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0766서울고등법원 2심2023-11-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만든 바지 형태를 피고들이 모방한 바지를 생산·판매해 부정경쟁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2023나200766 민사 사건(2023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제작한 바지(이하 '원고 바지')의 형태를 피고들이 그대로 모방한 바지(이하 '피고 바지')를 생산·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 원고는 피고들이 피고 바지를 1,000장 이상 판매했고, 원고 바지의 단위당 이익액이 183,691원(판매가 235,000원에서 회계원가 51,309원을 뺀 금액)이라며 총 99,193,14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피고들은 원고 바지의 형태가 동종 상품에서 흔히 쓰이는 진부한 형태에 불과해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맞섰다.
  • 1심 법원은 피고들이 피고 바지를 적어도 540장은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한 1,000장 이상 판매나 단위당 이익액 183,691원은 증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원고와 피고들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23년 10월 19일 변론을 마친 뒤 같은 해 11월 9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바지 형태를 모방한 바지를 1,000장 이상 판매했고 단위당 이익이 183,691원이라며 약 9,919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모방·판매 행위 자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판매 수량과 단위당 이익액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결국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품 형태가 '진부한 형태'인지 여부는 부분부분이 아니라 상품 전체를 놓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개별 요소가 흔하고 조합이 쉽더라도 전체적으로 결합된 형태가 동종 상품에서 흔한 개성 없는 형태가 아니면 모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원고 바지가 슬릿, 밴딩 허리, 앞면 지퍼 장식, 뒷면 주머니 장식 등 동종 상품에서 쓰이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도, 그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된 형태는 동종 상품에서 흔히 가지는 개성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바지를 모방한 피고 바지를 생산·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다만 손해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아울렛에서 82,250원에 할인판매한 점이 피고들의 모방 때문만은 아니고 원고의 가격 정책 때문일 여지가 있는 점, 피고들이 SNS에 올린 판매 수량이 과장됐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소 540장 판매는 인정되지만, 원고가 주장한 1,000장 이상 판매와 단위당 이익 183,691원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상품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동종 상품에서 흔한 개성 없는 형태가 아니면 모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액수는 판매 수량과 단위당 이익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따라 달라진다. 이 사건은 모방 행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주장한 판매량·이익액을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청구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3064·창원지방법원·2008-07-18·2심·원고 패소

판매원이 체형보정용 속옷이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며 소비자들에게 구입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5148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0·1심·원고 승소

대형 소매점이 임차인에게 점포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원고 상표를 침해한 의류를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007790·서울고등법원·2019-08-29·2심·기각

원고가 자신들의 번역 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1나60578·서울고등법원·2010-06-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특허에 관한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을 다르게 구현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8190·전주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패소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합77388·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8-21·1심·원고 패소

영업양도인이 인접 점포에서 동종 커피점 영업을 시작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9559·서울고등법원·2014-10-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금지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나2908·서울고등법원·1986-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운동복 제조를 의뢰했으나, 제품에서 악취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94571·수원지방법원·2020-08-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익배당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29538·서울동부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13008·부산고등법원·2008-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동업 과정에서 실제 구입대금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0나2817·서울고등법원·1971-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운동화에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6260·서울고등법원·2006-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국내 회사가 독점 판매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에 원고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붙여 유사 소화제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5149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8-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신제품 출시와 함께 원고 제품 빈 병을 가져오면 자사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광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23643·서울고등법원·2015-12-10·2심·원고 일부 승소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매장음악으로 재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7844·대전지방법원·2009-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제조한 신발이 피고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으로 인해 홈쇼핑 방송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292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5·1심·원고 패소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11679·수원고등법원·2026-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과 직원이 퇴사하면서 제품 원료·배합비율·구매내역 등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반출해 다른 회사의 제품 생산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104474·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0659·서울서부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49425·서울고등법원·2006-05-1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105·대전고등법원·2006-11-02·2심·원고 패소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28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6나1455·특허법원·2017-11-16·2심·기각

피고가 원고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마찰교반용접기를 통상실시권자에게 제작·납품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발명을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3가단3464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8-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2014나54489·인천지방법원·2015-04-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찰청에 소화용기구를 공급하던 중 피고가 조달청 입찰에서 낙찰받아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납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2023나11283·특허법원·2024-10-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받아 리폼하여 새로운 가방과 지갑을 제작해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0%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200766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가합522770 판결 변 론 종 결2023. 10. 19. 판 결 선 고2023. 11. 9. 주 문 1.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 2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9,193,1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193,14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16.부터 2023. 1. 20.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2.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 ○ 제1심 판결서 4면 아래에서 5행부터 5면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원고 바지를 모방한 상품인 이 사건 피고 바지를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원고 바지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 과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원고 바지를 모방한 이 사건 피고 바지를 판매한 행 위는 구 부정경쟁방지법(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카)목[2021. 12. 7. 개정으로 (파)목으로 이동되었는바, 이하 편의상 ‘(파)목’이라 한다] 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원고 바지의 생산에 관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한다.」 ○ 제1심 판결서 10면 8~9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들이 이 사건 원고 바지를 모방한 상품인 이 사건 피고 바지를 생산.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 제1심 판결서 10면 본문 아래에서 3행부터 11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 바지를 1,000장 이상 판매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원고 바지를 판매하여 얻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183,691원(= 판매가 235,000원 – 회계원가 51,309원)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원고의 손해액은 최소 183,691,000원(= 단위수량당 이익액 183,691원 × 1,000장)인바, 일부 청구로서 99,193,140 - 4 -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6, 26호증, 을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원고 바지를 아울렛에서 82,250원에 할인판 매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할인판매가 전적으로 피고들의 모방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의 가격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들이 SNS에 게시 한 이 사건 피고 바지 판매 수량 등은 판매를 위하여 다소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을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21,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원 고 바지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이 183,691원이라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 바지를 적어 도 1,000장 이상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서 11면 12~13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①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피고 바지를 적어도 540장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2.추가 판단 가.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원고 바지는 선행상품인 F 브랜드의 바지 등 동종의 상품(이른바 ‘E’)이 통 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타 - 5 - 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 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 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참조). 상품의 형태가 ‘진부한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 하여야 하므로, 개개의 부분적 형상이 진부하고 각 형상을 조합하는 것이 쉽다고 하더 라도 그 전체 형상이 진부한 형태인 것으로 되지 않는다. 즉 상품 형태는 그 형태의 일부분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형태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동종 상품에 사 용되는 통상적인 형태의 일부분을 개별적으로 모방하였다 하더라도, 그 일부분이 전체 적으로 결합되어 이루게 되는 형태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가 아니라 면,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원고 바지의 형태가 이른바 ‘E’에 통상적으로 채용되는 슬릿(Slit)을 포함하 고, 이 사건 F 바지와 마찬가지로 슬릿을 기준으로 옷감의 길이가 다르며, 고무를 넣은 밴딩 방식의 허리를 채택하고, 여성 바지에서 사용되는 바지 앞면 지퍼 같은 장식과 바지 뒷면 주머니 같은 장식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과 갑 제18,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 고 바지가 F 브랜드의 바지 등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부분적인 형태를 포함하고 있 - 6 - 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적인 형태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원고 바 지의 형태가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없다. 따라 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원고 바지는 F 브랜드의 바지와 마찬가지로 슬릿을 기준으로 옷감의 길 이가 다른 형태를 채용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고 바지는 이 사건 F 바지와 다른 형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②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상의 E들은 슬릿의 위치 및 각도, 절개의 정도 등에서 이 사건 원고 바지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스티치의 유무나 위치, 앞뒷면 의 주머니 또는 주머니 형상의 장식 유무, 주머니의 디자인, 밴딩의 유형 등 구성 요소 와 그 조합이 이 사건 원고 바지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원고 바지에 채택된 바지 앞면 지퍼 장식, 이른바 ‘G’와 바지 뒷면 주머니 장식, 이른바 ‘H’가 여성 바지에서 흔하게 쓰이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 하더라도, 이 사 건 원고 바지는 위와 같은 형태뿐만 아니라 슬릿, 밴딩 방식의 허리 등의 구성 요소들 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제작된 하나의 상품 형태를 갖추고 있다. ④ 일반 수요자들도 이 사건 원고 바지의 부분적인 구성 요소들로부터 이 사건 원고 바지가 동종의 상품이 일반적.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거나 개성이 없는 진부한 형 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설범식 판사이준영 판사최성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