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4구3248대구고등법원 3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1980년 지점을 설치해 영업하던 중 1991년 부동산을 취득해 등기를 마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4구3248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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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0년 10월 23일 OO지역에 지점을 설치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업종: 메리야스 도매)을 마친 뒤 영업을 시작했다.
  • 1983년 4월 24일 사무실을 OO지역으로 옮겼고, 1984년 9월 30일에는 인적·물적 시설은 그대로 유지한 채 세무관리 편의를 위해 형식상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업무를 다른 곳에서 일괄 처리하게 했다.
  • 이후 1986년 10월 1일 사무실을 다시 OO지역으로 옮겼고, 1991년 6월 28일 사옥 확장을 위해 부동산(대지 885.3㎡)을 취득해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사무실이 OO지역에 있던 시절 사옥 일부를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1987년 10월 1일 사업자등록을 했고, 1993년 1월 20일에는 소유 사옥 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도 했다.
  • 과세관청은 지점 설치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등기가 이뤄졌다며 등록세를 중과하는 부과처분을 했고, 원고는 지점 설치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났으므로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80년 10월 23일 지점을 설치한 뒤 1991년 6월 28일 부동산을 취득해 등기를 마쳤는데, 과세관청이 지점 설치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등기가 이뤄졌으므로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지점 설치 당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했으면 그 후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등록세 중과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상고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 2가 신설되기 전인 1980년 10월 23일부터 원고가 지점을 설치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해왔으므로, 그 후 사업자등록이 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그 효과는 위 규칙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므로, 등록세 중과 여부는 당초 지점 설치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지점 설치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이뤄졌으므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 따라서 등록세 중과대상임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업종을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그것이 기존 지점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별개의 조직과 형태를 갖추고 운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지점 설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이는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473 판결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지점 설치 후 5년이 지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사업자등록 여부보다 실제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시작한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기존 지점 업무 범위 안에 들면 새로운 지점 설치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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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 2가 신설되기 전인 1980.10. 23. 부터 대구영업소를 설치하여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그 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대구지점이 설치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경료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 138조 제 1항 제3호가 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하여 납부고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80.10.23. ****에 ****를 설치하여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업종:메리야스 도매)을 마친 후 영업을 하다가 1983.4.24. 사무실을 ****로 이전하였고, 1984.9.30.에는 ****의 인적, 물적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의 판매영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에서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형식상 위 사무소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이래 지금까지 ****의 제품판매 영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업무는 ****에서 처리하여 왔다.원고는 그 후 **** 사무실을 1986.10.1.부터 ****로 옮겼다가, 1991.6.28. 사옥확장을 위하여 ****대 88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사옥을 신축하여 신축사옥으로 이전하여 1993.1.1.부터 현재까지 ****의 영업을 계속하여 오고 있다.원고는 사무실이 대신동에 있을 당시 사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위하여 1987.10.1. 관할 ****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옥의 임대에 관하여는 1993.1.20. ****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고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 2(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신설)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지점인정의 요건으로 규정하기 이전인 1980.10.23.부터 ****를 설치하여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그 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위 일자부터 이미 위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효과는 위 규칙 시행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등록세의 중과여부는 당초 지점설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경료된 것으로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의 위 판단은 당원의 견해(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473 판결참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고가 1986.2.27. 비로소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의 하나로 새로 추가하였음을 전제로 목적사업을 새로 추가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업종의 추가나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지점의 업무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 변경부분이 기존 지점과는 별개의 조직과 형태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새로운 지점 설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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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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