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동 총유재산 토지를 명의만 신탁받아 5,700,000원에 제3자에게 양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구4 형사 사건(1971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투기억제관한특별조치세법 제6조 제1호,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9년 11월 25일, OO지역 동민 70세대가 OO지역 철마면 소유 토지를 함께 사서 동 총유재산으로 관리하기로 하였고, 명의는 동민 대표인 원고들에게만 신탁되었다.
- 1970년 1월 9일, 원고들이 별지목록에 있는 토지를 소외 김치만에게 5,700,000원에 팔았다.
- 1970년 8월 1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동산투기억제세 1,892,942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들은 이 토지가 동 총유재산이고, 양도대금이 마을의 전기설비와 농로 확장 등 공공복리에 쓰였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동 총유재산인 토지를 명의만 신탁받아 관리하다가 제3자에게 팔았고, 이에 피고가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토지가 동 총유재산인지와 세금 부과가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명의자인 원고들이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이므로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서 동 총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과를 면제할 근거가 없었다.
- 토지의 실질이 동 총유재산이고 명의만 원고들에게 신탁된 것이라 해도, 이는 동민과 원고들 사이의 내부 문제일 뿐 외부적으로는 원고들이 소유권자였다.
- 따라서 원고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지 않았다.
- 세법에서 비과세 기준 차액은 20,000원이고, 원고들이 주장한 200,000원은 잘못된 수치였다.
- 토지를 산 지 1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었다.
핵심 정리
동 총유재산이라는 내부적 관계만으로는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없으며, 등기 명의자인 원고들이 외부적으로 소유권자로 인정되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세금 부과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 등기명의 수탁자에게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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