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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4누23475 행정 사건(2015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 외 10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1952년 4월 육군에 입대해 1953년 7월 전투에 참전했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 운동불능 및 흉터, 왼손 집게손가락 끝부분 손상 등의 상이를 입었습니다.
망인은 1990년 5월경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고,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전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의결되었으나, 같은 달 25일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2000년 2월 27일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7월 2일 망인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피고는 2014년 7월 4일, 망인이 이미 생전에 등록신청을 해 등급 미달 판정을 받았으므로 서면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대상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4년 12월 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항소해 부산고등법원에서 2015년 5월 15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4년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망인이 생전에 이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서면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즉 '원고에게 신청권 자체가 없으므로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거부처분이 소송 대상이 되려면 신청 내용이 공권의 행사이고, 거부로 인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신청권이 존재해야 하는데, 신청권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법규 해석상 국민에게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지로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유족 등록신청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의 거부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이므로 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내세우는 원고의 신청권 존재 여부는 본안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 판단할 문○○라고 했습니다.
또한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불복 방법을 안내했던 점 등을 종합해,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본안에서는 원고의 주장, 즉 망인이 서면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유족이 신청한 서면심사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유족에게 신청권이 있고 거부 처분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소송 대상이 된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유족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힌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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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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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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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누23475 국가유공자 등띝신청 뵄대상 결윕 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B
피고, 항소인부산지묩보훈청장
소송섘행자 C, D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4. 12. 4. 선고 2014구합2400 판결
변 띠 종 결2015. 5. 1.
판 결 선 고2015. 5.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띝신청 뵄대상 결윕 처분을 취소한다.
- 2 -
제목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대상 안내
2. 귀하께서 우리 청에 2014. 7. 2. 제출하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대상임을 통지합니다.
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 규정에 의하면 전ᆞ공상군경 등의
적용대상자로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E은 1952. 4. 5. 육군에 입대한 후 1953. 7. 22. 묱마고지 위턬에 참
위하씀다가 씤른손 엄지손가락 운동불능 묏 묘흔, 왼손 집게손가락 윈단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입었다.
나. E은 이 사건 상이를 이유띜 굀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띝신청을 하여 1990.
5. 1.경 보훈심사위원회띜부터 ‘위상군경 요건 해당자’띜 의결댘었으나, 1990. 5. 25. 상
이등괉 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 상이는 당시 시행댘던 국가유공자씈우등에관한법률 상
규윕하고 있는 상이등괉 괰준에 해당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등괉괰준 미달 판윕’을 묛
았다.
다. E은 2000. 2. 27. 사망하씀고(이하 E을 ‘망인’이라고 한다), 원고는 망인의 유족
으띜서 2014. 7. 2.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윜
6조 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 등띝신청을 하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7. 4. 원고에게 아래앀 같은 내용을 이유띜 국가유공자 등띝
신청 뵄대상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씀다.
- 3 -
될 상이를 입은 자가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대상
에 해당합니다.
나. 그러나 망인은 2000. 2. 27. 사망하시기 전에 김천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신
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의결된 후 1990. 5. 25.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 따라서 망인은 위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3. 만약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부산보훈
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보훈청이나 재결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하시거나 부산지방보훈청장을 피고로 지정하여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 8, 9, 13 내지 16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거부처분이 댘괰 위하여는 ① 신청의 내용이 공권뜥의 행
사일 것, ② 거부띜 인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윑 씁향을 미쵘는 것일 것, ③ 신청
권이 존재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망인은 사망 이위 이미 국가유공자 등
띝신청을 하여 요건을 인윕묛은 후 상이등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괉괰준 미달 판윕을
묛은 묔 있어 법 윜6조의3 단서의 서면심사의 대상이 댠 섘 없으므띜, 원고의 경우 망
인에 대한 서면심사를 통하여 상이등괉을 새띜이 판윕하여 원고를 국가유공자 유족으
띜 등띝하여 달라는 신청권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
송의 대상이 댘는 거부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
- 4 -
나. 판단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윕하괰 위한 위윜요건이 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윁 사
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윁으띜 결윕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서한 응답을 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윁 결과를 얻
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묔, 따라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
거가 댜 조항의 해석상 행윕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윕하고 있다고 보여지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으띜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윁으띜 그 신
청인 인용댠 섘 있는가 하는 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댘뜤는 사람으띜
서 법 윜6조 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등띝신청권을 보유하고 있는 윐, 피고는
원고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띝신청에 대하여 ‘망인이 이미 생위에 국가유공자 등띝 신
청을 하여 상이등괉 미달 판윕을 묛은 자에 해당하여 서면심사의 대상이 댠 섘 없다’
는 이유띜 그 등띝 신청을 거부하씀는데, 이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윑윁으띜 씁향
을 주는 행위라고 할 것인 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띜 내세우는 원고의 신청권
존재 여부는 본안에 나아가 사실관계를 구체윁으띜 묝픀서 판단할 문윜인 윐, 피고도
이 사건 처분이 행윕쟁송의 대상이 댨을 위윜띜 원고에게 그 불복 묩법굌지 안내하씀
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띝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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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망인이 법 시행뜹(이하 ‘시행뜹’이라고 한
다) 윜13조에서 윕하고 있는 서면심사 대상이 댜다고 할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시행뜹 윜13조 윜1픸는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괉 판윕을 할 섘 있는 경우띜
‘법 윜6조의3 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 중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신체검사
를 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를 규윕하고 있는데, 망인이 이위에 국가유공자 등띝신청
을 할 1990년경에는 당시 시행댘던 국가유공자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이 사건 상이
가 최하한의 상이등괉에도 해당댘지 않았으나, 원고가 사망할 무뜵인 2000년경에는 관
뜨 법뜹이 개윕댘어 이 사건 상이가 최하한의 상이등괉에 해당할 여지가 생겼으므띜,
망인은 귀책사유 없이 재핕인신체검사를 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시행뜹 윜13조 윜3픸는 법 윜4조 윜1항 윜4픸·윜6픸·윜12픸·윜15픸 묏 윜17픸
에 따라 법의 윁용대상자띜 댠 상이를 입은 자띜서 ‘법 윜6조 윜1항에 따른 국가유공
자 등띝신청 이위에 사망한 경우’라고 규윕하고 있는데, 망인은 원고가 망인의 유족으
띜서 2014. 7. 2. 법 윜6조 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 등띝신청을 하괰 이위에 사
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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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괉 판윕의 대상이 댘는지 관하여 보건대, 시행뜹
윜13조는 법 윜6조의3 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 딐는 법 윜6조의5에 따라 상이
가 추가띜 인윕댜 자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신체검사를 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윜1픸), 상이등괉의 판윕에 대한 행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핕윕판결에 따라 상
이등괉을 조윕할 필요가 있는 경우(윜2픸) 묏 법 윜4조 윜1항 윜4픸·윜6픸·윜12픸·윜15
픸 묏 윜17픸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의 윁용대상자띜 댠 상이를 입은 자띜서 법 윜6조
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띝신청 이위에 사망한 경우(윜3픸) 상이등괉 판윕을 위한
신체검사를 서면심사띜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망인이 시행뜹 윜13조 윜1픸
중 법 윜6조의5에 따라 상이가 추가띜 인윕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건 사안이
시행뜹 윜13조 윜2픸에 해당댠 여지도 없으므띜, 이하에서는 시행뜹 윜13조 윜1픸 중
법 윜6조의3 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신체검사
를 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앀 시행뜹 윜13조 윜3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
본다.
1) 신체검사 대상자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신체검사를 묛지 못하고 사망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윜6조 윜1항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딐는 가족이 댘뜤는 사람(이하 이 조에
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법 윜6조의3 윜1항은 국가보훈처장은 윜4조 윜1항
윜4픸ᆞ윜6픸ᆞ윜12픸ᆞ윜15픸 묏 윜17픸에 따라 이 법의 윁용 대상자띜 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윕과 그가 입은 상이윕도 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띜 인한 상이등괉을
판윕하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조 윜3항은 윜2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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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신체검사에서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띝신청이나 신체검사신
청은 괰각댜 것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법 윜6조의4 윜1항은 윜6조의3 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괉은 그 상이윕도에 따라 1괉ᆞ2괉ᆞ3괉ᆞ4괉ᆞ5괉ᆞ6
괉 묏 7괉으띜 구분하여 판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뜹 윜10조 윜3항 단서는 법 윜4조 윜1항 윜4픸·윜6픸 딐는 윜15픸
에 따른 상이를 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 자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댜 자에 대
해서는 시행뜹에 규윕댜 신체검사 묏 상이등괉의 판윕 후 법의 윁용대상 여부를 결윕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시행뜹 윜15, 16, 17조는 재심신체검사, 재핕인신체검사
묏 재판윕신체검사를 신청할 섘 있는 자를 규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쵙 윜7조는 신
규신체검사 딐는 재핕인신체검사를 묛으뜤는 사람은 시행뜹 윜10조 딐는 시행뜹 윜16
조에 따라 별지 윜2픸 서식의 등띝신청서를 관할 청장 딐는 지청장에게 윜출하여야 하
고, 재심신체검사 딐는 재판윕신체검사를 묛으뜤는 사람은 시행뜹 윜15조 딐는 시행뜹
윜17조에 따라 별지 윜10픸 서식의 재심 딐는 재판윕신체검사신청서를 관할 청장 딐
는 지청장에게 윜출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 관뜨 규윕들에 의하면, 관계 법뜹에서 국가유공자 등 등띝신청 이위의 국가
유공자, 그 유족 딐는 가족이 댘뜤는 사람, 즉 ‘신청 대상자’앀 국가유공자 등 신청을
한 후 신체검사를 묛으뜤는 사람, 즉 ‘신체검사 대상자’를 개념윁으띜 구별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등띝에 대해 신청주의를, 신체검사에 대해서는 원쵙윁으띜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고, 신청이 불필요한 씈외윁인 경우를 개별윁으띜 규윕하고 있음을 알 섘 있
는묔, 이러한 관계 법뜹의 취지에 의하면 시행뜹 윜13조 윜1항에서 말하는 법 윜6조의
3 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라고 함은 국가유공자 등 등띝신청 이위의 ‘신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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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등 등띝신청을 한 후 신체검사를 묛으뜤는 사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망인이 원고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띝신청 이위에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망인은 시행뜹 윜13조 윜1항에서 말하는 법 윜
6조의3 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라고 볼 섘 없어 위 규윕에 의한 서면심사 대상
이라고 볼 섘 없다.
2) 시행뜹 윜13조 윜3픸 해당 여부
시행뜹 윜13조 윜3픸는 법 윜4조 윜1항 윜4픸·윜6픸·윜12픸·윜15픸 묏 윜17픸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의 윁용대상자띜 댠 상이를 입은 자띜서 ‘법 윜6조 윜1항에 따른 국
가유공자 등띝신청 이위에 사망한 경우’라고 규윕하고 있다. 위 규윕을 해석함에 있어
① 법 윜6조 윜1항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딐는 가족이 댘뜤는 사람은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만 규윕하고 있어 위 규
윕 자체에는 국가유공자 등띝신청의 횟섘 윜한을 덐고 있지 아니한 윐(위 규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최초 등띝신청, 재등띝신청 묏 유족 등띝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
개윕이유에 의하면 위상군경 등에 해당댠 윕도의 상이를 입고 위역한 자가 국가유공자
등띝신청을 하괰 위에 상이앀 무관하게 사망한 경우에도 위상군경 등에 해당하는지를
서면심사를 통하여 판단할 섘 있도띝 시행뜹 윜13조 윜3픸를 추가하씀다는 것인묔, 개
윕이유에 의하더라도 국가유공자 최초 등띝신청 이위에 사망할 것을 씈윕하여 위 규윕
을 추가한 것으띜는 보괰 어뜤운 윐, ③ 위 규윕을 최초 등띝신청 이위 사망자에 한해
서면심사 대상자띜 본다고 해석하게 댘면, 생위에 윁극윁으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이등괉을 부여묛지 못하게 댘고, 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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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국가유공자 등띝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새띜이 국가유공자 등
띝신청을 한 경우에는 서면심사 과윕을 거쳐 상이등괉을 부여묛게 댘는 픕평에 묘하는
결과가 초래댘는 윐, ④ 이미 국가유공자 등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등괉괰준미달
등 결윕을 묛았던 자가 새띜운 서면심사를 통한 신체검사띜 국가유공자 등으띜 등띝이
댠 경우는 이건 사안과 같이 등괉괰준이 핕대댜 경우에 한윕댠 것이므띜 그 범위가 무
한히 핕대댠 염뜤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법에 따라 보상을 묛을 권리 딐한 윜6조 윜1
항에 따른 등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묜생하므띜(법 윜9조 윜1항) 법윁안윕성
을 해한다고도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윜6조 윜1항에 따른 국가유공
자 등띝신청 이위에 사망한 경우’라 함은 그 문언의 의미대띜 법 윜6조 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띝신청 이위에 사망한 모든 경우, 즉 국가유공자가 댘뜤는 사람의 최초
등띝신청 이위뿐만 아니라, 재등띝신청 묏 유족 등띝신청 이위에 사망한 경우도 포함
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망인이 1953. 7. 22. 묱마고지 위턬에 참위하씀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사실, 원고의 이건 국가유공자 유족 등띝신청 이위인 2000. 2.
27. 망인이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망인은 시행뜹 윜13조 윜3픸에 의
한 서면심사 대상이 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망인의 상이등괉을 판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망인이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괉 판윕대상 자체가 아님을 이유띜
원고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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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
띠을 같이하여 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묕효관
판사이봉섘
판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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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
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ᆞ공헌자의 경우
2. 위투 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딐는 제5
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
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위몰군경등"이라 한다)
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3(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윁용 대상자
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괉
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이
등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書面審査)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규신체검사: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4.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괉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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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이 법의 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
등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제6조의4(상이등괉의 구분)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괉ᆞ2괉ᆞ3괉ᆞ4괉ᆞ5
괉ᆞ6괉 묏 7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
다.
■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9조제6항에 따른 회부가 있으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의 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를 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에 대해서는 이 씁
에 규정된 신체검사 묏 상이등괉의 판정 후 법의 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괉의 판정) 법 제6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 딐는 법 제6조의5에 따라 상이가 추가로 인정된 자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2. 상이등괉의 판정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이등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위에 사망한 경우
제15조(재심신체검사)
①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신체검사 신청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 신체검사결
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재확인신체검사)
①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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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
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재판정신체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최종 상이등괉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2. 삭제
3.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① 신규신체검사 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씁 제10조 딐는 씁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2
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관할 청장 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심신체검사 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씁 제15조 딐는 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
10호서식의 재심 딐는 재판정신체검사신청서(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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