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단12101서울행정법원 1심2009-05-12 선고검수완료

출근 중 교통사고로 상해 입고 요양불승인처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2101 행정 사건(2009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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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11월 14일 오전 6시 15분경 인력소개업체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경기 포천군 내촌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요추 제2번 분쇄골절, 흉추압박골절 제12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하도급 업체인 소외 2 회사 소속 일용 근로자로, 소외 3 회사(인력업체)를 통해 소개되어 일하게 되었다.
  • 소외 2 회사는 소외 3 회사와 노무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장거리 출퇴근을 위해 소외 3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되 소외 2 회사가 교통비로 매일 4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매일 새벽 5시경 소외 3 회사 사무실에 모여 그 회사가 제공하는 봉고차로 출퇴근했으며, 퇴근 후 일당과 함께 팀 단위로 교통비 30,000~40,000원을 지급받았다.
  • 원고는 이 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근로자)가 출근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 아닌 인력업체 차량을 이용하고 출퇴근 경로에 대한 지시나 통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활동 중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 출퇴근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 이 사건에서 소외 2 회사(실질적 사업주)는 직접 차량을 제공하지 않고 인력업체인 소외 3 회사가 차량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에 대해 아무런 지시나 통제를 하지 않았다.
  • 소외 2 회사가 교통비를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고 장소가 작업장이 아닌 출근 도로였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교통비를 지원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직접 제공하거나 출퇴근 경로·방법을 통제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인력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차량이 제공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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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09. 4.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소외 1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가평연수원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일용 근로자로서 2007. 11. 14. 06:15경 인력소개업체인소외 3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출근하던 중 경기 포천군 내촌면 소학리 삼오석재 앞에서 ‘요추 제2번 분쇄골절, 흉추압박골절 제12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3.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자택에서 작업장으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같은 소외 회사의 일용 근로자들은 오전 07:00경까지 경기 가평군 소재 작업장으로 출근하여야 하는데 이른 아침에 서울에서 위 작업장까지 가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서 소외 회사와 일용 근로자의 제공에 관한 노무도급을 체결한소외 3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제공받아 원고가 운전하여 함께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출퇴근을 하였고, 소외 회사는 인력업체를 통하여 교통비로 매일 40,000원씩을 지급함으로써 이러한 출퇴근을 용인하였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상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여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07. 6. 초경소외 1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가평연수원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신기술을 적용한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숙련 인력을소외 3 주식회사를 통하여 제공받기로 하고, 장거리 출퇴근에 필요한 통근 차량을 제공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위소외 3 주식회사가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마련하되 소외 회사가 일당 이외에 교통비로 매일 4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2007. 6. 초경부터 매일 새벽 5시경 위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 모여서소외 3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봉고차(차량번호 생략)를 이용하여 경기 가평연수원 신축공사 현장으로 출퇴근(출근 오전 07:00경, 퇴근 오후 05:00경)을 하였으며, 퇴근 후에 위소외 3 주식회사를 통하여 일당(1인당 120,000원, 기술자는 1인당 125,000원)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을 때 함께 출퇴근 하는 팀 단위로 교통비 30,000원~40,000원을 지급받았다. (3)소외 2 주식회사에서는 원거리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위 신축 현장 인근에 숙소를 제공하였으나, 원고를 포함하여 위소외 3 주식회사를 통하여 위 신축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들은 위 숙소를 이용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소외 4의 일부 증언,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회사가소외 1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가평연수원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인력을소외 3 주식회사를 통하여 제공받기로 하고, 장거리 출퇴근에 필요한 통근 차량을 제공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위소외 3 주식회사가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마련하되 소외 회사가 일당 이외에 교통비로 매일 4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일용 근로자들은 2007. 6. 초경부터 매일 새벽 5시경 위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 모여서소외 3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봉고차(차량번호 생략)를 이용하여 경기 가평연수원 신축공사 현장으로 출퇴근 하였으며, 퇴근 후에 위소외 3 주식회사를 통하여 일당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을 때 함께 출퇴근 하는 팀 단위로 교통비 30,000원~4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소외 회사가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인력을 제공받으면서 장거리 출퇴근에 필요한 차량 제공 등을 직접 하지 않았고, 단지 위소외 3 주식회사에게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스스로 판단하여 제공하도록 하였을 뿐인 점, 원고를 포함하여 위소외 3 주식회사를 통하여 위 신축 현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은 위소외 3 주식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출퇴근 방법 및 경로 등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통제도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소외 3 주식회사를 통하여 일용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당 이외에 교통비로 매일 30,000원~40,000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작업장 즉 위 신축 현장이 아닌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가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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