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1구4대구고등법원 1심1971-12-0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동 총유재산 토지를 명의만 신탁받아 5,700,000원에 제3자에게 양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구4 형사 사건(1971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투기억제관한특별조치세법 제6조 제1호,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9년 11월 25일, OO지역 동민 70세대가 OO지역 철마면 소유 토지를 함께 사서 동 총유재산으로 관리하기로 하였고, 명의는 동민 대표인 원고들에게만 신탁되었다.
  • 1970년 1월 9일, 원고들이 별지목록에 있는 토지를 소외 김치만에게 5,700,000원에 팔았다.
  • 1970년 8월 1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동산투기억제세 1,892,942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들은 이 토지가 동 총유재산이고, 양도대금이 마을의 전기설비와 농로 확장 등 공공복리에 쓰였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동 총유재산인 토지를 명의만 신탁받아 관리하다가 제3자에게 팔았고, 이에 피고가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토지가 동 총유재산인지와 세금 부과가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명의자인 원고들이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이므로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서 동 총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과를 면제할 근거가 없었다.
  • 토지의 실질이 동 총유재산이고 명의만 원고들에게 신탁된 것이라 해도, 이는 동민과 원고들 사이의 내부 문제일 뿐 외부적으로는 원고들이 소유권자였다.
  • 따라서 원고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지 않았다.
  • 세법에서 비과세 기준 차액은 20,000원이고, 원고들이 주장한 200,000원은 잘못된 수치였다.
  • 토지를 산 지 1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었다.

핵심 정리

동 총유재산이라는 내부적 관계만으로는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없으며, 등기 명의자인 원고들이 외부적으로 소유권자로 인정되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세금 부과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 등기명의 수탁자에게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

【원 고】 김윤만 외 4인 【피 고】 동래세무서장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0.8.1.자로 원고들에게 부동산투기억제세 돈 1,892,942원을 부과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은 과세처분(다만 1,892,943원의 오기인 듯)을 한 사실, 그 과세대상이 1970.1.9.자로 원고들이 별지목록 토지를 소외 김치만에게 대금 5,700,0000원에 양도한데 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들은 주장하기를, 본건 토지는 원래 소외 동래군 철마면 소유이던 것을 1959.11.25. 원고들 주소지인 같은면 송정리 동민 70세대가 매수한 동 총유재산으로서 다만 그 명의만을 동민 대표자인 원고들 앞으로 신탁하였을 뿐으로부동산투기억제관한특별조치세법 6조 1호에 의하면 국공유토지에 대해선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은 명문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인 면에 포함된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자치단체라 할 것인즉 위와 같이 본건 토지의 실질이 동 총유인데다가 본건 양도대금도 모두 그 부락의 전기가설 및 농로정비확장비로서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했으므로 위 과세대상네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과세처분을 한 위법이 있고 또 동민 70명에게 세액 부과함이 마땅한데 공부상 소유명의자인 원고들 5명에게 부과함은 억울할 뿐 아니라 70명 개개인에게 부과한다면 위 세법에 규정한 양도차익은 200,000원 이하로서 비과세대상이 되고 또 이 토지는 위와 같이 1959.11.25.에 매수하였으므로 12년이나 경과하고 난 다음 본건 과세를 함은 근거없는 것이라 함에 있다. 살피건대,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2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와 서울특별시 및 시, 군만으로 되어 있은즉 동이 군산하의 행정단위라 하여 곧 자치단체라고 확장해석할 근거는 없는 바이고,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본건 토지의 실질이 동 총유재산이고 원고들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동민과 명의자인 원고들과의 내부관계에 그칠 뿐 등기명의자인 원고들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자이므로 이들만에게 본건 과세처분을 한 것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으며 또 위 세법에서 규정한 비과세대상의 차액은 200,000원이 아니라 2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 매수하고 12년 경과후 과세위법 운운주장은 본건 과세대상으로 삼은 바는 앞서 든 바와 같이 원고들 내지 송정부락민들이 1970.1.9.에 이 토지를 소외 김치만에게 양도하였다는데 있고 그들이 1959.11.25.에 철마면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데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니만큼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적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본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존웅(재판장) 한재영 윤석명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