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 투표소가 설치된 초등학교 정문 담장 안쪽에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함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3행정부 2010수20 행정 사건(2010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67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공직선거법 제22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진도군의회의원선거에서 원고와 다른 후보 3명이 출마했고, 개표 결과 원고는 1,600표로 3위를 기록해 당선권 밖으로 밀렸다.
- 선거일 투표 개시(오전 6시) 전, 한 후보 측이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투표소가 설치된 초등학교 정문 담장 안쪽에 게시했다.
- 원고는 이 현수막 게시가 공직선거법 제67조를 위반한 것이고, 선관위가 이를 알고도 묵인·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 그러나 선관위는 오전 6시 17분경 현수막 게시 사실을 제보받고, 투표소 인근에 있던 선거부정감시단 반장에게 이동게시를 지시했고, 같은 날 오전 6시 30분경 현수막은 학교 밖으로 옮겨졌다.
- 원고는 나아가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고 이동게시하게 한 것 자체가 선거운동을 조장한 위○○라고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측이 선거 당일 투표소가 설치된 초등학교 담장 안쪽에 선거운동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이지만, 선관위가 제보를 받고 약 30분 만에 이동게시 조치를 취해 위법 상태가 시정되었으므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선거무효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무효 사유가 되려면 선관위가 선거사무 관리·집행 규정을 위반했거나,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적절한 시정조치 없이 묵인·방치한 책임이 있거나, 그 위법행위 때문에 유권자가 자유로운 판단으로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경우여야 한다.
- 현수막을 투표소 담장 안쪽에 게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67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를 위반한 것이 맞다.
- 하지만 선관위가 그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방치했다거나 철거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보를 받은 뒤 13분 만에 이동게시를 지시해 30분 만에 위법 상태가 시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 공직선거법은 불법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 철거·수거·폐쇄 등을 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게시 장소에만 문제가 있는 현수막을 적법한 장소로 옮기게 한 것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이동게시를 선거운동 조○○라고 할 수도 없다.
- 결국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30여 분 만에 시정된 이상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선거 당일 투표소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분명한 위법이지만, 선거관리기관이 신속히 제보를 받아 위법 상태를 바로잡았다면 그것만으로 선거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선거 무효를 주장하려면 위법행위가 실제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해 당락을 바꿀 수 있었을 정도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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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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