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수13·광주고등법원·2011-04-01·3심
2010년 진도군수 선거 불법 선거운동 주장 및 무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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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수38·부산고등법원·2012-04-27·3심
2010년 ****장 선거에서 개표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선거 무효 확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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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수20·광주고등법원·2010-11-03·3심
선거 당일 투표소가 설치된 초등학교 정문 담장 안쪽에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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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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