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르466서울가정법원 2심2015-08-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항소했다가 항소를 취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15르466 가사 사건(2015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2015년 2월 13일 1심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 피고는 2015년 3월 9일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15년 3월 11일 항소를 취하하는 서류를 법원에 냈다.
- 이후 피고는 2015년 3월 13일 항소 취하를 철회하는 서류를 다시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곧 항소를 취하했다. 쟁점은 피고가 항소 취하를 철회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항소 취하는 한 번 제출하면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 취하는 법원에 제출하는 일방적인 소송 행위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처럼 철회할 수 없다.
- 사기나 강압, 착오 같은 이유로 항소 취하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 피고가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해 소송이 종료된다.
- 피고가 항소 취하를 철회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가 이혼 소송에서 항소를 했으나 곧 항소를 취하했고, 법원은 이 취하가 유효하다고 보아 소송을 끝냈다. 항소 취하는 한 번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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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15. 2. 13. 선고 2014드단53632 판결
【변론종결】2015. 8. 21.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2015. 3. 11.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2.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2015. 3. 9.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3. 11.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5. 3. 13. 위 항소취하를 철회하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단
항소의 취하는 일단 제기한 항소를 철회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종결시키는 항소법원에 대하여 하는 항소인의 일방적인 소송행위임이 분명한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29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2015. 3. 11.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이상 항소취하는 적법하여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소송은 피고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2015. 3. 11. 항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2015. 3. 11. 항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유숙(재판장) 정용신 김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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