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19059서울고등법원 2심2005-07-19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을 반려하거나 취소하는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누19059 행정 사건(2005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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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2월, 교육부 장관이 소외 1 학교법인에 대해 원고 1, 2, 3의 임원 취임 승인을 반려함.
  • 같은 달, 원고 4부터 9까지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소외 1, 3, 4, 5, 6, 7, 8을 임시 이사로 선임함.
  • 원고들은 이 처분들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기각 결정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반려하거나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봄.
  • 교육부 장관의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임원 취임 승인을 반려하거나 취소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문제를 발견하지 않음.
  •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 반려 및 취소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처분들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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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8. 26. 선고 2004구합5751 판결 【변론종결】2005. 7. 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2. 4.소외 1 학교법인에 대하여 한원고 1,2,3의 임원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과 2004. 2. 5.원고 4,5,6,7,8,9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및 같은 날소외 1,3,4,5,6,7,8을소외 1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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