 처분 전인 2006년 5월 23일 재혼했고, 망인의 장례는 원고 AAA이 치렀다.
  • 자녀 중 원고 BBB은 망인 사망 당시 이미 만 18세였고, 원고 CCC은 만 16세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공단)는 부검이 없어 사인이 불명확하고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처인 원고 AAA에 대해서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했지만, 자녀인 원고 BBB은 급여를 청구한 적이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했고, 원고 CCC은 수급권자 범위와 순위 규정상 이 사건에서 다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망인의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에게 먼저 돌아가는 권리이므로, 자녀들이 그 권리를 두고 다투려면 먼저 자신이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 관련 법령상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는 18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되고, 권리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순서로 정해져 있다.
  • 원고 BBB은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적이 없어, 이 사건 거부 처분으로 직접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 CCC은 망인 사망 당시 만 16세로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처인 원고 AAA이므로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이 소송에서 원고 CCC의 청구는 별도로 인정될 수 없었다.
  • 처인 원고 AAA에 대해서는 피고가 부검 미실시와 인과관계 불인정만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이어서, 그 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산재 유족급여는 망인의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에게 우선 귀속되고, 자녀는 18세 미만일 때만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급여를 청구한 적이 없는 사람은 그 거부 처분을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절차상 원칙도 확인해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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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2006구단192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1. **** 2. **** 3. **** 원고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DDD 변 론 종 결2007. 3. 28. 판 결 선 고2007. 4. 18. 1. 원고 ****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06. 5. 29. 원고 ****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 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2, 3항과 같다.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의 남편이자 원고 ****, ****의 아버지인 망 ****은 2001. 5. 1.부터 **** 소재 ‘****’에서 철판을 자르는 제관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6. 1. 14. 16:00경 위 사업장 내 화장실에서 변기에 쪼그려 앉은 채 의식을 잃은 상 태로 발견되어 같은날 16:30경 인근에 있는 ****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 태였다. 당시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은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증으로 추정하 였는데,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 ****은 2006. 5. 2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 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으나(원고 ****은 그 지급을 청 구한 바가 없다), 피고는 2006. 5. 29. 원고 ****에 대하여,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 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 였다. 다. 원고 ****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인 2006. 5. 23. 재혼을 하였는데, 망인의 장제는 원고 ****이 행하였다. 한편 원고 ****의 경우 0000. 00. 00.생으로, 망인의 사 망 당시 이미 만 18세였고, 원고 ****의 경우 0000. 00. 00.생으로, 망인의 사망 당시 만 16세,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만 17세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은 망인의 사망 당시 법률상 처인 원고 ****에게 귀속하므로, 망인의 자녀들로서 그 수급권자가 아닌 원고 ****, ****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계 법령 제43조 (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2에 의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 여 지급한다. 제43조의2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 한다)는 유 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중 처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2.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③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43조의3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등) ①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2. 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 ②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제45조 (장의비) - 4 -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으로 삼은 사람은 원고 **** 으로, 원고 ****, ****을 그 처분의 상대방으로 삼은 것은 아니므로(원고 ****의 유족 급여 등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원고의 지급 신청은 여전히 피고에게 계류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 ****, ****은 이 사건 처분 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망인의 사망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는 망인의 처인 원고 ****과 만 18세 미만의 자녀인 원고 ****이 해당되는데(원고 ****은 당시 이미 만 18세에 달한 상태여서 그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수급권자는 순위상 망인의 처인 원고 ****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재혼을 함으로써 그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 수급권은 다음 순위자인 원고 ****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 편 망인의 장제는 원고 ****이 행하였으므로, 원고 ****, ****은 그 수급권자가 아니라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은 비록 이 사건 처분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이 전에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항변은 이유 없고, 반면 원고 ****은 이 사건 처분의 제3자일 뿐 아니라 유족급여 등의 수급권을 취득한 바도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사실적, 경제적 이익을 넘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 - 5 - 기간2005. 10. 2005. 11. 2005. 12. 2006. 1. 1. - 1. 14. 근무일수22일25일29일13일 잔업시간 합계 21시간 30시간 73.5시간30시간 므로,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 ****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의 제관공으로 근무하면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 및 사망 무렵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 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가) 망인은 2001. 5. 1. ‘****’에 입사하여 철판 절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제관공으로 근무해 왔다. (나) 망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08:30~17:30였는데, 위 근무시간 중에는 1시간의 점심시간(12:00~13:00)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이었다. 만일 연장근무 를 하는 경우에는 30분의 저녁시간(17:30~18:00)이 주어졌다. (다) 2005. 10.부터 망인이 사망한 2006. 1. 14.까지 망인의 근무일수 및 잔업 시간 등은 다음 표와 같다. 나아가, 2005. 12. 5.부터 망인이 사망한 2006. 1. 14.까지의 기간 동안 망 인의 구체적인 근무일수 등을 보면, ① 2005. 12. 5.부터 12. 31.까지 27일간 연속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위 기간 중 토요일 및 일요일(합계 7일간)은 대체로 8시간 정도의 근 - 6 - 무를 하였고, 평일(합계 20일간) 중 이틀간(6일 및 29일)은 17:30까지 통상적인 근무를 하였으나, 그 이외 18일간은 최소 20:00까지 근무하였는데, 그 중 13일은 21:00까지, 26일 및 27일은 22:00까지, 30일은 24:00까지 근무하였으며, 28일은 철야로 작업하였 고, ② 2006. 1. 2.부터 1. 14.까지 13일간 연속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위 기간 중 토요 일인 7일 및 일요일인 8일 이틀간은 8시간 근무를 하였고, 평일(사망일인 14일을 제외 한 합계 10일간)은 20:00까지 근무하였던바, 위 2005. 12. 5.부터 2006. 1. 14.까지 총 41일의 기간 중 망인은 2006. 1. 1. 하루를 쉬었던 것 이외에는 40일간 계속하여 근무 하였고, 잔업시간의 합계는 103.5시간이었다. (라) 한편 망인 이외의 ‘****’ 소속 근로자들 중 위 기간(2005. 12. 5. ~ 2006. 1. 14.) 동안 근무일수 등에서 망인의 경우와 비슷한 강도로 근무한 사람들로는 GGG 등이 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0000. 00. 00.생으로 사망 당시 만 00세 00개월이었고, 신장 약 000cm , 체중 약 00kg이었다. 술은 1주일에 1회 정도 소주 1병 가량을 마셨고, 담배는 3일에 1갑 정도를 피워 왔다. (나) 망인은 2003. 6. 15. ▷▷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하였는데, 그 수치는 ‘160/110mmHg'였는데, 당시 고혈압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한편 2003. 11. 29. ∇∇의 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같은 날 및 같은 해 12. 3. 및 12. 10. 3회에 걸쳐 위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측정된 망인의 혈압 수치는 각 ‘173/124mmHg', '167/113mmHg', '161/110mmHg'였다. 망인은 위 3회의 치료 이외에는 달리 의료기관 에서 고혈압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 7 - (3) 의학적 소견 (가) ◇◇의원 의사 ****(검안의) - 심근경색증의 일반적 발병 원인은 고혈압 및 저혈압, 관상동맥 경화증, 협 심증, 당뇨병, 심한 스트레스, 과도한 흡연 및 음주 등이 있는데, 특별한 유발요인이나 과로, 스트레스 없이도 발병하는 경우가 있고, 고혈압이 있는 사람일 경우 배변 과정에 서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 돌연사인 경우 뇌질환과 심혈관 질환으로 대별되는데, 전자는 대부분 사망 하기 전 혼수상태를 반복하다가 사망하고, 후자는 전자보다 단시간 내에 사망하므로, 망인의 사인을 후자로 추정하였는데, 망인은 심방심실 사이의 관상동맥 협착으로 혈류 가 공급되지 않아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으로 급사한 경우, 사체에 특징은 없다. (나) 피고 자문의들 - 심근경색증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고혈압, 관상동맥경화증, 협심증, 당뇨 등이고,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 과도한 흡연과 음주 등이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 고되고 있다. 망인의 경우 사망 직전 27일간 및 13일간을 연속하여 근무한 점, 잔업 시간, 근무 중 쓰러진 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검이 이루어 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불분명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의사 HHH). - 망인의 경우 기존 고혈압이 있었으나 특별히 치료받지 않은 상태였다. 망 인의 사망 시점에서 2개월 전까지 업무상 과로한 점은 인정되나, 사망 원인이 불명확 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의사 I I I). - 8 - - 사망 이전의 근무사항으로 볼 때 업무상 과로한 점은 인정되나, 명확한 사 인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의사 J J J).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 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의원 장, ∇∇의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 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보면, 망인에 대 - 9 - 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그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망인의 사체를 검안 한 의사의 사인 추정 근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위 검안의가 추정한 사인인 심근 경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망인이 고혈압, 음주, 흡연 등 심근경색의 위 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① 망인은 2005. 12. 5.부터 사망일인 2006. 1. 14. 까지 41일간 중 단 하루를 쉰 것 이외에는 휴무일 없이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잔업 시간은 총 103.5시간에 달하며, 특히 연말인 2005. 12. 26.부터 12. 30 일까지 5일간 중 이틀은 22:00까지, 하루는 24:00까지 근무하였고, 하루는 철야 작업까 지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그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 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기간 동안 망인 이외의 **** 소 속 근로자들 중 망인과 유사한 작업강도로 근무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나, 그 근무일수 및 잔업을 포함한 작업시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사람들 역시 과중한 업무를 수행 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나아가 망인의 경우 당시 만 00세 00개월의 중년 남성으로서 고혈압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보면 그 작업강도는 특히 망 인에게 있어서 지나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작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점, ④ 피고 자문의들도 망인 이 사망하기 전 업무상 과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점, ⑤ 망 인의 음주 및 흡연 정도가 과도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과로 등이 심근경색의 악화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고혈압의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사망 직전 1개월 이상 업무의 현저한 증가로 인하여 육체적, 정 - 10 - 신적 피로가 과다하게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심근경색이 유발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 ****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용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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