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5구299대구고등법원 1심1986-06-2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의 모가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서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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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구299 형사 사건(1986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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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의 모가 1972년부터 원고들 소유의 대지와 건물에서 '삼아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사업을 운영했다.
  • 세무서는 1985년 5월 16일, 원고들이 특수관계자인 모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고 1981년부터 1985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 세무서는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모 외 1인'으로 기재하고 모에게만 송달했다.
  •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 중 한 명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해 소송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다.
  • 다른 원고에 대해서는 법원이 모의 사업이 가계 유지 목적이라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모가 자신들 소유 부동산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세무서가 무상 임대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 중 한 명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소를 각하했고, 다른 원고에 대해서는 모의 사업이 가계 유지를 위한 것이지 사업상 임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중 한 명에 대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 모가 사업을 시작한 경위를 보면, 남편 사망 후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생계를 꾸리려는 목적이었다.
  • 모는 사업 수입으로 가족 생계와 자녀 학비를 조달했고, 원고들은 모와 가계를 같이 하며 학업을 계속했다.
  • 따라서 원고들이 사업상 목적으로 모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라 가계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 간 부동산 무상 사용이 과세 대상이 되려면 '사업상 목적'이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가계 유지나 생계를 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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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업상의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는 경우

【원 고】 ****, **** 【피 고】 **** 【주 문】 ****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가 1985.5.16. ****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981년 1,2기분 각 금 3,012,000원, 1982년 1,2기분 각 금 3,612,000원, 1983년 1,2기분 각 금 3,616,200원, 1984년 1,2기분 각 금 3,783,719원, 1985년 1기분 금 1,816,18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중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주문 제2항 기재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9(각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을 제1호증의 1 내지 9(각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10,11,16(각 조사서), 13,14(토지등기부등본), 17(가옥대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의 모인 소외 ****이 1972.7.28.부터 원고들의 소유인 ****(****의 지분 5분의 3, ****의 지분 5분의 2) 및 그 지상건물 80평(원고들의 지분은 각 2분의 1)에서 삼아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이에 피고는 1985.5.16. 원고들이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인 위 ****에게 위 대지 및 건물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고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위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을 위 대지에 대하여는 인근지의 임대 실례가 없어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나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을 할 수 없으므로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계산표의 각 대지부분 기재 금액으로 산정하고, 위 건물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업자 권형방법을 적용하여 별지 제1계산표의 각 건물부분 기재 금액으로 산정한 후에 이를 과세표준으로 위 대지 및 건물의 임대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로서 납세의무자를 **** 외 1인으로 하여 별지 제2의 연도별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1985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로 1981년도 1기분부터 1985년도 1기분까지 별지 제2의 고지세액 기재의 각 금액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그 고지서의 납세의무자란에도 **** 외 1인만으로 기재하여 이를 ****에게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1965.11.12. 그 부인 소외 ****의 사망으로 위 대지 및 건물을 상속하였으나 그 당시 미성년자들로서 이를 관리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들의 모인 위 ****이 원고들의 재산인 위 대지 및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면서 그 재산을 관리해 준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위 ****에게 그 대지 및 건물을 임대해 준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의 주장사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상에 납세의무자를 **** 외 1인으로 표시한 다음 이를 그 원고에게만 송달하고 ****에게는 송달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을 제외한 "외 1인"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에게만 전부 부과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221 판결 참조), ****에 대한 관계에서는 과세처분이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행정처분이 없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한편 ****이 ****과의 사이에국세기본법 제25조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위와 같이 ****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으로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만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은 ****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대법원 1983.8.23. 선고 82누506 판결 참조), ****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보나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의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을 제1호증의 13,14,17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호적등본), 갑 제8호증의 2(허가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의 모인 위 ****은 1965.11.12. 그 남편인 위 ****이 사망하자 망인 소유의 위 대지에 관하여 처인 그 자신과 딸 4명의 상속포기로 아들인 원고들만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7세인 ****과 3세인 ****을 포함한 6명의 자녀가 모두 미성년자들로서 생활능력이 전혀 없어 그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꾸려오다가 1971.12.21. 위 대지 위에 원고들의 명의로 위 건물을 신축하여 1972.7.28.부터 그곳에서 자신의 명의로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꾸리고 원고들을 포함한 자녀들의 학업등을 뒷바라지 한 사실, 원고들은 현재까지 미혼으로서 위 ****과 가계를 같이 하면서 동인으로부터 학비를 조달받으면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이 원고들의 소유명의의 위 대지 및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위가 위 인정사실과 같다면 원고들이 그들 자신의 사업상의 목적으로 위 ****에게 위 대지 및 건물의 임대용역을 공급하였다기 보다는 위 ****이 원고들이 그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생활공동체인 가계를 관리 유지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동법 제2조의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의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김형수 배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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