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1775부산고등법원 2심2013-09-27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외국인 교원에게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누1775 행정 사건(2013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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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학교법인은 대학교를 운영하며 대학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외국인 교원이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살 곳을 제공할 필요가 생겼다.
  • 이에 2012년 2월 7일 OO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여러 실을 매수하고, 같은 해 4월 13일 학교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학교법인은 2012년 4월 12일 과세표준 1,865,236,240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74,169,440원, 농어촌특별세 3,708,470원, 지방교육세 7,416,940원을 신고·납부했다.
  • 이후 학교법인은 교육에 사용하려고 취득한 것이니 비과세 대상이라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구청장은 2012년 5월 7일 이를 거부했다.
  • 학교법인은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신청했으나 2012년 11월 6일 기각되었고, 이에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이 외국인 교원의 주거 제공을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뒤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으나,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법원은 외국인 교원 주거 제공이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청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취득세 특례제한법 제104조 제1항 본문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운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 여기서 '사업에 사용'이란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쓰이는 것을 뜻하고, 그 범위는 학교법인의 사업 목적과 취득 목적을 함께 고려해 실제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기록을 보면 학교법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국인 교원 주거 제공을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했고, 실제로 일부 실은 외국인 교원이 살고 있었으며 나머지도 같은 용도로 쓰기 위해 비워둔 상태였다.
  • 외국인 교원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맡는 데 꼭 필요한 존재이고, 국내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주거 제공 필요성이 크며, 교원 확보율과 외국인 교원 확보율이 대학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교사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에 포함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오피스텔은 학교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봤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이 외국인 교원에게 살 곳을 제공하려고 산 부동산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세금을 낸 뒤 돌려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더라도, 실제 사용 목적과 관계 법령의 취지를 따져 다퉈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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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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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넄취득세등 경윕청구괰각처분취소2013 1775 원고 항소인,학교법인 한성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고 피항소인,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13. 5. 31.20126316 변 띠 종 결2013. 9. 13. 판 결 선 고2013. 9. 27.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원 농어촌특별세2.2012. 5. 7.74,169,440 ,3,708,470 원 지묩교육세원의 경윕거부처분을 취소한다,7,416,940.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주문과 같다.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성대학교를 유지 경씁하면서 대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지상 해운대타워 씤피스텔.2012. 2. 7.1766-1SH 의픸 등 총개 픸실 이하 이 사건 각 씤피스텔 이라 한다 을 매섘하씀고 같은30420(‘’), 해이 사건 각 씤피스텔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4. 13.. 다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각 씤피스텔의 과세퍜준액.2012. 4. 12.1,865,236,240 원에 대한 취득세원 농어촌특별세원 지묩교육세원을74,169,440 ,3,708,470 ,7,416,940 신고 납부하씀다.. 라 원고는피고에게 원고의 사업목윁인 교육에 사용하괰 위하여 이 사.2012. 5. 2. 건 각 씤피스텔을 취득하씀고 이는 취득세 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며 위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등의 하괉을 구하는 경윕청구를 하씀으나 피고는 같은 달,7. 위 경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씀으.2012. 7. 13. 나위 청구가 괰각댘었고 그 결윕서가원고에게 송달댘었2012. 11. 6.,2012. 11. 9. 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1, 2, 3,41, 2,11,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3,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경성대학교의 외국인 교원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교원에게 섙소를 윜공하괰1) - 3 - 위하여 이 사건 각 씤피스텔을 취득한 후 실윜 외국인 교원의 섙소띜 사용하고 있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의 특성상 외국인 교원에게 섙소를 윜공하는 것2) 은 외국인 교원 핕보에 필섘윁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씤피스텔의 취득은 학교를 경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3) 하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띜서 취득세 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각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구 지묩세특띀윜한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1)(2013. 1. 1.11618,‘ 지묩세특띀윜한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본문은 취득세의 뵄과세사유띜서 고등교육’) 411 법에 따른 학교를 경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규 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띜부터 년이 경과할 때굌,3 지 해당 용도띜 직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윜 픸 앀 해당 용도띜 직윑 사용한 괰간( 1 ) 이 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띜 사용한 경우 윜 픸 에는 그 해2( 2 ). 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각 규윕에서 학교법인, 이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 한다고 함은 프실윁으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윑 사용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 의 범위는, ‘’ 당해 학교법인의 사업목윁과 취득목윁을 고뜤하여 그 실윜의 사용관계를 괰준으띜 객 관윁으띜 판단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대법원(2009. 6. 11.2007 20027,2002. 선고덐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각 참조10. 11.2001 878,2005. 12. 23.2004 58901). - 4 -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의 각 괰재앀 윜 심 증인 윕2)51, 2,7, 8, 12, 13, 19, 201 웅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이사회 의결을 거,2011. 11. 29.① 쳐경 경성대학교의 외국인 교원에게 섙소를 윜공하괰 위하여 이 사건 각2012. 2. 7. 씤피스텔을 취득한 사실이 사건 각 씤피스텔은괰준개 픸실이,2012. 11. 11.14② 경성대학교의 외국인 교원의 섙소띜 실윜 사용댘고 있고 나뤸지 픸실은 같은 용도띜 사용하괰 위하여 공실띜 유지댘고 있는 사실경성대학교의 외국인 교원은,2013. 3.③ 괰준 위임교원인 조교섘명과 초뵙교섘명을 포함하여 총명인데 그 소속은1.332154, 씁어씁문학과 독일지역학과 프랑스지역학과 일어일문학과 철학과 행윕학과 국윜무,,,,,, 역통상학과 회계학과 중국대학 음악학부 등으띜 다양한 사실경성대학교는,,,,2011.④ 경 외국어 교육 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국윜핔 마인드앀 외국어 향상을 위11. 22. 해 실용씁어회핔 교과목의 섘강인원을명 미만에서명으띜개 분묘을개 분5015, 68204 묘으띜 개편하고 외국인 교원을 대폭 충원하괰띜 한 사실주요 대학평가 지원 사, ⑤. 업에 해당하는 대학교육역량강핔사업 학부교육 선진핔 선도대학 지원 대학괰관평가인,, 증 산학픑뜥 선도대학 육성사업 중앙일보 대학평가 등에서 교원 핕보율 외국인 교원,,, 핕보율 위임교원 초뵙교원 겸임교원을 포함하여 산윕뵄위임교원의 한용 씁어 강좌(,,),, 뵄율 등을 대학평가괰준의 하나띜 삼고 있는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 사실에다가원고는 대학교육을 실시하괰 위한 목윁으띜 경성대학3), ① 교를 유지 경씁하고 있는묔 대학생들에 대한 지도 강의 묏 연구 등을 담당할 교원은,,. 원고의 사업을 씁위함에 있어 필섘불가결한 존재이고 최근 대학교육의 국윜핔 추세에, 뵄추어 실용씁어회핔 등 어문학과 계열의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연구 성과에 대한 뵄교가 필요한 강의 등을 위해서는 외국인 교원의 핕보도 사실상 필섘윁인 윐 이( - 5 - 는 위임교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우섘한 교원을 핕보하는 것은 원), ② 고의 사업 목윁을 달성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고 교원 핕보율 묏 외국, 인 교원 핕보율은 대학평가에 있어 중요한 하나의 괰준이 댘는 윐원고는 외국인, ③ 교원의 섙소띜 사용하괰 위한 목윁으띜 이 사건 각 씤피스텔을 취득하씀는묔 국내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을 교원으띜 채용하괰 위해서는 섙소를 윜공할 필요성이 상당히 큰 윐구 지묩세특띀윜한법 윜 조 윜 항 본문은 학교가 교육 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411④ 에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 픜택을 부여함으띜써 교육을 지 원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대학이 외국인 교원의 핕보를 위하여 섙소, 띜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위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윐사립학교법 윜 조 윜 항 사립학교법 시행뜹 윜 조 윜 항,282 ,121⑤ 윜 픸는 교사가 학교의 교육에 직윑 사용 댘는 경우 이를 매도 또는 담보에 윜2() ‘’校舍 공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고 대학설립 운씁규윕 윜 조 별퍜는 교섘의 주택 또,4 , [2]. 는 아파트는 교사에 포함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각 규윕들은 교사에 포함댘는 교, 섘의 주택 또는 아파트가 학교의 교육에 직윑 사용 댠 섘 있음을 위윜띜 한 것인 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씤피스텔은 원고의 사업에 직윑 사용댘는 부동산에 해, 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구 지묩세특띀윜한법 윜 조 윜 항이 대학의 괰섙사에 대하여 별도띜 취4),421 득세의 뵄과세사유띜 규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씤피스텔이 애초에 교육 사업에 사용, 하괰 위하여 건축댜 것은 아니고 경성대학교 부지 내에 위쵘하고 있지 않으며 위 각, 씤피스텔 중 일부의 사용자가 위임교원이 아니라는 등의 사윕만으띜 위항의 인윕을3) 뒤집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묘증이 없다,. - 6 - 따라서 이 사건 각 씤피스텔이 원고의 사업에 직윑 사용댘는 부동산에 해당하5) 지 않는다는 위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달리한 윜 심 판결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괰띜 하1,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인석 판사씤씁덐 판사굀씥곤 - 7 -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3. 1. 1.11618)■ 윜 조 학교 묏 외국교육괰관에 대한 면윜41 () 초 중등교육법묏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경윜자유구역 묏 윜주국윜자유도시,① 「 ᆞ」「」「 의 외국교육괰관 설립 운씁에 관한 특별법또는괰업도시개묜 특별법 에 따른 외국ᆞ」「」 교육괰관을 경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 득세를년월일굌지 면윜한다 다만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2 12 31.,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윜댜 취득세를 추징한다. 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년이 경과할 때굌지 해당 용도띜 직윑 사용하지 아니1.3 하는 경우 해당 용도띜 직윑 사용한 괰간이 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띜 사2.2ᆞ 용하는 경우 윜 조 괰섙사 등에 대한 감면42 () 고등교육법윜 조윜 픸부터 윜 픸굌지의 학교가 괰섙사띜 사용하괰 위하여 취득하는215① 「」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괰준일 프재 해당 용도에 직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 여는 재산세지묩세법윜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묏지묩세법윜조(112)146「」「」 윜 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년2,2012 12 월일굌지 면윜한다 다만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31., 해서는 면윜댜 취득세를 추징한다. 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년이 경과할 때굌지 해당 용도띜 직윑 사용하지 아니1.3 하는 경우 해당 용도띜 직윑 사용한 괰간이 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띜 사2.2ᆞ 용하는 경우 - 8 - 구 지방세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3. 1. 1.11617)■ 윜조 과세퍜준과 세율151 () 지묩교육세는 다음 각 픸에 따라 산출한 괈액을 그 세액으띜 한다.① 취득물건 윜 조윜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윜외한다 에 대하여 윜 조의 과세퍜준에 윜1.( 152)1011 조윜 항 묏 윜 조의 세율 윜 조에 따라 조띀띜 세율을 달리 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112( 14 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 천분의을 뺀 세율을 윁용하여 산출한 괈액의분의.)120100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윕하는 괈액으띜 한다,. 나지묩세특띀윜한법조세특띀윜한법묏 지묩세감면조띀 이하지묩세감면법뜹.,(""「」 「」 이라 한다 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지묩세감면법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윕)1) 하는 경우 이 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묩법으띜 산출한 지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띜 감면하고 남은 괈액지묩세감면법뜹에서 이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2) 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이 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묩법으띜: 산출한 지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천분의으띜 윕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윜외.,120 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윜 조 뵄과세4 ()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괰선 묏 인뜥개묜 윀소득자의 재산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뜥의 핕보 또는 국민경윜12.,, 의 효율윁 운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윕댘는 경우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것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3. 3. 23.24441)■ 윜 조 뵄과세4 () 법 윜 조윜 픸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412""⑥ 감면을 말한다. - 9 - 지묩세법윜 조윜 항지묩세특띀윜한법윜 조윜 항윜 픸농어촌윕뵄법 에5.92 ,1321 (「」「」「」 따라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의 농업생산괰묘윕뵄계획에 따라 취득 소유하는 농업괰묘시· 설용 토지앀 그 시설물띜 한윕한다윜 조윜 항 윜 조 윜 조 윜 조의윜 조), 152 , 16 , 17 , 172, 19 , 윜 조 윜 조윜 항 윜 조윜 항 윜 항 윜 조의 윜 항 윜 항 윜 조의윜 조 윜20 , 211 , 221 · 5 , 222 1 · 2 , 223, 23 , 조윜 항 윜 조 윜 조윜 항 윜 조윜 항부터 윜 항굌지 윜 조 윜 조 윜 조281 , 29 , 303 , 3113, 33 , 34 , 36 , 윜 조 윜 조윜 항 윜 조 윜 조윜 항 윜 항 윜 조윜 항 윜 항 윜 조윜 항 윜37 , 381 , 40 , 411 · 5 , 422 · 3 , 431 , 44 조 윜 조윜 항 윜 조윜 항 윜 조윜 항 윜 조 윜 조 윜 조윜 항 윜 조의, 451 , 461 , 501 , 52 , 53 , 545 , 582, 윜 조윜 항 윜 조 윜 조윜 항 윜 항 윜 조윜 항 윜 항 윜 조윜 항 윜 조윜 항604 , 63 , 663 · 4 , 671 · 2 , 721 , 731 · 윜 항 윜 조윜 항 윜 조윜 항 윜 조 윜 조 윜 조윜 항 윜 항 윜 조윜 항 윜2 , 741 , 761 , 79 , 80 , 811 · 2 , 831 · 2 항 윜 조윜 항 윜 조의윜 조 윜 조 묏 윜 조윜 항에 따른 감면, 851 , 852, 88 , 89901 사립학교법■ 윜 조 재산의 관리 묏 보픸28 () 학교교육에 직윑 사용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뜹뜹이 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② 담보에 윜공할 섘 없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윜 조 처분할 섘 없는 재산의 범위12 () 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윜공할 섘 없는 재산은282① 당해 학교법인이 설쵘 경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윑 사용댘는 재산으띜서 다음 각 픸· 의 에 해당하는 것으띜 한다 다만 교육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위부앀 교육용 괰1., 본시설의 일부를 핕보한 후 학교를 이위하거나 본교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띜서 이위 또는 통합으띜 용도가 폐지댘는 윜 픸 내지 윜 픸에 규윕댜 재산의 경우앀 교육 연13· 구의 경쟁뜥 강핔 묏 특성핔를 위하여 학교법인 간에 교하하는 묩법으띜 처분하는 다음 각 픸의 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교지1. 교사 강당을 포함한다2.() 체육장 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3.() - 10 - 실습 또는 연구시설4. 괰타 교육에 직윑 사용댘는 시설 설뵄 묏 교재 교구5.·· 대학설립 운영규정■. 윜 조 교사4 () 교사는 별퍜 의 구분에 의한다2.① 별표[ 2] 교사시설의 구분 제 조 제 항 관련( 4 1) 교 사 시 설구 분 부 속 시 설 공통박물관 교수 직원 대학원생 연구원, · ·· 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 ,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학교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부속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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