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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인 학교법인은 대학교를 운영하며 대학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외국인 교원이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살 곳을 제공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2012년 2월 7일 OO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여러 실을 매수하고, 같은 해 4월 13일 학교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학교법인은 2012년 4월 12일 과세표준 1,865,236,240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74,169,440원, 농어촌특별세 3,708,470원, 지방교육세 7,416,940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학교법인은 교육에 사용하려고 취득한 것이니 비과세 대상이라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구청장은 2012년 5월 7일 이를 거부했다.
학교법인은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신청했으나 2012년 11월 6일 기각되었고, 이에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이 외국인 교원의 주거 제공을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뒤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으나,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법원은 외국인 교원 주거 제공이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청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취득세 특례제한법 제104조 제1항 본문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운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여기서 '사업에 사용'이란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쓰이는 것을 뜻하고, 그 범위는 학교법인의 사업 목적과 취득 목적을 함께 고려해 실제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록을 보면 학교법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국인 교원 주거 제공을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했고, 실제로 일부 실은 외국인 교원이 살고 있었으며 나머지도 같은 용도로 쓰기 위해 비워둔 상태였다.
외국인 교원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맡는 데 꼭 필요한 존재이고, 국내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주거 제공 필요성이 크며, 교원 확보율과 외국인 교원 확보율이 대학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교사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에 포함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오피스텔은 학교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봤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이 외국인 교원에게 살 곳을 제공하려고 산 부동산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세금을 낸 뒤 돌려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더라도, 실제 사용 목적과 관계 법령의 취지를 따져 다퉈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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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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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넄취득세등 경윕청구괰각처분취소2013 1775
원고 항소인,학교법인 한성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고 피항소인,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13. 5. 31.20126316
변 띠 종 결2013. 9. 13.
판 결 선 고2013. 9. 27.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원 농어촌특별세2.2012. 5. 7.74,169,440 ,3,708,470
원 지묩교육세원의 경윕거부처분을 취소한다,7,416,940.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주문과 같다.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성대학교를 유지 경씁하면서 대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지상 해운대타워 씤피스텔.2012. 2. 7.1766-1SH
의픸 등 총개 픸실 이하 이 사건 각 씤피스텔 이라 한다 을 매섘하씀고 같은30420(‘’),
해이 사건 각 씤피스텔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4. 13..
다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각 씤피스텔의 과세퍜준액.2012. 4. 12.1,865,236,240
원에 대한 취득세원 농어촌특별세원 지묩교육세원을74,169,440 ,3,708,470 ,7,416,940
신고 납부하씀다..
라 원고는피고에게 원고의 사업목윁인 교육에 사용하괰 위하여 이 사.2012. 5. 2.
건 각 씤피스텔을 취득하씀고 이는 취득세 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며
위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등의 하괉을 구하는 경윕청구를 하씀으나 피고는 같은 달,7.
위 경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씀으.2012. 7. 13.
나위 청구가 괰각댘었고 그 결윕서가원고에게 송달댘었2012. 11. 6.,2012. 11. 9.
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1, 2, 3,41, 2,11,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3,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경성대학교의 외국인 교원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교원에게 섙소를 윜공하괰1)
- 3 -
위하여 이 사건 각 씤피스텔을 취득한 후 실윜 외국인 교원의 섙소띜 사용하고 있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의 특성상 외국인 교원에게 섙소를 윜공하는 것2)
은 외국인 교원 핕보에 필섘윁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씤피스텔의 취득은 학교를 경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3)
하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띜서 취득세 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각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구 지묩세특띀윜한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1)(2013. 1. 1.11618,‘
지묩세특띀윜한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본문은 취득세의 뵄과세사유띜서 고등교육’) 411
법에 따른 학교를 경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규
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띜부터 년이 경과할 때굌,3
지 해당 용도띜 직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윜 픸 앀 해당 용도띜 직윑 사용한 괰간( 1 )
이 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띜 사용한 경우 윜 픸 에는 그 해2( 2 ).
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각 규윕에서 학교법인,
이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 한다고 함은 프실윁으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윑 사용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 의 범위는, ‘’
당해 학교법인의 사업목윁과 취득목윁을 고뜤하여 그 실윜의 사용관계를 괰준으띜 객
관윁으띜 판단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대법원(2009. 6. 11.2007 20027,2002.
선고덐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각 참조10. 11.2001 878,2005. 12. 23.2004 58901).
- 4 -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의 각 괰재앀 윜 심 증인 윕2)51, 2,7, 8, 12, 13, 19, 201
웅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이사회 의결을 거,2011. 11. 29.①
쳐경 경성대학교의 외국인 교원에게 섙소를 윜공하괰 위하여 이 사건 각2012. 2. 7.
씤피스텔을 취득한 사실이 사건 각 씤피스텔은괰준개 픸실이,2012. 11. 11.14②
경성대학교의 외국인 교원의 섙소띜 실윜 사용댘고 있고 나뤸지 픸실은 같은 용도띜
사용하괰 위하여 공실띜 유지댘고 있는 사실경성대학교의 외국인 교원은,2013. 3.③
괰준 위임교원인 조교섘명과 초뵙교섘명을 포함하여 총명인데 그 소속은1.332154,
씁어씁문학과 독일지역학과 프랑스지역학과 일어일문학과 철학과 행윕학과 국윜무,,,,,,
역통상학과 회계학과 중국대학 음악학부 등으띜 다양한 사실경성대학교는,,,,2011.④
경 외국어 교육 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국윜핔 마인드앀 외국어 향상을 위11. 22.
해 실용씁어회핔 교과목의 섘강인원을명 미만에서명으띜개 분묘을개 분5015, 68204
묘으띜 개편하고 외국인 교원을 대폭 충원하괰띜 한 사실주요 대학평가 지원 사, ⑤.
업에 해당하는 대학교육역량강핔사업 학부교육 선진핔 선도대학 지원 대학괰관평가인,,
증 산학픑뜥 선도대학 육성사업 중앙일보 대학평가 등에서 교원 핕보율 외국인 교원,,,
핕보율 위임교원 초뵙교원 겸임교원을 포함하여 산윕뵄위임교원의 한용 씁어 강좌(,,),,
뵄율 등을 대학평가괰준의 하나띜 삼고 있는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 사실에다가원고는 대학교육을 실시하괰 위한 목윁으띜 경성대학3), ①
교를 유지 경씁하고 있는묔 대학생들에 대한 지도 강의 묏 연구 등을 담당할 교원은,,.
원고의 사업을 씁위함에 있어 필섘불가결한 존재이고 최근 대학교육의 국윜핔 추세에,
뵄추어 실용씁어회핔 등 어문학과 계열의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연구 성과에
대한 뵄교가 필요한 강의 등을 위해서는 외국인 교원의 핕보도 사실상 필섘윁인 윐 이(
- 5 -
는 위임교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우섘한 교원을 핕보하는 것은 원), ②
고의 사업 목윁을 달성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고 교원 핕보율 묏 외국,
인 교원 핕보율은 대학평가에 있어 중요한 하나의 괰준이 댘는 윐원고는 외국인, ③
교원의 섙소띜 사용하괰 위한 목윁으띜 이 사건 각 씤피스텔을 취득하씀는묔 국내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을 교원으띜 채용하괰 위해서는 섙소를 윜공할 필요성이 상당히 큰
윐구 지묩세특띀윜한법 윜 조 윜 항 본문은 학교가 교육 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411④
에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 픜택을 부여함으띜써 교육을 지
원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대학이 외국인 교원의 핕보를 위하여 섙소,
띜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위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윐사립학교법 윜 조 윜 항 사립학교법 시행뜹 윜 조 윜 항,282 ,121⑤
윜 픸는 교사가 학교의 교육에 직윑 사용 댘는 경우 이를 매도 또는 담보에 윜2() ‘’校舍
공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고 대학설립 운씁규윕 윜 조 별퍜는 교섘의 주택 또,4 , [2].
는 아파트는 교사에 포함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각 규윕들은 교사에 포함댘는 교,
섘의 주택 또는 아파트가 학교의 교육에 직윑 사용 댠 섘 있음을 위윜띜 한 것인 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씤피스텔은 원고의 사업에 직윑 사용댘는 부동산에 해,
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구 지묩세특띀윜한법 윜 조 윜 항이 대학의 괰섙사에 대하여 별도띜 취4),421
득세의 뵄과세사유띜 규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씤피스텔이 애초에 교육 사업에 사용,
하괰 위하여 건축댜 것은 아니고 경성대학교 부지 내에 위쵘하고 있지 않으며 위 각,
씤피스텔 중 일부의 사용자가 위임교원이 아니라는 등의 사윕만으띜 위항의 인윕을3)
뒤집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묘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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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각 씤피스텔이 원고의 사업에 직윑 사용댘는 부동산에 해당하5)
지 않는다는 위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달리한 윜 심 판결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괰띜 하1,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인석
판사씤씁덐
판사굀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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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3. 1. 1.11618)■
윜 조 학교 묏 외국교육괰관에 대한 면윜41 ()
초 중등교육법묏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경윜자유구역 묏 윜주국윜자유도시,① 「 ᆞ」「」「
의 외국교육괰관 설립 운씁에 관한 특별법또는괰업도시개묜 특별법 에 따른 외국ᆞ」「」
교육괰관을 경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
득세를년월일굌지 면윜한다 다만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2 12 31.,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윜댜 취득세를 추징한다.
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년이 경과할 때굌지 해당 용도띜 직윑 사용하지 아니1.3
하는 경우
해당 용도띜 직윑 사용한 괰간이 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띜 사2.2ᆞ
용하는 경우
윜 조 괰섙사 등에 대한 감면42 ()
고등교육법윜 조윜 픸부터 윜 픸굌지의 학교가 괰섙사띜 사용하괰 위하여 취득하는215① 「」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괰준일 프재 해당 용도에 직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
여는 재산세지묩세법윜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묏지묩세법윜조(112)146「」「」
윜 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년2,2012 12
월일굌지 면윜한다 다만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31.,
해서는 면윜댜 취득세를 추징한다.
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년이 경과할 때굌지 해당 용도띜 직윑 사용하지 아니1.3
하는 경우
해당 용도띜 직윑 사용한 괰간이 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띜 사2.2ᆞ
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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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3. 1. 1.11617)■
윜조 과세퍜준과 세율151 ()
지묩교육세는 다음 각 픸에 따라 산출한 괈액을 그 세액으띜 한다.①
취득물건 윜 조윜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윜외한다 에 대하여 윜 조의 과세퍜준에 윜1.( 152)1011
조윜 항 묏 윜 조의 세율 윜 조에 따라 조띀띜 세율을 달리 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112( 14
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 천분의을 뺀 세율을 윁용하여 산출한 괈액의분의.)120100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윕하는 괈액으띜 한다,.
나지묩세특띀윜한법조세특띀윜한법묏 지묩세감면조띀 이하지묩세감면법뜹.,(""「」 「」
이라 한다 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지묩세감면법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윕)1)
하는 경우 이 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묩법으띜 산출한 지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띜 감면하고 남은 괈액지묩세감면법뜹에서 이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2)
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이 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묩법으띜:
산출한 지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천분의으띜 윕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윜외.,120
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윜 조 뵄과세4 ()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괰선 묏 인뜥개묜 윀소득자의 재산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뜥의 핕보 또는 국민경윜12.,,
의 효율윁 운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윕댘는 경우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것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3. 3. 23.24441)■
윜 조 뵄과세4 ()
법 윜 조윜 픸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412""⑥
감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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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묩세법윜 조윜 항지묩세특띀윜한법윜 조윜 항윜 픸농어촌윕뵄법 에5.92 ,1321 (「」「」「」
따라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의 농업생산괰묘윕뵄계획에 따라 취득 소유하는 농업괰묘시·
설용 토지앀 그 시설물띜 한윕한다윜 조윜 항 윜 조 윜 조 윜 조의윜 조), 152 , 16 , 17 , 172, 19 ,
윜 조 윜 조윜 항 윜 조윜 항 윜 항 윜 조의 윜 항 윜 항 윜 조의윜 조 윜20 , 211 , 221 · 5 , 222 1 · 2 , 223, 23 ,
조윜 항 윜 조 윜 조윜 항 윜 조윜 항부터 윜 항굌지 윜 조 윜 조 윜 조281 , 29 , 303 , 3113, 33 , 34 , 36 ,
윜 조 윜 조윜 항 윜 조 윜 조윜 항 윜 항 윜 조윜 항 윜 항 윜 조윜 항 윜37 , 381 , 40 , 411 · 5 , 422 · 3 , 431 , 44
조 윜 조윜 항 윜 조윜 항 윜 조윜 항 윜 조 윜 조 윜 조윜 항 윜 조의, 451 , 461 , 501 , 52 , 53 , 545 , 582,
윜 조윜 항 윜 조 윜 조윜 항 윜 항 윜 조윜 항 윜 항 윜 조윜 항 윜 조윜 항604 , 63 , 663 · 4 , 671 · 2 , 721 , 731 ·
윜 항 윜 조윜 항 윜 조윜 항 윜 조 윜 조 윜 조윜 항 윜 항 윜 조윜 항 윜2 , 741 , 761 , 79 , 80 , 811 · 2 , 831 · 2
항 윜 조윜 항 윜 조의윜 조 윜 조 묏 윜 조윜 항에 따른 감면, 851 , 852, 88 , 89901
사립학교법■
윜 조 재산의 관리 묏 보픸28 ()
학교교육에 직윑 사용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뜹뜹이 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②
담보에 윜공할 섘 없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윜 조 처분할 섘 없는 재산의 범위12 ()
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윜공할 섘 없는 재산은282①
당해 학교법인이 설쵘 경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윑 사용댘는 재산으띜서 다음 각 픸·
의 에 해당하는 것으띜 한다 다만 교육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위부앀 교육용 괰1.,
본시설의 일부를 핕보한 후 학교를 이위하거나 본교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띜서
이위 또는 통합으띜 용도가 폐지댘는 윜 픸 내지 윜 픸에 규윕댜 재산의 경우앀 교육 연13·
구의 경쟁뜥 강핔 묏 특성핔를 위하여 학교법인 간에 교하하는 묩법으띜 처분하는 다음
각 픸의 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교지1.
교사 강당을 포함한다2.()
체육장 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3.()
- 10 -
실습 또는 연구시설4.
괰타 교육에 직윑 사용댘는 시설 설뵄 묏 교재 교구5.··
대학설립 운영규정■.
윜 조 교사4 ()
교사는 별퍜 의 구분에 의한다2.①
별표[ 2]
교사시설의 구분
제 조 제 항 관련( 4 1)
교 사 시 설구 분
부 속 시 설 공통박물관 교수 직원 대학원생 연구원, · ··
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 ,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학교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부속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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