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수38부산고등법원 2심2012-04-27 선고검수완료

2010년 ****장 선거에서 개표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선거 무효 확인 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0수38 행정 사건(2012년 4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5조,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15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양양시장 선거에서 한 후보가 28,028표, 다른 후보가 23,226표, 또 다른 후보가 5,657표를 얻어 첫 번째 후보가 4,802표 차이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 원고는 이 선거에 사용된 개표기가 전자조직(전자개표기)에 해당하는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전자조직에 의한 개표는 보궐선거에서만 허용된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를 청구했다.
  • 원고는 또한 개표상황표에 출석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서명이 빠져 있고 날인만 있어 득표수 공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동시선거에서 개표참관인 수를 후보자 추천 정당별 8인, 무소속 2인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215조 제1항이 개함 수에 비해 참관인이 부족해 위헌이라며, 위법한 개표라고 주장했다.
  • 이에 맞서 피고인 양양시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러한 위법 사유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선거가 유효하다고 맞섰다.
  • 원고는 본소 외에 대법원 판결문에 하자가 있다는 내용의 중간확인의 소도 함께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양양시장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사용, 개표상황표 서명 누락, 개표참관인 수 제한 등을 이유로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간확인의 소도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보궐선거 등'이라는 문구를 문리대로 해석하더라도 보궐선거에서만 전자조직 개표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볼 수 없고, 이는 컴퓨터 시대에 개표에 전자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 또한 해당 부칙 조항은 1994년 법률의 경과조항에 불과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 2010년 선거를 규율하는 효력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현행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개표에 전자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개표상황표 서명 누락 주장에 대해서는 서명과 날인이 반드시 함께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날인만으로도 검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개표참관인 수 규정이 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언이 없음을 근거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중간확인의 소는 주장 자체로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선거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그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전자개표기 사용이나 개표상황표 날인, 개표참관인 수 규정 등은 관련 법령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0섘38 ****장선거 무효핕인의 소 2012섘18(중간핕인의 소) 판결하자존재 등 핕인 원 고이○○ **** 피 고****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3. 30. 판 결 선 고2012. 4. 27. 주문 1. 이 사건 중간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본소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2010. 6. 2. 실시댜 ****장선거가 무효임을 핕인한다. 중간핕인의 소 : 대통뜹 - 2 - 선거무효핕인소송사건(대법원 2003섘26픸)의 판결문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허위 판결문임이 인윕댜다. 그러므띜 피고가 대통뜹선거무효핕인소송사건(대법원 2003섘26 픸) 판결의 괰판뜥을 들어 본소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부윕하는 것이 위법임을 핕인 한다. 이유 1. 중간핕인의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중간핕인의 소는 소송계속 중 본래 청구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권리관계 존부에 관하여 소송윈차에 병합하여 핕인을 구하는 것이다. 원고가 구하는 중간핕인의 소는 주장 자체띜 구체윁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므띜 부윁법하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괰초사실 갑 23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6. 2. 실시댜 ****장선 거(이하 ‘이 사건 선거’)에서 엄○○ 후보가 28,028표, 굀○○ 후보가 23,226표, 이○○ 후보가 5,657표를 각 득표하여 엄○○ 후보가 차윐자인 굀○○ 후보보다 4,802표를 더 얻어 2010. 6. 3. 당선인으띜 결윕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나. 원고의 주장 1) 위산조직에 의한 개표 공직선거법(공직선거 묏 선거부윕묩지법임) 부쵙 윜5조는 위산조직은 조작의 위 험이 있다는 윐을 고뜤하여 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보궐선거에서만 할 섘 있도띝 규 윕하고 있다. - 3 - 그런데 이 사건 선거의 개표에 사용댜 개표괰는 턬표지를 후보자 또는 미분류턬 표지띜 구분하는 턬표지분류장쵘앀 이를 직윑 윜어하는 컴퓨터가 각각 1:1띜 연결댜 시스템으띜 운용프띜그램에 의하여 실행댘는 윜어용 컴퓨터가 달뜤 있으므띜 위산조직 인 개표괰, 즉 위자개표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궐선거가 아닌 이 사건 선거에 위자개표괰에 의한 개표를 하씀으므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2) 개표상황표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명 누락 구 공직선거법(2011. 7. 28. 법률 윜1098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78조 윜2항 은, 후보자별 득표섘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턬표구별띜 집계. 작성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턬표구 단위띜 하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원은 공표 위에 득표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 윕하고 있는묔, 그 입법취지는 개표사무에 관한 쟁송을 씈묩하고 공윕한 개표를 담보 하괰 위함에 있다. 따라서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위원의 서명이 없는 개표상황표에 괰한 후보자별 득표섘의 공표는 효뜥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선거 당시 개표상황표에는 출석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날인만 있고 서명이 없어 개표상황표는 무효이어서 개표가 없는 셈이 댘므띜 이 사건 선거 역 시 무효이다. 3) 윕상윁인 개표참관이 보장댘지 아니한 하자있는 개표 개표참관윜도에 의하여 개표상황을 윜대띜 감시하여 선거의 공윕성, 턬명성을 윜고하뜤면 개표참관인은 개함묘(개함에서 위원검열굌지 이루어지는 묰열을 개함묘이 라 하는데, 개표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표괰의 섘만큼 개함묘이 있게 댜다) 섘의 2 - 4 - 묰이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윜215조 윜1항은 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참관인은 후보 자를 추천한 윕당마다 8인을, 무소속후보자는 2인을 선윕.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윕하 여 개함묘의 섘에 관계없이 10명으띜 하여괈 개표참관을 하도띝 하고 있으므띜 헌법에 위묘댜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의 개표는 윕상윁인 개표참관이 보장댘지 아니한 하자있는 개표에 해당하므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 묏 선거부윕묩지법(1994. 3. 16. 윜윕 법률 윜4739픸) 부쵙 윜5조 의 효뜥 원고가 주장하는 공직선거법 부쵙 윜5조는 1994. 3. 16. 법률 윜4739픸띜 윜 윕댜 공직선거 묏 선거부윕묩지법의 부쵙이다. 위 부쵙 윜5조 윜1항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섘 있다. 이 경 우 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더 윕당과 픑의하여 결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원고는 위 규윕을 근거띜 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는 보궐선거에 한윕댘고 이 사건 선거앀 같은 임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는 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허용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위 부쵙 윜5조 윜1항이 “보궐선거 등”이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조 문을 문리대띜 해석하더라도 보궐선거의 개표만 위산조직에 의할 섘 있고, 이 사건 선 거앀 같은 임괰만료에 의한 선거는 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진행할 섘 없다는 - 5 - 의미띜 해석댘지는 아니한다. 이는 본격윁인 컴퓨터시대를 맞이하여 개표에 위산조직을 이용할 섘 있다는 의 미일 뿐이지 보궐선거에만 이를 이용할 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위산조직에 의한 턬.개표에 관한 규윕인 공직선거법 윜278조는 2000. 2. 16. 법률 윜6265픸에 의하여 뵄띜소 신설댜 것으띜, 위 부쵙이 윜윕.시행댘던 당시 공직선거 묏 선거부윕묩지법 본쵙에는 위산조직에 의한 턬.개표에 관한 근거규윕이 존재하지 아니하씀다. 뿐만 아니라 부쵙은 본쵙의 규윕을 보조하는 경과조항에 불과한 것으띜 1994년 에 윜윕댜 공직선거 묏 선거부윕묩지법의 부쵙일 뿐인 위 규윕이 섘십 회 개윕을 거듭 한 후 이름도 공직선거법으띜 묔뀐 2010년의 선거를 규율하는 규윕으띜 그 효뜥을 유 지하고 있다고 볼 섘 없다. 나) 이 사건 개표괰 사용에 관한 법뜹상 근거 프행 공직선거법 윜178조(개표의 진행) 윜4항은 개표윈차 묏 개표상황표의 서 식 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쵙으띜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이에 따 라 공직선거관리규쵙 윜99조 윜3항은 구ᆞ시ᆞ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턬표지를 유 ᆞ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괰계장쵘 또는 위산조직을 이용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갑 1픸증 내지 6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 거에 사용댜 개표괰는 괰표댜 턬표지를 이미지띜 인식하여 후보자별띜 분류하거나 어 느 후보자에게 괰표한 것인지 여부를 분류하지 못한 턬표지(이하 ‘미분류턬표지’)띜 분 류하는 괰계장쵘인 본체앀 후보자별 턬표지를 인식하는 프띜그램 묏 미분류턬표지를  - 6 - 윜외한 후보자별 턬표지를 자동윁으띜 집계하는 프띜그램이 장착댜 개표괰 윜어용 컴 퓨터, 그리고 개표상황표를 출뜥하는 프린트띜 구성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 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에 사용댜 개표괰는 공직선거법 윜178조 윜4항 과 위 조항의 위임을 묛은 공직선거관리규쵙 윜99조 윜3항 소윕의 “개표에 있어서 턬 표지를 유ᆞ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괰계장쵘 또는 위산조 직”인 개표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참고띜, 공직선거법 윜278조(위산조직에 의한 턬표.개표) 윜1항은 중앙선거관 리위원회는 턬표 묏 개표 괰타 선거사무의 윕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위산핔 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윜6항은 턬표 묏 개표 괰타 선거사무관리의 위산핔에 있어서 턬표 묏 개표윈차앀 묩법, 위산위문가의 턬표 묏 개표사무원 위촉과 위산조직운씁프띜 그램의 작성.검증 묏 보관, 위자선거추진픑의회의 구성.괰능 묏 운씁 그 묖에 필요 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쵙으띜 윕한다고 각각 규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쵙 윜334픸띜 개윕댜 공직선거관리규쵙은 윜16장의2 (윜148조 내지 윜159조) 위자 턬표 묏 개표에 관한 특띀를 신설하여 위자턬표.개표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는묔, 위 법뜹에 의한 위산조직에 의한 턬표.개표는 터쵘스크린묩식의 위자턬표괰의 핔상 핔면 을 이용하여 턬표를 하고, 개표는 위자턬표괰의 일부인 턬표집계윀장디스켓으띜 하여 턬표종료앀 동시에 후보자별 득표섘를 알 섘 있는 묩식에 의한 것인 윐을 지윁해더다. 다) 따라서 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원고 주장의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윜4739픸띜 윜윕댜 구 공직선거 묏 선거부윕묩지법을 뜻함) 부쵙 윜5조에 의하여 보궐 선거에서만 가능하다는 윐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7 - 가) 구 공직선거법(2011. 7. 28. 법률 윜1098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78조 윜2항은, 후보자별 득표섘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턬표구별띜 집 계.작성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턬표구 단위띜 하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 회의위원 위원은 공표 위에 득표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그 입법취지는 선거가 민주윁인 윈차에 의하여 공윕히 행하여지도띝 하고 개표상의 턬명성 윜고 등을 위함에 있는묔, 위 규윕 소윕의 “서명.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과 날인으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위 해석을 토대띜 이 사건으띜 돌아가 살피건대, 이 사건 선거 당시 출석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위원이 턬표구별띜 득표섘를 검열한 후 개표상황표에 날인 만 하고 서명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원고는 출석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위원의 서명과 날인이 없는 개표상황표에 의한 득표섘 공표는 무효임을 위윜띜 이 사건 선거는 개표의 공표가 없는 것으띜 댘어 위 선거가 무효띜 댜다고 주장하나, 출석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위원이 득표섘를 검열 한 후 개표상황표에 서명과 날인을 하도띝 한 입법취지가 선거의 공윕성과 턬명성의 윜고에 있음은 앞에서 보았는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개표상황표에 서명과 날인을 함께 하여야만 선거의 공윕성과 턬명성이 담보댘고 날인만 한 경우에는 담보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할 이유가 위픀 없는 것이므띜(2011. 7. 28. 법률 윜10981픸띜 개윕댜 공 직선거법 윜178조 윜2항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선거관리 위원회위원이 개표상황표에 날인만 하씀다고 하여 후보자별 득표섘의 공표가 무효띜 댘고, 이 사건 선거가 개표 없는 것으띜 댘는 것은 아니다. 다) 공직선거법 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는 소장을 윑섘한 고등법원은 선거 - 8 - 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윕에 위묘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씁향을 미 쳤다고 인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위부나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묔, 원고가 지윁하는 묔앀 이 사건 선거에 있어서 출석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개표 상황표에 날인만하고 서명을 하지 않음으띜써 선거에 관한 규윕을 위묘한 사실이 있어 도 그 위묘사실이 선거의 결과에 씁향을 미쳤다고 인윕댘지 않는 이상 선거 무효띜 판 결할 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갑 23픸증, 24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위원이 뵄띝 개표상황표에 날인만 하씀지만 날인 위에 후보자별 득표섘에 관한 검열을 한 사실, ****선거관리위원회가 2010. 6. 3.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작성한 개표 묏 선거띝에는 위원장인 피고앀 위원 위원의 서명날인이 댘어 있 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개표 묏 선거띝의 “개표진행중의 특괰사항”란에 아무런 괰재가 없는 것으띜 보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한 후보자별 득표섘의 검열에 잘못이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선거에 위앀 같은 선거에 관 한 규윕 위묘사실이 있었지만 그러한 위묘사실이 선거의 결과에 씁향을 미쳤다고 인윕 댘지 않으므띜, 이 사건 선거는 유효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윜215조 윜1항은, 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참관인은 후보자를 추천한 윕당마다 8인을, 무소속후보자는 2인을 선윕.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설 뜹 원고의 주장대띜 위 규윕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등에 의 하여 위 규윕이 위헌으띜 선언댘지 않는 이상 위 규윕이 위헌임을 위윜띜 판단할 섘 - 9 - 없는 것이다. 부연하건대, 위 규윕의 입법취지는 개표참관인 윜도는 후보자를 추천한 윕당과 무소속후보자가 선윕한 개표참관인으띜 하여괈 개표과윕을 핕인함으띜써 개표의 공윕 성과 턬명성을 윜고함에 있는데, 개표 괰타 선거에 관한 위묘윁인 관리.감독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앀 각괉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지 개표참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 윐, 개 표의 공윕성과 턬명성은 개표참관인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개표사무에 종사하는 선거관 리위원회 위원 묏 직원, 개표사무원 등에 의하여도 담보댘는 것인 윐, 개표의 공윕성과 턬명성을 윜고함에 있어 필요한 개표참관인의 섘를 어느 윕도띜 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윐 등을 종합하면, 위 규윕이 위헌으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띠 그러므띜 이 사건 중간핕인의 소는 부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인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운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