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공상 병가 중 첩보성적 기본점수가 누락되어 근무성적 평정점이 기준치에 미달하자 승진임용에서 제외된 처분을 다툼
한눈에 요약
청주지법 2001구698 행정 사건(2002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 제2항,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1997. 9. 13. 대통령령 제15481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4항, 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외 3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0년 10월 30일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1년 5월 20일 경장으로 승진한 경찰공무원으로, 2000년 3월 1일자 경사근속승진임용 대상자였다.
- 피고는 2000년 2월 28일 원고의 1999년 근무성적 평정점이 37.459점으로 경사근속승진임용 기준치인 37.5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다.
- 그러나 원고는 1999년 8월 6일부터 같은 해 9월 2일까지 공상으로 인한 병가를 받았고, 당시 규정상 공상 병가자는 첩보제출면제자로서 첩보성적 기본점수 0.167점을 부여받아야 했다.
- 그런데 근무성적 평정 담당공무원이 이를 누락한 채 원고의 근무성적을 37.459점으로 잘못 평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 2000년 9월 23일 소속 경찰서장은 원고의 1999년도 근무성적 평정을 첩보성적 기본점수를 합산하여 37.626점으로 정정하였고, 담당공무원은 2000년 10월 19일 견책처분을 받았다.
- 피고가 2000년 3월 1일자 승진임용을 할 때 승진대상자 260명 중 징계로 제한된 4명을 제외하고는 근무성적 평정점이 기준 이상임에도 탈락한 사람은 원고 외에 아무도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80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1년 경장으로 승진한 경찰공무원으로, 2000년 3월 1일자 경사근속승진임용 대상자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1999년 근무성적 평정점이 37.459점으로 기준치 37.5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공상 병가로 인한 첩보성적 기본점수 0.167점을 누락하여 잘못 평정한 것이었고, 정정 후 점수는 37.626점이었다. 법원은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임용을 하여야 하고, 재량권 행사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경우 위법하며, 소급임용도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진임용제외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경찰청장의 승진임용이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그 재량권 행사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절하게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
- 경찰청장의 근속승진개선지침은 근무성적 평정점을 중시하여 근무태도를 일신하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임용을 하여야 한다.
-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6조는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승진심사를 거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지방경찰청장이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거나 법원이 승진심사 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승진임용제외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임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신의칙에 합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 승진임용에서 근무성적 평정점 계산 착오로 부당하게 승진에서 제외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고, 나아가 소급임용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재량행위라도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처분은 위법하며, 행정기관이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거나 법원이 위법을 확인하면 예외적으로 소급임용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임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
[2]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소의 이익 유무(적극)
- 3
[3]근무성적 평정점의 계산착오 또는 승진임용심사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승진임용을 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거나 법원이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명한 경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급임용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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