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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71조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제271조의2(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ㆍ게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 등을 경영ㆍ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3항

③제1항의 "광고"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당락이나 특정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광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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