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정283대전지방법원 1심2013-06-13 선고검수완료

의사가 담석성 담낭염 환자에게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담낭 밑으로 주행하는 담관을 절개해 담즙이 누출되는 상해를 입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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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고정283 상해 사건(2013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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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 18일, 피해자(여성, 31세)가 담석성 담낭염 진단을 받고 담낭절제술을 위해 OO병원에 입원하였다.
  • 다음 날인 8월 19일, 피고인 의사는 피해자에게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수술 전 담도 손상 가능성(200명 중 1명)과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았다.
  • 수술 중 담낭이 팽만하고 염증으로 인해 주변 조직과 심하게 유착된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은 유착을 분리하는 박리수술을 진행하였다.
  • 박리 과정에서 담낭 밑으로 주행하는 담관이 손상되어 담즙이 누출되자, 피고인은 즉시 클립으로 묶고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추가 조치를 하였다.
  • 수술 후에도 담즙 누출이 계속되어 피해자는 9월 6일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그곳에서 추가 치료를 받은 뒤 9월 18일 퇴원하였다.
  • 이후 2011년 5월 검사 결과 피해자의 간기능과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담관 손상으로 인한 기능상 영향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심한 염증과 담도 구조의 해부학적 변이로 인해 정상적인 수술 과정에서도 담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예견 및 회피 가능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통 의사의 주의 수준을 기준으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야 하며,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
  • 담낭 결석에 의한 급성 담낭염의 표준 치료는 복강경 담낭절제술이고, 췌담도계의 해부학적 구조는 복잡하며 심한 염증이 있으면 구조가 불분명해져 담관 손상 가능성이 있다.
  • 피해자의 경우 염증으로 인한 유착과 함께 우후분지 담도가 담낭과 인접해 주행하다가 담낭관으로 합류하는 해부학적 변이(전체 담도 구조 변이의 약 2%)가 있었고, 이러한 변이와 심한 유착은 담도 손상 위험을 높인다.
  • 따라서 피해자의 담관 손상은 수술 당시의 심한 염증과 해부학적 변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술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일반 의사들과 달리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결국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행위의 특수성과 환자의 개별적 해부학적 변이를 고려하여, 의사에게 예견 및 회피 가능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정상적인 수술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는 의사의 과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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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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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3고정283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 의사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원성준(기소), 양선순(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6.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 의사로서 환자 의 진료 및 수술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9. 12:00경 **** 소재 **** 수술실에서 담 석성 담낭염으로 입원한 피해자 ****(여, 31세)에 대하여 담낭절제술을 하기 위해 복강경 시술법으로 전신마취를 하고 4개의 소작자를 삽입하여 확인하니 담낭이 팽만하 - 2 - 고 담낭벽이 두꺼우며 담낭과 복막이 유착되고 담낭과 간이 유착이 되어 이를 분리하 는 시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사로서는 유착된 부분에 총간관, 총수담관, 담낭관 등 다른 기관이 지 나갈 수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위 기관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며 박리수 술을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담낭 밑으로 담도가 지나가는 것 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박리수술을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담낭 밑으로 주행하는 담관을 절개하여 담즙이 누출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해 9. 6.까지 치료하였으나 치료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으로 전원 하여 같은 달 18.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면서 간문맥 색전술로 손상된 관으로 흐르는 담즙을 흐르지 못하게 차단하여 위 부분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에게 위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술의 시행 ① 피해자는 2010. 8. 18. ****에서 담석성 담낭염 진단을 받고 담낭절제 술을 위해 입원하였는데, 피고인은 2010. 8. 19. 피해자에 대하여 전신 마취 및 개복 수술에 대비한 기본 검사와 진단적 검사로서 복부 초음파,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CT) 을 시행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0. 8. 19.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인 ****에게 피해자의 급 성 담석성 담낭염으로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할 것과 수술시 개복수술로의 전환 가 - 3 - 능성, 수술과정에서의 담도 손상 가능성(200명 중 1명 확률) 및 그로 인한 합병증(황 달, 복막염, 재수술)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었고, 피해자와 ****으로부터 위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③ 피고인은 2010. 8. 19. 12:00경 **** 수술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전신 마취를 시행한 후 피고인의 집도로 4개의 소작자를 각 삽입하여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 제술을 시작하였는데, 담낭 팽만이 있고, 담낭벽이 두꺼웠으며 염증으로 인해 담낭과 우측후분지 담도의 유착성 변화가 심하였다. ④ 이에 피고인은 유착된 담낭을 주위 조직과 박리하는 시술을 시행한 뒤 담낭 관과 담낭동맥을 확인하여 이를 총담관으로부터 분리하여 클립으로 묶고, 총담관으로 부터 분리된 담낭을 전기 소작기를 사용하여 주위 간조직으로부터 박리시켜 분리하는 과정에서 담낭 밑으로 주행하는 담관이 손상되어 담즙이 누출되는 것을 확인하여 클립 으로 묶었다. ⑤ 피고인은 담낭을 절제, 복강 외로 회수하여 내부에 10개 이상의 직경 약 1㎝ 가량의 검은색 유착 돌을 확인하였는데, 복강경상 조금씩 담즙 누출이 지속되어 개복 수술로의 전환을 결정하였다. ⑥ 피고인은 개복 후 담관을 묶은 부위에서 클립을 제거하고 담도 엑스레이 검 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상 오른쪽 전후감관, 총간관, 총담관이 정상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담도 손상부위는 담낭 밑에서 독립적으로 총담관으로 주행하는 오른쪽 간관으로 판단하여 그 관을 추가로 클립을 이용하여 묶은 후 추가 담즙 누출이 없음을 확인하고 배액관을 위치시키고 복벽을 봉합 후 수술을 종료하였다. (2) 수술 후의 경과 등 - 4 - ① 피해자는 수술 후 3일째부터 배액관을 통해 매일 80 내지 100㏄의 담즙 누 출이 계속되어 2010. 9. 6. ****으로 전원하였는데, 피해자는 ****에 서 2010. 9. 8. 역행성 췌담도촬영술(ERCP)로 잔류 담도 결석을 제거하였고, 2010. 9. 15. 간문맥 색전술(PVE)로 절단된 담도에 해당하는 간의 분절을 위축시키는 치료를 받 은 뒤 특이 합병증 발견되지 않아 2010. 9. 18. ****에서 퇴원하였다. ② 피해자는 2011. 5. 11. ****에서의 최종 간기능 검사 및 염증에 대한 채혈 검사 소견에서 모두 정상 소견을 보여 담관 손상으로 인한 생리적 기능에 영향이 없는 상태이다. 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인정여부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대 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083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의사의 과 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체적인 진실발견과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의심 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주의 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도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제기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유무를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2013. 5. 21.자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담낭 결석에 의한 급성 담낭염의 - 5 - 경우 역행성 췌담도촬영술(ERCP)은 근본적 치료방법이 아니고 담낭절제술이 기본적 치료 방법이며 담낭절제술의 방법으로 표준적인 술식은 복강경 수술인 점, ② 췌담도 계통의 해부학적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심한 염증이 있는 담낭염을 수술한 부위라면 해부학적 구조가 분명하지 않아 수술시 담관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피 고인이 피해자의 담낭을 간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우후분지 담도가 손상된 것 인데, 피해자의 경우 염증으로 인한 유착성 변화와 우후분지 담도가 담낭과 인접해서 주행하다가 담낭관으로 합류하는 해부학적 변이가 있었으며, 위와 같은 변이는 전체 담도 구조 변이의 2% 정도로 보고되는 점, ④ 해부학적 변이, 염증에 의한 심한 유착 이 있을 경우,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염증이 적은 환자에 비해 담도 손상 가 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담관 손상은 수술 시행 당시 피해자의 심한 염증과 담도 구조의 해부학적 변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술 과정 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일반 의사들과 달리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종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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