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2817서울고등법원 2심1971-10-2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운동화에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일으킴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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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2817 민사 사건(1971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30조, 상표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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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고무신과 운동화를 만드는 회사로, 원고는 '오리표'라는 등록된 상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 상표와 비슷한 '칠면조 도형' 상표를 등록하여 같은 종류의 운동화에 사용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상표 사용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확인심판을 청구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1967년 6월 28일부터 1968년 9월 2일까지 유사 상표를 사용해 운동화를 생산 판매하며 이익을 얻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 상표권을 침해했고, 원고의 영업 신용도 훼손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피고는 손해배상금 200만원과 신문 4곳에 3일간 사과 광고를 게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피고가 운동화에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상표권을 알고도 침해했는지와 손해배상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일정 기간 상표권을 알고 사용했으며, 손해배상과 신용회복을 위한 사과 광고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상표는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 상표는 원고 상표와 모양과 부르는 이름이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 피고는 1967년 12월 15일 이후 원고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유사 상표를 사용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 피고의 제품 품질이 원고보다 낮아 원고의 영업 신용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얻은 이익과 원고가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신용회복을 위해 피고가 신문에 사과 광고를 내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과 지연손해금, 사과 광고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운동화에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영업 신용이 훼손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과 신용회복을 위한 사과 광고를 명령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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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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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신용회복의 조치

【원고, 피항소인】 동신화학공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윤수복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504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5.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및 경향신문 지상에 3일간 계속하여 제목 2호, 내용 3호의 활자로서 별지기재와 같은 사과광고를 게재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를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1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주문 제2항 후단과 같은 사과광고를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고와 피고가 모두 고무신, 운동화등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및 별지도면 갑표시 상표 1964.3.14. 등록 제8575호로서 원고가 생산하는 고무신, 운동화등에 사용할 상표(이하 원고등록상표라고 표기한다)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 동 4 내지 8호증, 동 1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함준형, 동 양재광의 각 증언내용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도 1967.6.28.등록 제13391호로서 별지도면 을 표시, 을 상표(이하 피고등록상표라고 표기한다)를 등록하여 피고가 제조하는 고무신, 운동화등에 사용하여온 사실, 피고등록상표는 별지도면 "을"표시 상표와 같이 원내에 칠면조도형을 원고등록상표의 오리도형과 같이 변형하여 외관에 있어서도 원고의 위 등록상표에 유사하고 호칭도 다같이 오리표로 불리울 우려가 있어 일반수요자가 그 거래에 있어서 원고의 등록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부기변경한 유사상표인데 피고는 이것을 원고가 등록상표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종의 상품인 고무신, 운동화등에 첨부사용한 사실, 원고는 1967.12.5. 피고등록상표가 원고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심판을 청구하여 1969.4.12. 상공부 특허국으로부터 피고등록상표는 원고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듯한 을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원고가 위 원고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상품과 동종의 상품의 제조 판매에 사용함으로서 원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인즉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훼손된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그 유형적손해 즉 피고의 위 등록상표의 침해행위에 의한 이득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 동 5호증, 동 8호증, 을 1호증의 각 일부 기재내용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심증인 함준형, 동 이정욱의 각 일부 증언내용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유사상표를 등록한 1967.6.28.부터 다음해 9.2.까지 계속하여 위 유사상표를 사용한 운동화를 생산하였고, 그 기간중 1일 평균 1,000켜레의 운동화를 제조판매하여 켜레당 10원 정도의 순이익을 얻고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듯한 원심법원의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없다. 그런데 한편상표법 30조에 의하면 권리침해를 받은 등록상표 권리인은 침해인이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침해행위에 의한 침해인의 이득등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등록상표에같은법 27조에 의한 등록표시가 있으면 침해인은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할 것인 바, 원고가 사용한 위 등록상표에상법 27조에 의한 등록상표 또는 등록영업표라는 등록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상표공고에 원고등록상표가 등재공고되었다 하여 당연히 피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던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고도 위와 같은 침해행위를 시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없고 다만 원고의 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서 부본이 1967.12.15. 피고에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니 피고는 그때부터 원고의 등록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즉 피고는 1967.12.15.부터 원고가 청구하는 1968.4.30.까지 137일간 137,000켜레의 운동화를 제조하여 위 유사상표를 첩용판매함으로서 도합 1,37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나 위 인정과 같은 피고의 침해행위기간 위 유사상품의 사용, 종목, 수량등을 참작하면상표법 제30조 3항의 범위내에서 그 배상액은 금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의 신용훼손에 대한 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손백영, 동 백동현의 각 일부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제조하는 운동화등 제품은 피고제품에 비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시중에서의 가격에도 차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가 원고제품보다 질이 낮은 피고제품에 원고의 등록상표와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위 유사상표를 첨부 사용함으로서 원고의 영업상 신용을 크게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배상을 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정과 같은 원·피고 제품의 품질차이, 피고의 침해행위기간, 상품제조수량등과 기타 본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배상액은 금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끝으로 원고의 신용회복조치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과 같은 상표권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정과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및 경향신문 지상에 3일간 계속하여 제목 2호, 내용 3호의 활자로 별지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과광고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5.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인정과 같은 사과광고를 게재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한도에서 정당하다 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다 하여 기각할 것인 즉 원판결중 위 인정한도를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은 실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그 부분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96조,89조,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전병덕(재판장) 권종근 문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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